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트코인 일평균 발행량(단위 천 BTC)
※ 10분당 1블록이 생성된다는 가정하에 계산된 발행잔액(출처:www/kbd-chairifo 2013.11월말 기준)
□ 각국 은행들의 입장 정리
▶ 미국 연방준비은행
2013년 11월12일 미 선거위원회(FEC)가 연방 선거운동 후원금으로 비트코인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청문회가 열린 11월18일 비트코인의 가치는 치솟았다. 비트코인은 이날 500달러 선에서 거래되기 시작해 900달러까지 올랐다.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에 대하여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벤 버냉키 연방준비은행 의장은 “가상화폐가 장기적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비트코인을 규제하자고 목소리를 낸 법무부 미틸리 라만 차관보도 “법무부도 가상화폐의 유용성을 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뉴욕타임스는 “연방 행정당국이 비트코인을 합법적 지불 수단으로 기꺼이 인정하려는 뜻을 보여줬다”라고 공청회의 의미를 해석했다.
▶ 중국 인민은행
비트코인은 중국인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2위가 미국이다. 중국의 비트코인 거래소 BTC China는 설립된 지 2년만에 전 세계 비트코인의 30%를 거래하며, 세계 최초의 비트코인 거래소인 일본 Mt. Gox의 거래량을 넘어서 1위 거래소가 되었다. 2100만 비트코인, 약 25조원 중에 1200만 비트코인 15조원이 발행되었는데, 62%인 744만 비트코인, 9조원어치를 중국인이 소유하고 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2013년 12월 5일 금융기관들이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온라인 가상 화폐인 비트코인의 유통이나 사용을 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인민은행은 통지문을 통해 “비트코인은 진정한 의미를 지는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지위를 가질 수 없다”며 “금융기관이나 금융회사가 비트코인에 가격을 매겨서는 안 되며 비트코인과 관련된 상품을 보증해서도 안 된다. 또한 가상 통화를 사거나 팔아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인민은행은 “대중들이 인터넷상에서 비트코인 거래에 참여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위험은 스스로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중국 정부는 개인 간 비트코인 거래 자체는 금지하지 않아 앞으로 비트코인에 대해 전면적인 규제를 할지는 확실하지 않다.
▶ 한국은행
2013년 10월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비트코인에 대해 "비트코인을 지급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전 세계의 온·오프라인 매장 수는 800여개에 불과하다"며 "한국엔 아예 매장이 없는 등 통용성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2013년 4월 비트코인 온라인 거래소가 해킹을 당하며 가격이 이틀 새 80% 폭락한 사례를 들어 "불안정한 화폐 가치 등으로 인해 비트코인은 앞으로도 지급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지급수단의 다양화가 현금통화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연구는 지속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한 한국은행의 언급에도 불구하고, 각국 통화로 환전할 수 있는 거래소인 한국비트코인거래소가 설립되는 등 대한민국 내에서도 다양한 관심을 받고 있다.
2013년 12월 26일 비트코인과 관련된 최초의 보고서를 내놓고 비트코인에 대한 정부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은 보안성이 취약하고 가격 변동성이 높으며 높은 사회적 비용 등을 요구한다"면서 "제한된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비트코인은 자금세탁이나 해킹 등 불법행위가 시도될 수 있어 정부차원의 규제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 비트코인의 부작용
▶ 비트코인 변동성
비트코인은 개인 간 거래인 이른바 'P2P'(Peer To Peer)로 이뤄지기 때문에 어떤 국가나 개인이 통제하거나 지배할 수 없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최초 창시자가 누군지도 모르는데다 창시자가 관련 프로그램을 만들고 잠적한 상태여서 발행 주체가 없는 상황이다. 지급 보증도 장담할 수 없다. 개인 간 거래에서 서로 믿고 사고 팔 수 있지만 교환가치가 시장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가격이 폭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비트코인 등장 이후 가격이 급등한 이면에 가격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는 음모론도 상존한다.
▶ 불법거래에 이용가능
사이버머니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돈세탁이나 밀거래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 뉴욕 연방검사는 2013년 10월 온라인 장터인 실크로드의 운영자 컴퓨터 하드웨어에서 14만4천 개의 비트코인을 압수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297억 원어치의 가상화폐를 압수한 것이다. 실크로드는 2년 전 2월 만들어진 암거래 사이트로 판매자와 구매자가 신원을 감춘 채 헤로인과 코카인 같은 마약이나 불법 해킹에 이용되는 소프트웨어를 거래하다 적발됐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1일 실크로드를 폐쇄하고 운영자를 체포했다. 미 당국은 실크로드가 지난 2년 넘게 최대 15%의 수수료를 받고, 12억 달러 우리 돈 1조2천억 원어치의 비트코인을 유통한 것으로 보고 있다.
▶ 관련 범죄시도 증가
비트코인 버블로 인한 가치 상승은 또한 비트코인을 둘러싼 각종 범죄 가능성을 점차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2011년 6월 29일에는 해커가 비트코인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Mt. Gox에 침입하여 수 십 만개의 비트코인을 확보하려 시도하였다. 서버 해킹보다 빈번한 범죄 예로는 비트코인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바이러스 등을 통해서 이용자의 비트코인 지갑에 접근하거나 혹은 노드로써의 권리를 가로채려는 시도이다.
□ 국제 통화의 가능성
▶ 각국의 동일한 법률시스템 제정
화폐 전쟁의 작가 쑹홍빈은 비트코인의 최대 기폭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법률을 지정하는 것이라며 각국이 동일한 규칙을 정해 비트코인에 대한 법률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률상의 강제성이 없는 비트코인은 화폐의 범위에서 벗어나 있으며 허구 상품에 가깝기 때문에 화폐시장에서 유통돼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다. 다만 대중이 비트코인의 리스크를 알고 있다면 뛰어드는 것은 그들의 자유라고 덧붙였다.
첫댓글 일반 컴퓨터로 보면 통계표가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