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원장님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1.과세유형
사업자는 매출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2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간이과세는 영세사업자에 대한 특혜이므로 아무나 되지는 않고 전년도의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개업시는 전년도가 없으므로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간이과세나 일반과세가 됩니다. 이렇게 정해진 과세유형은 불변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업시 간이과세를 선택했더라도 그 해의 매출이 4,800만원 이상(과세기간중 개업시는 월단위로 환산)이면 다음 해 7.1일부터 일반과세로 바뀝니다. 왜 7월이냐면 1월에 신고하여야 매출이 확정되므로 1기(1.1~6.30)까지는 기존의 과세유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일 년간의 매출이 4,800원 미만이면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로 바뀝니다. 이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계속 일반과세로 남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포기를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간이는 일종의 특혜이기 때문에 본인이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일반은 포기할 수 없고 무조건 변경됩니다.
2.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1기(1.1~6.30)와 2기(7.1~12.31)로 나누어집니다. 과세기간이 끝나고 25일 이내 신고하여야 합니다. 즉 매년 1.25일까지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를, 7.25일까지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를 합니다.
원장님이 내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계산합니다. 즉 부가가치세=매출세액-매입세액 입니다. 결국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는 매출세액이 작아지거나 매입세액이 커져야 하는 구조입니다.
매출세액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총금액의 1/11( 미용요금 10 + 부가세 1=총요금 11)은 부가가치세입니다. 고객이 요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으로 결제합니다. 카드로 받은 금액이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금액은 세무서에서 카드사를 통하여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정확히 신고하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순현금은 일차적으로 세무서에서는 파악하지 못하므로 원장님이 알아서 신고하는 부분입니다.
매입세액은, 원장님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지출한 비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우선 이러한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된 매입이어야 합니다. 똑같은 노트북이라도 원장님이 미용실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면 공제대상이지만 가정에서 자녀분이 사용하시는 것은 사업용이 아니므로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용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인정받는 적격증빙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입전표, 현금영수증이 있습니다. 간이영수증이나 다른 증빙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이 아니라 지출증빙용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카드와 관련하여 사업자카드 등 여러가지 혼란이 있습니다. 세법상 사업자카드는 없습니다. 이는 카드회사들이 마케팅차원에서 만든 용어일 뿐입니다. 원장님이 사용하는 모든 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는 사업자카드가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용으로 지출한 비용은 무슨 카드이든 공제대상이 되는 것이고, 사업용이 아니라면 아무리 사업자카드라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사업용으로 사용된 것이라면 심지어 배우자나 종업원의 카드라도 공제가능 합니다.
국세청홈택스에 가면 원장님의 카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용으로 사용하겠다는 의사표시일 뿐입니다. 이렇게 등록하였다고 무조건 공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등록이 안 되었다고 공제가 안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등록하면 카드전표를 보관하지 않아도 일괄적으로 확인하고 공제여부 등을 선택할 수 있는 등 편리한 점이 많으므로 등록하실 것을 권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공제받으면 문제가 됩니다. 또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전표도 공제가 안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면세사업자로부터 구입시는 부가가치세를 지급한 적이 없으므로 계산서(과세품은 세금계산서, 면세품은 계산서)나 카드전표를 받더라도 당연히 공제와 무관합니다. 그 밖에 승용차에 사용하는 휘발유나 접대비로 쓰는 경우 등은 사업과 관련한 경비라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계산(매출세액-매입세액-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한 부가가치세를 내는 것이고 만약 이것이 음수(-)가 나오면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3.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영세사업자에 대한 일종의 특혜이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고, 환급을 받지 못하는 약점도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일 년에 한 번(1.25일)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일년간의 매출이 2,400만원 미만이면 세금을 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세금 계산은 일반과세자와 마찬가지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고 다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해서 계산합니다.
매출세액은, 총매출(3,000만원)의 3%(90만원)로 계산합니다.
매입세액은,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에 이에 들어가있는 매입세액의 30%를 공제받습니다. 예를 들어 지출 금액이 1,100만원이면 여기에 1/11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1,100만원*1/11=100만원)의 30%인 30만입니다. 대략 지출금액(1,100만원)의 3%(33만원)와 유사하지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공제는 매출세액을 한도로 하므로 계산된 금액이 음수(-)가 나오지 않고 당연히 환급도 없습니다.
매출이 2,400만원 미만이면 세금이 없으므로 매입세액 공제에 신경을 안쓰셔도 되지만 종합소득세를 생각하면 미리미리 세금계산서나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4.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신용카드제도가 도입되면서 사업자의 매출이 갑자기 노출됨에 따라 세금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더구나 신용카드는 수수료까지 내야되니 사업자에게는 이중의 부담이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두고 있는데 이는 사업자가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금액의 1.3%를 추가로 빼주는 것이다. 이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모두 적용되지만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받을 수 있다. 이를 역산(500만원/1.3%)하면 연간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매출을 합해서 약 3억 8천만원이 되는데, 이를 넘는 부분은 적용받지 못한다.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렸는데 여전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겁니다. 이곳을 질의하시면 성심껏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첫댓글 미용실하고다른사업채가 있어서일반과세로등록했다가 다른거는접고미용실만하는데 일반과세로넘어가면 과세특으로다시안넘어오나요 카드매출이얼마안대는데 세금내기는억울해서요
자세한 정보 감사합니당~~^^
감사드립니다.^^
정보 감사해요^^
아주 상세하고 좋은내용이네요~감하삽니다!
알아두어야할게많네요
안녕하세요 좋은정보 너무 감사합니다.이번에 부가세 신고를 처음 하려고 하니까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요!!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금액 500만원은 신용카드매출의 500만원인지 매출세액의 500만원인지 궁금해요!!
현금영수증은 신경쓰지 않았는데...해야 되겠네요 감사요~~^^
경조사비 세금혜택도 좀 알려주세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