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목 |
일본(도쿄) |
미국(뉴욕) |
영국(런던) |
요금체계 |
- 기본요금+거리 또는 시간에 의한 가산요금 |
- 기본요금+거리 또는 시간에 의한 가산요금 |
- 기본요금+거리 또는 시간에 의한 가산요금 |
요금결정 방 법 |
- 신고제(상한․하한의 범의 부여) - 경제기획정과 운수성이 협의하여 약 2년 간격으로 원가계산에 의해 운임구조 개선 |
- 1971년 시조례에 의해 정액으로 결정 - 그 후 업계의 신청에 의해 위원회가 공청회를 거쳐 정액으로 결정 |
- 택시요금상한제 - 택시사업자 단체의 개정요구에 따라 연1회 개정가능 - 사전에 업계, 노동조합, 행정대표에 의해 구성된 단체의 심사를 받아야 함 |
요금산정 방 식 |
- 총괄원가방식 - 능률적인 사업자중에서 표본을 추출하여 수지에 의해 운임을 개정하는 평균 원가방식 |
- 사업체에서 택시요금인상 요청 - 서비스 질, 수입, 비용, 이윤 등을 감안하여 공청회를 거쳐 요금결정 |
- 운영비용의 항목마다 지구를 만들어, 해마다 이 비율의 인상여부를 조사하여 인상률 결정 - 개인택시 및 개별업체의 원가는 조사하지 않음 |
할증요금 |
- 심야할증요금(23~05시) |
- 심야할증요금(20~06시) |
- 심야할증요금(20~06시) - 휴일할증요금 |
은 2년으로 하고 있다. 뉴욕과 런던의 경우, 각각 정액요금과 요금상한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신축적인 요금반영이 이루어지도록 조정시기를 매년으로 하여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표 4-2> 외국 주요 도시의 택시요금
구분 |
런 던 |
뉴 욕 |
도 쿄 |
베를린 |
파 리 |
택시 요금 |
- 기본요금: 2파운드 -월-금오전6시~오후8시, 월-금 오후8시~오후 10시대와 토-일 오전6시~오후10시, 매일밤 오후10시~오전6시와 휴일대별로 차별 요금 부과 |
-기본요금: 2달러, 추가단위당 30센트, 대기시간(분)당 20센트
|
-요금의 자유화 -기본요금법인중형(660엔), 소형(640엔)
|
-기본요금 2.50유로 -단거리 일반요금: 2km당 3.00유로 -단거리외km당 0-7km는 1.53유로, 7km부터는 1.02유로 |
-기본요금 2유로 -탑승지역과 시간에 따라 A, B, C 세 등급으로 나뉨.
|
할인 할증 |
-전화예약시 2파운드까지 추가요금 부과 -12.24오후8~12.27 오전6시, 12.31 오후 8시~12오전6시: 3파운드의 추가요금 -택시가 세차를 해야 할 경우 40파운드까지 추가요금 부과 *2002년에는추가승객과 화물에 대해 40펜스와 10펜스의추가요금을 부과했으나, 2003년요금개정에서 없어짐. |
-야간할증(오후 8시 이후나 오전 6시 이전에 0.5달러 추가)
|
-장애인할인요금(10%),장거리할인요금(10%) -장거리 10% 할인(요금이 9,000엔 초과시) -야간조조 할증(오후11시- 오전 5시 30% 할증)
|
-부피가큰소 화물에 대해물건 개수마다 1.00유로 -대형밴택시 (8인승)이용시 5번째승차이용객부터1.53유로/인 할증요금부과 -현금이 아닌 경우 추가요금 받음(0.5 유로)
|
-4명 승차시 1명에대한 추가요금 2.60유로 -애완견에 대한추가요금0.60유로 -5kg 이상의 짐또는수화물은0.90유로 -야간할증 (19-7시)
|
1. 런던의 요금제도
2000~2002년 간에 11.6% 증가했으며, 이는 1992~2002년 간 택시요금의 실질변화율은 28.0%로 최근 2000~2002년 동안 택시요금이 가장 많이 인상되었다.
<표 4-3> 택시요금변화(1993-2002)
단위: %
연도 |
실질 요금지수(1992=100) |
연도 |
실질 요금지수(1992=100) |
1992 |
100.0 |
1999 |
100.3 |
1993 |
100.3 |
2000 |
101.6 |
1994 |
101.6 |
2001 |
103.6 |
1995 |
103.6 |
2002 |
104.7 |
1996 |
104.7 |
2000-2002년 증가율 |
106.3 |
1997 |
106.3 | ||
1998 |
106.9 |
10년간 증가율 |
106.9 |
자료: London City, Transport for London.
<표 4-4> 런던의 요금체계 및 요금결정방법
항 목 |
내 용 |
요금체계 |
기본요금+거리 또는 시간에 의한 가산요금 |
요 금 결정방법 |
- 택시요금상한제 - 택시사업자 단체의 개정 요구에 따라 연 1회 개정가능 - 사전에 업계, 노동조합, 행정대표에 의해 구성된 단체의 심사를 받아야 함 |
요 금 산정방식 |
- 운영비용의 항목마다 지구를 만들어, 해마다 이 비율의 인상여부를 조사하여 인상률 결정 - 개인택시 및 개별업체의 원가는 조사하지 않음 |
할증요금 |
- 심야할증요금(오후8시~다음날 오전6시) - 휴일할증요금 |
택시요금은 생활비의 상승과 택시업계의 요청에 의해 개정될 수 있으며, 또한 승객요구에 좀더 부합하기 위해서 요금구조가 개정될 수 있다. 운전자는 통행거리가 최대 12마일(히드로 공항의 경우 20마일)까지의 통행, 또는 통행시간이 1시간 미만(통행목적지가 런던대도시권 내에 있을 경우)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승차거부를 할 수 없다. 또한 런던 대부분의 자치도시(구)는 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택시카드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표 4-5> 통행거리별 요금(2003년 4월 5일 현재)
거리(miles) |
6am-8pm(월-금), 파운드 |
6am-10pm(토,일), 8pm-10pm(월-금), 파운드 |
10pm-6am, 공휴일날 전시간, 파운드 |
1 |
3.40 |
3.80 |
4.40 |
2 |
5.20 |
6.00 |
7.20 |
4 |
8.80 |
10.40 |
12.60 |
6 |
12.40 |
14.80 |
18.00 |
9 |
20.00 |
22.20 |
25.40 |
12 |
27.40 |
29.80 |
32.80 |
주: 기본요금은 2파운드이고, 위의 요금은 미터기에 자동적으로 나타남. 그러나 택시속도가 10.4mph 이하로 떨어지면 거리보다는 시간에 의해 요금이 결정됨.
자료: www.transportforlondon.gov.uk
<표 4-6> 특별추가요금(2003년 4월 5일 현재)
서비스 |
세 부 사 항 |
요 금 |
전화예약 |
전화로 통행을 예약한 경우 |
최대 2파운드 |
차량오염 (soiling) |
차량이용으로 차량이 오염되어 차량운행을 정지시켜 청소가 필요하게 되었을 경우 |
40파운드 |
크리스마스 및 신년 |
택시이용의 시작과 끝이 12월 24일 오후8시-12월 27일 오전 6시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또는 12월 31일 오후 8시~1월 1일 오전 6시에 포함되었을 경우 |
3파운드 |
2. 뉴욕의 요금제도
요금은 미터제로 시간․거리병산제이다. 기본 요금은 2.00달러이며 0.2마일마다 30센트씩 추가된다. 교통 체증으로 차가 정지하거나 느리게 갈 때도 1분마다 20센트씩, 오후 8시 이후부터 오전 6시까지는 야간 요금 50센트가 추가된다.
- 운임체계 ․기본요금 : $2.00 + ¢30씩 올라감 ․분당 대기 : ¢20 ․택시가 12.8km/h 이상 운행할 경우 320m마다 ¢30씩 ․택시가 12.8km/h 이하 또는 정지해 있을 경우 분당 ¢20씩 ․가방(화물)에 대한 추가요금은 없음 ․8:00PM~6:00AM은 ¢50 야간할증 ․팁은 요금의 15~20% 정도 지불 |
뉴욕시내에서 모든 유료 터널이나 다리를 통과할 경우에는 승객이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운전자는 출발전에 미리 승객에게 그 사실을 고지해야 하며, 뉴욕시계 밖으로 운행할 경우,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균일제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뉴어크(Newark)공항으로 갈 경우 택시미터기 요금에 추가하여 10달러 추가요금을 적용하며, 이 경우 발생하는 모든 유료통행료(toll)는 승객부담이다. 연속통행의 출발지와 목적지가 모두 뉴욕시계(city limit) 안에 있을 경우, 비록 중간에 시계를 벗어났다고 할지라도, 미터기 요금을 적용하며, 미터기는 통행이 지속되는 동안 계속 적용된다.
최근에 통과된 법률에 의하면, 장애인 승객을 탑승시킬 경우, 운전자는 장애인승객이 완전히 자리에 앉아서, 출발하기 전에는 택시미터기를 작동시켜서는 안되며, 운전자는 그 승객의 탑승을 도와주어야 한다. 또한 승객의 화물을 차내 혹은 트렁크에 싣고 통행할 경우, 그 화물에 대하여 추가 요금을 받을 수 없다.
뉴욕시는 뉴욕 맨해튼에서 뉴욕공항까지 균일제 요금을 적용하며, 적용요금은 35달러+유료통행료(toll)이며, 추가 야간할증료는 적용되지 않는다.
승객이 중간에 여러 번 정차를 요구할 경우, 첫 정차지역에서 균일요금을 받고, 그 이후부터는 미터식 요금을 적용한다.
3. 도쿄의 요금제도
가. 운임 요금의 규제
1) 존운임제도
우리나라와 택시시장의 특성이 비슷했던 일본은 2002년 2월에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면서 진입규제를 완전자유화하였으나, 요금수준마저 자유화하면 시장에 혼란이 야기될 것을 우려하여 기존의 존운임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존운임체계는 택시운임규제완화의 일환으로 1997년 4월부터 도입하였다.
한편, 대형차, 중형차, 소형차 등 차종별로 구분하여 존운임을 설정하였으며, 설정방법은 우선 기본요금을 660엔으로 존운임의 상한으로 하고 다음에 상한으로부터 10% 낮은 운임(600엔)을 존운임의 하한으로 하였다. 이때 상한과 하한의 범위에서 10엔씩 구간을 설정(A운임부터 G운임까지 7가지)하여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표 4-7> 일본의 존운임의 설정방법
구분 |
거리제 |
시간제 |
상한운임 (기준요금) |
- 소비세의 전가를 목적으로 한 운임개정에 기초한 운임을 상한운임(기준요금)으로 함 |
- 소비세의 전가를 목적으로 한 운임개정에 기초한 시간제운임의 초승운임 가산 운임을 상한운임으로 함 |
하한운임 (최저요금) |
•상한운임(기준요금)의 초승운임(기본 요금)에 90%를 곱한 금액을 하한으로 하여 기본요금으로 정하고, 이후요금은 상한운임의 가산운임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며 그 가산거리는 다음과 같은 산식에 의해 산출함 •가산거리=상한․가산거리÷(하한․초승운임÷상한․초승운임) |
•거리제의 초승운임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 •초승운임=(하한․초승운임÷상한․초승운임)×(상한․시간제운임의 초승운임) •가산운임=(하한․초승운임÷상한․초승운임)×(상한․시간제운임의 가산운임) |
자료: 서울특별시, 『택시서비스 다양화를 위한 연구』, 1999. p. 112.
2) 정액운임제
특정 공항, 철도역, 대규모 집객시설 등과 일정한 구역 사이의 수송에서 사전에 정액을 정하고 운송 인수를 하는 경우의 운임과 대규모 행사 개최기간 중, 역, 공항 등 특정한 장소에서 행사 개최장소로 이동하는 여객에 대하여 사전에 정액을 정하고 운송 인수를 하는 경우의 운임, 그리고 관광지에서의 주요시설(가까운 역, 주요 숙박시설 등)을 거점으로 한 명승고적 등을 돌아보는 수송을 할 경우에 사전에 정한 정액운임제를 적용하고 있다.
3) 원거리할인요금
택시미터기에 표시된 요금이 기준액(도쿄의 경우 9,000엔)을 넘게 되면 기준액을 초과하는 요금에는 10%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요금제이다. 계산방법은 9,000엔이 넘는 금액에 0.9를 곱하고(이때, 10엔 미만금액은 버린다) 기준액을 더한 금액이다.
예를 들면, 미터기요금이 12,820엔일 경우 12,820에서 기준액 9,000엔은 뺀 금액에 0.9를 곱하면 3,340엔이 된다. 여기에 9,000엔을 더하면 12,430엔으로 390엔이 할인요금이 된다.
4) 첫승차거리단축요금
첫승차거리단축택시(이른바 340엔 택시)는 기존의 기본거리를 반으로 줄여 근거리 손님의 편리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km까지는 이후거리를 250m로 하고, 4번째 시점에서 660엔 택시와 동일운임이 적용되도록 설정하였다. 따라서 시간․거리동시병산제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1,750m 이내이면 첫승차거리단축택시가 싸고, 1,750m 이상이면 보통 660엔 택시와 변함이 없다.
<그림 4-1> 첫승차거리단축요금
5) 영차회송(迎車回送)요금
영차회송요금은 승객이 자택이나 병원 등 특정지역으로 택시를 불러 승차하는 경우 택시가 승차지점까지 운행한 요금을 받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800m 떨어진 장소에서 택시를 불렀을 경우 손님이 있는 장소까지 800m 주행하였으므로 최초의 800m가 영차회송요금 구간이다. 나머지 1,200m가 첫 승차운임구간이 된다. 한편 2km를 넘는 거리에서 택시를 불렀을 경우 택시 기본거리 2km를 넘게 주행하였지만 영차회송요금은 기본거
<표 4-8> 택시운임의 분류(요금자유화 전)
구 분 |
개인(중형) |
개인(소형) |
법인(중형) |
법인(소형) | |
거리제 운 임 |
승차운임 (2km까지) |
650엔 |
630엔 |
660엔 |
640엔 |
가산요금 |
280m마다 80엔 |
299m마다 80엔 |
274m마다 80엔 |
290m마다 80엔 | |
시간거리 병용제 운임 |
시속 10km 이하 주행시 1분40초마다80엔 |
시속 10km 이하 주행시 1분50초마다80엔 |
시속 10km 이하 주행시 1분40초마다 80엔 |
시속10km 이하 주행시 1분45초마다80엔 | |
야간조조할증 |
오후 11시~다음 날 오전 5시까지는 보통요금의 30% 할증 참조) 자동차 교통국의 내용에서는 야간조조 할인 시간이 오후 10시부터~다음날 오전 5시까지로 할인율은 20%로 되어 있음 (2002.7.16) | ||||
회차회송 요금 |
첫 승차 운임액을 한정 (무선으로 불러졌기 때문에 지정장소까지 2km 이내) | ||||
무선대기 요금 |
50초마다 80엔 증가 (차가 지정장소에 도착하고부터 최초 5분 내는 무료) | ||||
시간지정 예약및 왜곤지정 예약요금 |
조조예약(아침4시~아침8시), 일반예약(조조예약이외의 시간대) 및 왜곤차 지정예약 모두 1회당 400엔 | ||||
장애자 할인 |
10% 할인 | ||||
원거리 할인 |
9,000엔을 넘었을 때, 요금의 10% 할인 |
리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승객이 있는 지점까지가 첫승차운임이 된다. 다만 2km를 넘고 있기 때문에 승객이 승차하자마자 가산운임이 적용된다. 일부 택시회사들은 영차회송요금을 정액제(1회에 대해 100엔 등)로 하거나 무료로 하고 있다.
택시사업의 규제완화로 인해 요금의 자율화가 시행되고 있으며, 회사별로 자율적으로 요금을 책정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요금수준은 없는 실정이다.
나. 운임지급방법의 종류
일본의 택시운임의 지급방법에는 다음과 같이 여러 종류가 있다.
◦ 후불제 : 장부에 기입해 후불제로 지급하여, 매월 택시 사용량이 많은 기업을 위한 요금제
◦ 택시쿠폰 : 10엔, 50엔, 100엔, 200엔, 500엔 쿠폰 세트
3,000엔, 5,000엔, 1만 엔 쿠폰 발행
3,000엔 쿠폰 : 3,150엔 사용 가능
5,000엔 쿠폰 : 5,250엔 사용 가능
◦ 신용카드 : 신용카드 마크가 붙어 있는 차에 한해 사용가능
◦ 현금카드(debit card) : 신용카드처럼 사용, 대도시 위주로 확산되고 있음
◦ 장애인할인 : 요금의 10% 할인
◦ 원거리 요금 : 요금이 9,000엔을 넘었을 때 10% 할인
◦ 정액요금 : 공항, 도심간(개정도로운송법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 구간별 적용(거리를 단위로 A~D로 구분)
4. 베를린의 요금제도
베를린의 택시요금제도 현황을 살펴보면 <표 4-9>와 같고, 요금은 250유로를 기본으로 하는 기본요금, 2km 주행거리당 3유로를 가산하는 단거리 일괄 요금, 그 외의 할증요금 등으로 구분되며, 고객의 서비스를 위한 각종 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표 4-9> 택시요금제도
구 분 |
요 금 단 가 |
기본요금 |
2.50유로 |
단거리 일괄 요금(표) |
2km주행거리당 3.00유로 |
단거리외 km당 요금 |
0-7km: 1.53유로, 7km부터: 1.02유로 |
기다리는 시간(교통지체포함) |
24.54유로 적용 |
◦ 기본요금
- 기본가격은 택시 정류장, 도로, 예약에 상관없이 2.50유로이며, 구간마다 0.10유로가 올라감(첫 구간은 0.10유로 포함됨)
- 택시 예약 시, 택시미터기는 예약 후 정해진 시간대에 작동(장기간 대기방지)
- 교통 지체나 승객이 잠시 차를 세워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택시를 세울 경우, 택시미터기는 2분 후에 자동적으로 ‘대기상태’로 전환
◦ 단거리 일괄 요금표
- 단거리 일괄 요금은 택시를 도로에서 신호하여 승차할 경우에만 선택가능하고, 택시 정류장에서 승차시와 택시예약시 단거리 일괄 요금제도 선택이 불가능함.
- 단거리 일괄 요금 적용을 위해서는 승차 요금표를 선택해야 하고, 운행거리가 2km인 경우에만 허용됨. 운행거리가 2km가 넘어갈 경우 일반요금으로 변경됨.
◦ 할증요금
- 대형밴택시(8인승) 이용 시, 5번째로 승차하는 승객부터 할증요금을 지불해야 함.
※ 예를 들어 8명이 택시를 이용시 최소 6.12유로(1.53유로/인)를 일반 보통 운행요금에 추가됨.
- 베를린 택시기사들은 현금이 아닌 경우에 할증요금 0.5유로를 받고 있음(할증 EC카드나 신용카드(Diners-, Eurocard, Visa)로 결제할 때에도 적용)
<표 4-10> 할증요금제도
구 분 |
요 금 단 가 |
부피가 큰 소화물 할증 |
1.00유로/개 |
대형 밴택시(8인승) 이용 추가인원 할증 |
5번째 이용객부터 1.53유로/인 |
현금지급이 아닌 경우 |
0.5유로 |
◦ 고객서비스
- 택시 정류장에서 승차, 도로에서 직접 신호, 택시본사에 예약(전화, 인터넷) 등과 같은 수단을 이용해 택시서비스를 이용함
- 인터넷 서비스 : www.taxi443322.de /taxibestellung.php을 이용하여 직접 예약
- 고객번호제도 : 택시본사 무선국에 연락하는 고객은 원하는 대로 고객 번호를 얻어서 쉽게 예약을 함
․ 고객번호에는 고객의 정보, 즉 주소와 이름, 그리고 부가정보 등 특별한 요구사항( 흡연자)들이 저장되어 복잡한 예약절차 불필요
- 자동차 예약 : 택시예약시 고객번호 외에도 원하는 택시종류 예약가능(금연차, 흡연자용 차량 등)
- 전화자동기기 : 고객을 위해(호텔, 숙식업 등) 반복적인 예약시 이용
- 쿠폰(상품권) : 현금을 대신하여 택시요금 지불, 요금은 매달 청구서 발송
- 외상매출제도 : 고객번호 관련 가입절차 완료시 택시를 현금 없이도 사용 가능하고, 택시영수증에 서명을 하면 계산서는 매월 집으로 청구됨.
5. 파리택시의 요금제도
가. 운임설정 및 운임체계
파리지역에서의 택시요금 인상에 관한 권한은 재무부장관에게 주어져 있으며 도심지역과 외곽지역에 따라 별도로 요금을 책정하며 거리와 시간병산을 동시에 하여 요금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나. 요금 종류
택시의 차 위에 있는 3개의 전등불은 가격 상태를 의미하는데 A가 가장 싼 가격이며 C가 가장 비싼 가격률을 적용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통의 낮 시간대는 A이며 밤이 깊거나 파리 근교로 나가는 차일수록 C에 해당하는 가격률을 적용하게 된다.
이와 같이 택시 요금은 탑승 지역과 시간에 따라 A, B, C 세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A등급은 파리 시내에서 택시를 탔을 경우 오전 7시에서 오후 7시까지 적용되며, B등급은 파리 시내에서 평일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 사이, 일요일과 휴일의 낮, 낮 시간에 공항에서 시내로 혹은 시내에서 공항으로 갈 때 적용된다. C등급은 밤에 교외나 공항에서 택시를 탔을 때 적용되고, 택시 팻말 아래 그 시간에 해당되는 등급 표시판에 불이 들어와 있으므로 요금을 구분․확인할 수 있다.
<표 4-11> 파리의 택시요금
운행구간 |
운행시간별 적용요금 | |
오전 7시~오후 7시 |
오후 7시~오전 7시 일요일, 공휴일 | |
파리 시내 |
||
파리 시내공항(샤를르 드골, 오르세), 파리 시내빌펭트 전시공원 |
||
교 외 |
<그림 4-2> 프랑스 택시요금 구역
또한 스키장비, 자전거, 유모차나 보행기, 작은 가구류, 책상 등 트렁크에 실어야 할 만한 기구들에 대하여는 추가요금을 적용하고 있으며, 서비스별 추가요금제도를 살펴보면 <표 4-12>와 같다(2003년 1월 27일 이후 적용).1)
<표 4-12> 할증요금제도
서 비 스 |
추가요금(단위: 유로) |
S.N.C.F 역에서 승차시 추가 요금 |
0.70?? |
4명 승차 시 1명에 대한 추가 요금 |
2.60?? |
애완견에 대한 추가 요금 |
0.60?? |
5kg 이상의 짐 또는 수하물 |
0.90??/개 |
그리고 일정한 몇개 구간에 대해서는 택시요금의 수준이 정해져 있다. 파리의 2개 역 사이는 15유로 이상, 파리 시내에서 샤를르 드골 공항까지 낮에는 25~30유로, 밤에는 30~35유로이며, 오를리 공항에서 샤를르 드골 공항까지는 낮에는 약 50유로, 밤에는 약 60유로이다. 또한 파리 시내 또는 공항에서 파리 디즈니랜드까지는 밤과 낮 구별 없이 약 70유로를 적용하고 있으며, 파리 택시 요금은 유럽 국가의 수도 중 낮은 요금이 적용되는 편이라고 할 수 있다.2)
파리에서 택시 이용시 잔돈을 준비해야 하는 것은 손님이며, 파리 택시는 은행 카드나 수표 지불은 거의 허용되지 않고 있다. 또한 파리 택시의 요금책정은 경제부장관이 연료비, 차량유지비, 보험료, 차량자체비용 등을 고려하여 7km, 6분에 해당하는 양의 요금을 정할 수 있으며, 도지사와 국회의원은 최대 상승폭을 제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요금책정에 관련 규제: 법령 87-238).
<표 4-13> 유럽 주요 도시의 택시요금수준
도 시 |
요금수준(유로) |
도 시 |
요금수준(유로) |
Madrid 마드리드 |
Helsinki 헬싱키 |
||
Paris 파리 |
Berlin 베를린 |
||
Rome 로마 |
Londres 런던 |
||
Dublin 더블린 |
Amsterdam 암스테르담 |
||
Bruxelles 브뤼셀 |
Oslo 오슬로 |
||
Stockholm 스톡홀름 |
Genève 제네바 |
||
Vienne 비엔나 |
|
|
제2절 외국의 요금할증제도
1. 인원할증제도
택시요금할증제의 하나인 인원할증제를 실시하는 주요국가는 그리 많지 않으며, 런던과 파리가 인원할증제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런던은 2명을 기본으로 하여, 추가 1명마다 30펜스를 가산하고 있으며, 파리는 4명이 승차하였을 경우 9프랑을 가산하고, 동물의 경우 3프랑을 가산 적용하고 있으며, 런던은 2003년부터 인원할증제가 폐지되었다.
<표 4-14> 외국의 인원할증제도 현황
구분 |
런던 |
파리 |
베를린 |
적용기준 |
- 기본 2인 - 추가 1명마다 30펜스 |
- 4인 탑승시 9프랑 가산 - 동물: 3프랑 가산 |
- 대형 밴택시(8인용) 이용시 5번째 승객부터 1.53유로/인 할증 |
자료: 한국산업경영연구소, 『택시운임 정책의 합리화방안에 관한 연구』, 2001.3
2. 화물할증제도
승객이 소지한 소량 또는 소규모의 화물을 운송함으로써 인적운송과 별개로 화물의 수량 등을 기준으로 정액의 화물운송요금을 부가적으로 가산하는 제도로서, 화물할증요금은 화물을 동시에 운송함에 따른 택시운전기사의 서비스 증대에 대한 보상측면과, 승객의 입장에서는 화물을 동반함으로써 얻게되는 효용증대의 일정 부분을 할증료의 형식으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라고 그 개념을 설정할 수 있다.
화물이라 함은 승객이 간단히 휴대할 수 있는 휴대품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차량의 트렁크를 이용한다거나 승객의 승차좌석 이외의 자리를 점유하는 경우의 화물을 의미한다.
<표 4-15> 외국의 화물할증제도 현황
구분 |
런던 |
파리 |
베를린 |
적용기준 |
- 2피트 이상의 화물 1개 - 운전석에 짐을 실은 화물 1개 |
- 5kg을 넘는 커다한 화물 |
- 부피가 큰 소화물 할증 |
적용금액 |
- 10펜스/개 |
- 6프랑/개 |
- 1.00유로/개 |
자료: 전게서
3. 심야 및 공휴일 할증제도
심야할증제도는 운전기사에 대한 심야 노동에 대한 보상차원의 제도로서 일본,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등 모든 선진외국에서 시행중이며, 그 할증에 따른 적용시간 및 비율은 <표 4-16>과 같다.
공휴일 할증제도는 런던이 일요일, 경축일에 60펜스를 적용, 파리는 일요일, 경축일은 야간과 동일하게 193m 또는 30초마다 1프랑씩을 적용한다.
외국 주요 도시의 할인․할증 현황을 파악하여 보면 <표4-17>과 같다.
<표 4-16> 외국 주요 도시의 심야할증제도 현황
구분 |
심야할증제도 |
일본(도쿄) |
- 적용시간대: 23~05시 - 할증률: 미터운임의 30% |
미국(뉴욕) |
- 적용시간대: 20~06시 - 할증률: 1회승차시마다 50센트 |
프랑스(파리) |
- 적용시간대: 19~07시 - 할증률: 193미터 또는 30초마다 1프랑 |
독일(프랑크푸르트) |
- 적용시간대: 23~06시 - 할증률: 1km마다 2.45마르크 |
영국(런던) |
- 평일: 20~24시: 40펜스, 0~ 6시: 60펜스 - 토요일: 18~20시: 40펜스, 20~월요일 6시: 60펜스 |
자료: 전게서
<표 4-17> 외국 주요 도시의 할인․할증 현황
구 분 |
영국(런던) |
미국(뉴욕) |
일본(도쿄) |
독일(베를린) |
프랑스(파리) |
심야할증 |
- 8 pm ~ 6 am |
- 8 pm ~ 6 am |
- 11 pm ~ 5 am |
- 11 pm ~ 6 am |
- 7 pm ~ 7 am |
인원할증 |
- |
- |
- |
○ |
○ |
화물할증 |
- |
- |
- |
○ |
○ |
특별할증 및 할인 |
- 공휴일 할증 - 전화예약 할증 - 세탁비 |
- 대기 할증 |
- 무선대기요금 부과 - 첫승차거리 단축요금 - 장애자할인 - 원거리할인 |
- 현금 지불이 아닌 경우 0.5유로 할증 |
- 휴일요금 할증 - 애완견탑승시 할증 |
첫댓글 전부다 보기 힘들구먼유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