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직접 질문하는것 조차 창피하여
이곳에 몰래 남겨봅니다.
중요한것은 아닌것 같은데 강의를 듣다 머릿속에서 해결이 않된 몇가지들 입니다.
답해주실 만한 질문들이 아니겠지만 답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1. 약관 교부시점 - 계약 체결 전
증권 교부시점 - 계약 체결 후
-> 맞게 정리된 내용인지? / 실제와는 부합하지 않은것 같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2. 상법 개정안의 내용 - " 다른 생명보험계약의 고지의무"
- 상법 개정안에 반해,
장기손해보험 2010.04 개정약관에서 고지의무위반 사항에 타보험사항의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해 해지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알려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25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
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3
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24조(상해보험 계약후 알릴 의무) 제
1항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
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
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
단을 받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한 경우에 건강
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
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
외)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고지할 기회
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실
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20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
진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
유를“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⑤ 제1항 제2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
진 경우에는 그 손해를 제24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을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
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
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⑦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 이 내용입니다.
왜 이런 규정으로 개정이 되었을까요? 악의적인 계약자들이 많은데 말이죠..의문입니다.
상법이 개정되더라도, 개정안의 내용은 무용지물이 되는것지?
3. 고의와 과실을 구분하여 설명해주신 부분
인식있는 과실은 경과실과 중과실 어느쪽에도 포함되지 않는것인지요?
중과실로 봐야 하는 부분 일까요?
4. 기출문제중, " 평가보험과 실손보상의 원칙 "
-> 어떻게 정리해주면 좋을까요?
Ⅰ. 보험가액의 평가
1. 보험가액의 의의
2. 기평가보험
3. 미평가보험
Ⅱ. 실손보상의 원칙
Ⅲ. 평가보험과 실손보상원칙의 관계
-> 현저한 초과 ->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본다 -> 이득금지의 원칙 설명 -> 실손보상의 원칙
서론에서 너무 장황한가요? 10점자리 문제라고 하면 기평가보험에 대해서만 써주는게 좋을까요?
모범답안은 어느정도 하면 좋을까요?
긴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시간이 되시는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첫댓글 ㅎㅎ 저도 공부하는 의미에서 그냥 제생각 적어봅니다..^^ 첫번째 것만..;;;;
약관교부 명시설명의무는 상법상 "계약체결시" 라고 나와 있는데 이러면 청약부터 승낙까지의 모든 기간을 말하므로 약관에 "청약시" 라고 넣은 것이라고 강의시간에 하셨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분류하자면 "계약체결전" 이아니라 "계약 성립전" 이고 증권교부는 계약성립으로 인해 생기는 의무니까 "계약성립후" 가 아닐까요??? 사..사...사견입니다;;;;;;;;;;
1번 답은 식칼님이 해 주셨군요.
2번 답변입니다.
⑦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라는 약관조항을 둘 수밖에 없는 것은 현행 상법에 타보험고지의무위반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에 그 내용을 넣으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상법이 개정되면 상법개정안의 내용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개정된 상법 내용에 따라 약관을 개정하여 타보험고지의무위반시 해지규정을 넣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3.번 답변입니다.
구분의 기준이 다르기는 하지만 인식있는 과실은 고의와 경계를 이루기 때문에 대부분 중과실에 가깝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4번 답변입니다.
너무 장황한가 아닌가는 100점 분량 전체를 두고 판단해야 합니다. 강의시간에 강조한 것 처럼 40점짜리 문제로 사다리타기가 나왔다고 하면 사다리타고 있을 순 없으니까(ㅎㅎ) 위 정도로도 부족하고 그 반대인 경우에는 서론부분을 좀 요약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휴 이틀동안 쉬지도 못하고 학습하느라 고생많았습니다.
옙 교수님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