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우연한 검색 과정에서 제주 임시우체에 관한 질의문을 보았고, 또 후속으로 발표한 고찰론도 보았다.
이 질문 글을 보는 순간, 지칭은 하지 않았지만 타켓점은 나를 향한것 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오류가 많아 재정리가 필요-라는 단서가 있는 것으로 보아 후속 의견 표명이 있을것으로 짐작하여 전체를 다시 검색한 결과 예측은 적중했다.
본인이 집필한 "한국근대우정 전라남도사/ 원고집필 1997년. 광주우취회 창립40주년 기념 우정과 남도문화 특집호에 기고 2008년" 기고문을 직접 지목하였기 때문이다.
먼저 질문에 대한 본인의 주관적 판단을 답하고 그 다음에 관련 내용을 기술한다.
[질문1] 본인의 판단(*법적제원을 근거로 할 때)으로는 제주목(제주군,대정군,정의군)에서는 제도적 임시우체 시행은 아니라 할 수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제도에 준하는 우체업무를 실행했다고 판단 한다. 단, 타지역 우체기관에서 접수된 제주행 우편물은 있었을 것이고, 이 제주행 우체물은 "공문체송"루트와 조직에서 兼務하였을 것으로판단한다.
[질문2] 대정군과 정의군의 임시우체규칙에 의한 시행은 법적근거로 볼 때, 1902.8.15 제주우체사 개설 시점 이다. 그러나 원래 임시우체의 목적과 취지면에서 볼 때는 농상공부령 제29호의 시행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임시우체사가 있었는가" 와 "임시우체사는 언제만들어졌나?"는 질문에 대해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임시우체사는 관제조직이나 우체기관이 아니므로 편제상의 임시우체사는 있을 수 없다. 다만 편의상 임시우체 업무를 취급한 행정단위 기구(*실무팀)를 그렇게 통칭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구의 존재시점 보다 우체업무 실행시점을 논하는것이 개폐시점의 정확한 정보가 된다. 임시우체사장은 군수이고 실무자는 향장(3년 경력후 우체주사로 선발)이므로 이 체제는 항시적이기 때문이다.
오류가 많다고 지목한 1,2,3 중 1,2는 내가 쓴 글이 아니므로 논하지 않겠고, 3항의 원고 전라남도사 중 6쪽에 있는 전라남도 임시우체사 명록에 "제주"는 빠져있고 "대정" 과 "정의"는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오류라고 지목한것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이면에는 많은 고민과 또 우취계 최고 원로분과의 충돌과정에서 최종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우정사 규명이 얼마나 어려운 과정인지를 적어 본다.
지금은 국립도서관에 고문서 관보들이 데이타 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어 돈 안들이고 순식간에 엄청난 자료들을 얻을 수 있지만, 이전에는 그 소재조차 알길이 없었다. 나의 경우, 우연하게 대한제국 시기의 관보 영인본이 있음을 알게되었고, 1894년부터 1910년 까지의 영인본1질을 몆달치 월급을 들여 구입했다.
거의 한문으로 되어 있는 관보 전체를 우정과 관련된 부분을 뒤져 얻어낸 자료가 A4 1000쪽이 넘는다. 이 작업만 10여년이 걸렸다. 그리고 국가문서 기록소 , 국회도서관, 규장각, 체신(우정)박물관,진기홍 고문님 고문서 등에서
추출한 우정관련 내용의 복사물이 거의 4000쪽에 다다른다. 이 자료들은 7권 책으로 제본하여 본인 현재 소장하고 있다.
이 자료들을 편집하고 규명하는 과정에서 1984년 발간된 "대한우표회 한국우편100년 진기홍 선생님의 구한국우체사 연혁"을 참고 했던 제주도에는 임시우체 시행 근거가 없어, 다시 규명하고자 필자이신 진 고문님을 수차 뵙고 이 문제를 공부하였다.
진고문님을 통해 얻은 최종결론과 그 결론에 승복하기로 협의(?) 하게 되었다.
고문님 말씀과 토론내용을 정리하면 즉, 진고문님이 발표한 임시우체사 명록에 제주,대정,정의가 포함된 것은 1905년 4월 30일 시점을 기준한 것이므로, 실행시점은 없지만 실존 명록에 있어야 하는것은 것은 당연하다.
대한제국 농상공부령 제29호에 의하면, 특정 지역에 관한 유예 단서가 없음으로 전국이 동일하게 실시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단, 오병윤이 제기한 제주도에 관한 이의에 대해, 임시우체규칙 중 임시우체선로에 제주가 빠져 있다하여 제주에서 임시우체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본도(本道*전라남도 도청소재지 광주)와의 제주의 지리적 여건상 임시우체선로를 설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임시우체 시행초기 본사(本司-거점우체사)와
군청간 체송은 공문체전부 제도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광주와 제주간 우체물체송은 별도의 임시선로 설정이 없이 공문체송 체제를 활용하였을 확률이 높다. 따라서 제주우체사 개설 이전에는 내지에서 제주행 우체물은 있을 수 있어도, 제주 일부인이 사용된 우체물 자료는 존재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특수 지역의 특수 여건으로 업무처리 방식은 달리했다 해도 임시체송망을 구축하고 체계화하는 목적과 취지는 동일하기 때문에 제주는 임시우체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이상이 결론에 도달한 내용이며, 이 내용을 주점으로하여 진고문님이 우표지에 발표하기로 하였으나 이후 진고문님의 사정으로 원고를 쓰시기 어려워 무산되었다.
그렇다면 본인이 집필한 전라남도사에는 임시사 명록에 왜 제주는 빠지고 대정과 정의는 명록에 포함 되었는가? 광주우취회에 보낼 원고를 쓸 때는 진고문님 우표지 발표를 기다리는 중에 있었기 때문에, 대정과 정의는 부령 제29호를 준용하기로한 약속 때문이고, 제주가 미포함된 것은, 임시우체사 명록에 존속 기준일인 "1905.6.5"을 표시했어야 하는데 깜박 누락시켜, 그 시점에서는 우체사였던 제주가 빠지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