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
2018년 5월 28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특별교통수단'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는 이동에 어려움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특별교통수단으로 규정하고 있지요.
이를 휠체어 탑승 설비를 장착한 차량을 비롯해 택시운송사업 등을 특별교통수단의 범위에 포함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장, 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2.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상설 국가트라우마센터 확보
2018년 5월 28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국가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법적 근거 마련에 따라 2018년 4월부터 운영 중인 국립정신건강센터 내 국가트라우마 센터를 법적 위임 기관으로 지정하고, 평시에는 심리지원 매뉴얼 구축·훈련 및 교육, 재난 시에는 재난 지역에 급파되어 현장을 총괄 지휘하는 국가적 심리지원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하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그 동안 국가 재난 발생시, 권역 별 국립정신병원서 의료진을 현장에 파견하여 심리지원을 제공했지만 비상설조직이라는 한계로 치료의 연속성 확보에 일부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죠.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는 “이번 개정을 통한 상설조직 확보로, 대형 재난 등 발생시, 피해자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빠른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심리지원의 전문성 및 연속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