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목 또는 발목 등 관절 이외 부위 수술시 사용된 관절경 치료재료비용에 대하여
■ 심의배경
팔목터널증후군(Carpal Tunnel Syndrome) 또는 발목터널증후군(Tarsal Tunnel Syndrome) 상병으로 관절이외 부위 수술시 사용된 관절경 치료재료비용의 인정여부에 대하여 질의가 있어 심의함.
■ 청구내역 (여/47세)
○ 상병명 : 팔목 터널증후군, 관절통(증)-발목 및 발, 관절통(증)-아래 다리
○ 주요청구내역
자93가 건 및 인대성형술-간단한 것 *1
관절경 치료재료대 *1
■ 참고
○ Carpal Tunnel Release의 수기료 산정방법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7-46호, 2007.5.28)
○ 복강경 등 내시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의 산정방법 (고시 제2006-38호, 2006.5.25)
○ 대한정형학회 정형외과학 최신의학사 제6판. 2006. p560~561, 757~758.
○ Carpal tunnel syndrome(acute & chronic) NGC. Work Loss Data Institute, 2007 Apr 24
■ 심의내용
- 관절경하 치료재료 비용(320,000원)은 고시 제2006-38호에 의거 슬관절, 견관절 등 관절부위 수술에서 관절경을 이용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는 바, 수근관 또는 족근관 증후군(팔목터널증후군 또는 발목터널증후군) 상병으로 내시경을 이용하여 감압술을 시행하는 경우 등 관절이외 부위 수술에 사용 시 그 비용을 인정하지 아니함.
[2008.4.7 진료심사평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