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중고상사에서 차를 사고 팔면 해당상사에서 자동차이전등록을 모두 처리해주지만 개인간 거래를 한다면 본인들이 직접 명의이전을 하셔야 해요. 해보니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구요~ ㅎㅎ 오늘은 자동차이전등록하는 방법이나 서류 비용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자동차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양식 첨부 합니다.
기본 준비서류 자동차양도증명서 - 위에있는 양식 다운받으셔서 작성하시면 되요 이전등록신청서 - 위에있는 양식 다운받으셔서 작성하시면 되요 자동차등록원부(원본) - 분실시 재발급가능. 양도인 인감증명서(차량매도용) - 양도인 직접방문할시 인감증명서 필요 없고 신분증만 있으면 됨. 양도증명서에 양도인 인감도장 날인 - 양도인 직접 방문시 아무 도장이나 날인 가능. 양수인 보험가입증명서 - 근데 요즘은 가입증명서 없어도 보험 가입하면 등록소에서 자동으로 조회하더군요. 인감증명서 - 양수인 직접방문할시 인감증명서 필요 없고 신분증만 있으면 됨. 위임장 - 양수인 직접방문할시 필요 없고 양수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으면 위임장에 인감도장 날인. 양도인 , 양수인 두분 모두 방문하면 서로 기본서류와 신분증만 가져 가시면 되요~ ^^
2.절차
먼저 이전등록신청서와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셔야 해요 다음 접수 창구에 가셔서 이전등록신청서와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를 제출하시면 창구에서 보험확인한 다음 인지랑 증지 사오라고 해요~ 그럼 차량등록사업소 안에 있는 은행에 가서 인지, 증지 사서 가서 붙이면 되요 그러면 있다가 취,등록세 내라고 고지서를 하나 발급해 줘요~ 그러면 그 창구에서 아까 제출한 서류 다시 받고 은행에 취,등록세 납부한후 영수증 가지고 다른 접수 창구에 가서 제출하면 새로운 차량등록원부를 발급해주고 자동차 이전이 끝이 납니다~ 간단하죠 ? ㅎㅎㅎ
3.비용
인지 3천원 증지 1천원 채권 차량가격의 1%인데 샀다가 바로 다시 팔기 때문에 사실 0.1% 정도로 보시면 됨니다. 취,등록세(매매가격 x 경자(면제), 승용차,승합차(10인 이하)7%, 승합차(11인 이상),화물 5%, 영업용차량 4% 혹시 번호판 교체하시면 약 7~8만원 정도 추가비용 나오는거 같아요, 예를들어 100만원 차를 이전한다면 취,등록세 7만원, 인지,증지 4천원, 채권 1만원 합계 8만4천원 정도로 보시면 됨니다.
혹시 이전하실때 차에 자동차세 미납이나 압류 등이 있으면 모두 완납하셔야 이전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