- "자진철거는 모순... 결국 부실공사 드러난 것" - 입주자 " 근본적인 안전대책 강구해 달라 " 한 목소리
금성백조주택이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콘크리트 설계기준 강도 미달로 인해 건설공사를 중단하고 철거를 하는 소동이 빚어져 주위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8월 대전시 유성구 죽동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시공을 맡은 금성백조주택은 시험결과 콘크리트 압축강도 미달로 인한 공사중지 요구를 무시하고 3개월여 끌다가 결국 중도 철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보 취재결과에 따르면 감리단은 압축강도 시험결과 기준강도 미달이라는 판정에 따라 공사중지 명령을 조치했으나 적절한 이행이 이뤄지지 않아 행정관청인 유성구에 부적정 실정사항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성구청에 접수된 감리단의 공문서에 의하면 108동 1층 벽체의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에서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 등이 주관한 5회에 걸친 기준강도 미달이라는 시험결과에 따라 8월 14일 공사중지를 요구했으나 8월28일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공사인 금성백조주택은 그로부터 3개월 가량 후인 지난 11월5일 기자회견을 통해 “ 국토부 표준시방서 기준에는 적합하지만 입주자 안전을 위해 자진철거를 결정했다 ” 고 해명한 바 있다. 이같은 시공사의 해명에 대해 건설공사 전문가들은 “ 이번의 경우에는 ‘자진철거’ 라고 볼 수 없다” 며 “ 국토부 표준시방서는 최소한 기준일 뿐 압축강도 설계기준에 미달했다는 점을 사실 그대로 설명하고 철거가 불가피했음을 밝혔어야지 공사참여 주체자 모두의 명예가 걸린 일이기 때문에 기업윤리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사안이다 " 고 지적했다. 한편 시공사인 금생백조측이 마련한 최근 입주예정자 초청 현장설명회서 입주자들은 “ 과연 108동 한 동만 문제있는 것인지 정확한 진단을 실시해 아파트 안전문제에 대한 근본대책을 강구하라 ” 는 요구가 팽배했다. 현재 철거를 하고 재시공중인 죽동 예미지 아파트는 총 998가구 13개동을 짓는 공사로 오는 2016년5월 완공 예정이다. 김광년 기자 / knk @ ikld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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