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종--------도.소매업
2. 직원--------90여명
3. 도산시기----2020년 1월
4. 체불현황----임금 및 퇴직금( 총--785,804,362원)
4. 진행상황----2019년하반기부터 경영난을 겪게되면서 직원들에 대한 임금채권이 발생.
도산을 결정하고, 직원들에게 현상황을 알리게되면서, 임금채권에 대한 책임을 지고자 노력.
우선, 노동부에 임금체불에 관한 진정(고소)를 진행하여, 체당금을 지급받고,
이후, 미지급 임금채권에 대해서는 회사 부동산등을 가압류하여,,,배당절차를 진행키로 함.
*위 회사의 경우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도산진행과 함께 노동부에 체당금을
신청하여 최종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3년간의 퇴직금 중, 소액체당 또는 일반체당을 통해 우선지급받을 수
있도록 진행중입니다.
사례를통해, 진행상황을 공유합니다. 이와같은 일이 발생시 참고하세요.
1.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하기
-첨부서류: 신분증, 초본, 급여내역서, 근로계약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참고사항: 위 첨부서류는 진정서제출시 필수제출서류는 아니지만, 진정서제출시 함께 제출하면 업무처리가
빠릅니다.
-관할지청: 본점.지점이 폐업전-->근무지 관할지청, 본점.지점이 폐업후-->본점 관할지청
2.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발급
-진정서를 제출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회사측과 노동자측의 진정내용을 조사하게 됩니다
-진정내용이 확인되면, 해당 노동청에서 발급해 줍니다.
3. 도산인정 및 지급명령등을 통한 확정판결 받기
- 법원에 도산(파산,개인회생)등을 진행하여 재판상 도산을 인정받는 중입니다.
- 지급명령등을 진행하여, 확정판결을 받습니다.
- 부동산등이 있으면 가압류등을 진행해 놓는게 좋습니다.
4. 체당금 신청하기
위 서류들을 취합하여, 일반체당금은 해당지청에, 소액체당금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일반체당금 또는 소액체당금을 신청합니다. 지급받을 수 있는 체당금에 대해서는 아래게시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상담 사례] 1. 법인도산 및 임금채권(미지급급여, 미지급퇴직금) http://cafe.daum.net/credit/NuRV/33
**체당금을 신청시에는 일반체당금 또는 소액체당금중 본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되십니다.
위의 경우는 일반체당과 소액체당을 진행시,,공통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현재 위 회사는 법원에 부동산가압류와 법인파산을 진행중이며,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금품을 확인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첫댓글 체당금관련 양식을 올리려고하는데, 문제가 발생하면서 파일이 첨부되지않고 있습니다. 처리되는대로 올리겠습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