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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인스아이(전주대학교 이경재교수 홈페이지)
 
 
카페 게시글
질의 응답 이틀간 강의 중 궁금한점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나이스잭 추천 0 조회 146 10.05.23 19:52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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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5.23 20:05

    첫댓글 ㅎㅎ 저도 공부하는 의미에서 그냥 제생각 적어봅니다..^^ 첫번째 것만..;;;;
    약관교부 명시설명의무는 상법상 "계약체결시" 라고 나와 있는데 이러면 청약부터 승낙까지의 모든 기간을 말하므로 약관에 "청약시" 라고 넣은 것이라고 강의시간에 하셨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분류하자면 "계약체결전" 이아니라 "계약 성립전" 이고 증권교부는 계약성립으로 인해 생기는 의무니까 "계약성립후" 가 아닐까요??? 사..사...사견입니다;;;;;;;;;;

  • 10.05.23 23:35

    1번 답은 식칼님이 해 주셨군요.

  • 10.05.23 23:40

    2번 답변입니다.
    ⑦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라는 약관조항을 둘 수밖에 없는 것은 현행 상법에 타보험고지의무위반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에 그 내용을 넣으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상법이 개정되면 상법개정안의 내용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개정된 상법 내용에 따라 약관을 개정하여 타보험고지의무위반시 해지규정을 넣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 10.05.23 23:43

    3.번 답변입니다.
    구분의 기준이 다르기는 하지만 인식있는 과실은 고의와 경계를 이루기 때문에 대부분 중과실에 가깝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 10.05.23 23:49

    4번 답변입니다.
    너무 장황한가 아닌가는 100점 분량 전체를 두고 판단해야 합니다. 강의시간에 강조한 것 처럼 40점짜리 문제로 사다리타기가 나왔다고 하면 사다리타고 있을 순 없으니까(ㅎㅎ) 위 정도로도 부족하고 그 반대인 경우에는 서론부분을 좀 요약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휴 이틀동안 쉬지도 못하고 학습하느라 고생많았습니다.

  • 작성자 10.05.24 09:14

    옙 교수님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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