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의 도주차량운전
A는 신호위반을 하여 지나가던 행인 B를 들이받았다. 즉시 차를 정차한 A는 약속시간에 늦을 것 같아 부근에 있던 택시기사 C에게 B를 병원으로 이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B에게 자신의 명함을 주고 사고현장을 떠났다. C는 병원에 가자고 권유하였나, 경찰관이 온 후 병원으로 가겠다는 B의 거부로 B가 병원으로 이송되지 아니한 사이에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사고현장에 도착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C의 택시를 타고 병원에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을 경우 A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운전)죄가 성립될 것인지 문제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 제5조의 3은 자동차등의 교통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게 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교통사고로 사람을 상해를 입게 한 사람에게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특가법은 크게 가중처벌하고 있다.
대법원은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이 판례들을 분석해보면 대체로 ① 사고후 즉시 정차, ② 사상자 구호(반드시 자신이 직접할 필요는 없지만, 자신과 전혀 관계없는 자를 통한 구호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제외된다.) ③ 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등 그밖의 필요한 조치를 모두 이행하여야 구호조치를 한 것으로 인정을 받는다.
사안의 경우 즉시 정차하고 자신의 신원을 밝혔으나, 사상자를 구호한 것으로 볼 수가 없어 도주한 것으로 평가된다.
사고현장을 이탈하면서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교부하며 사무실 전화번호를 가르쳐주었다고 하더라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특가법상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5369 판결 참조).
판례는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피해자들을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근처에 있는 병원으로 데리고 간 다음, 그 병원 접수창구 의자에 피해자들을 앉힌 후 접수직원에게 교통사고 피해자들이라고 말하고, 피해자들이 치료를 받기 위하여 의자에 앉아 대기하고 있는 사이에 병원 밖으로 나가 도주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예정하고 있는 사고야기자로서 취하여야 할 구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할 수 없음은 물론 피해자나 그 밖의 누구에게도 자기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도주함으로써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케 하였으므로 특가법상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았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2475 판결).
그러나 사고운전자가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를 받게 하고 병원에서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었다면, 비록 경찰관서에 자신이 사고운전자임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동료 운전기사로 하여금 그가 사고운전자인 것으로 신고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4771 판결).
다만 도주의 범의는 사고의 태양, 충격의 정도,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후의 진행상황, 구호조치의 구체적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교통사고로 극히 경미한 상해만 입게한 경우에는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가법위반죄로 처벌하지 않는다. 2002도6903, 2003도8092
성년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여 간 경우에는 도주 범의를 부정(94도1850)하지만, 어린 아이가 집에 혼자 갈 수 있다고 대답하여 그냥 가버린 경우에는 도주의 범의를 인정하였다(96도1461)
물론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동법은 교특법위반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사람을 치고 도망가면 사람수 만큼 상상적 경합범이 성립하고, 음주나 무면허 상태로 특가법위반죄를 저지른 경우는 실체적 경합범이 되어 가중처벌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차를 들이받아 차를 손괴하였다마녀 도로교통법 제151조 과실재물손괴죄와 실체적 경합범이 되어 가중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