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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①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 1. 명시기일 불출석 2. 재산목록 제출 거부 3. 선서 거부 ② 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감치에 처한다. ③ 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채무자를 소환하여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채무자가 감치의 집행 중에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명시기일을 열어야 한다. ⑥ 채무자가 제5항의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거나 신청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낸 때에는 법원은 바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채무자를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
⑦ 제5항의 명시기일은 신청채권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항의 사실을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⑨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⑩ 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채무자는 제9항의 벌금에 처한다. |
1) 채무자의 감치사유(=20일 이내의 감치사유)
① 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거부, 선서 거부
② 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감치에 처한다.
vs.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68⑨). (벌칙)
2) 감치재판절차
관 할 |
감치재판은 재산명시결정을 한 법원이 관할한다(규칙30①). |
재 판 |
감치재판절차는 법원의 감치재판개시결정에 따라 개시된다(규칙30②). |
불처벌 결정 |
감치재판절차를 개시한 후 감치결정 전에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거나 그 밖에 감치에 처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불처벌결정을 하여야 한다(규칙30③). |
감치재판기록은 종전에는 재산명시절차기록과 별책으로 편철하였으나 2004.6.1. 민사집행규칙개정으로 2004.7.1.부터 감치재판기록을 재산명시절차기록에 합철한다(재민 91-1). |
감치결정은 그 고지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집행할 수 없다(규칙30⑧, 법정질서규칙21⑤).
① 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채무자를 소환하여 위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② 감치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법68④). 즉시항고기간은 감치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주이다. 감치결정은 선고에 의하여 바로 효력이 발생하지만 이에 대한 불복기간은 감치결정이 채무자에게 실제로 고지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③ 채무자가 감치의 집행 중에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명시기일을 열어야 한다. 채무자가 위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거나 신청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낸 때에는 법원은 바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채무자를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3) 불복 등
감치재판개시결정과 불처벌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할 수 없다(규칙30④).
(바) 재산명시신청의 재신청
재산명시신청이 기각‧각하된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신청을 한 채권자는 기각ㆍ각하사유를 보완하지 아니하고서는 같은 집행권원으로 다시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없다(법69).
4. 재산명시명령의 재판
제62조 (재산명시신청에 대한 재판) ① 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한다. ④ 제1항의 결정은 신청한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채무자에 대한 송달에서는 결정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제68조에 규정된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함께 고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게 하는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7조 및 제194조에 의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⑥ 제1항의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⑦ 채권자가 제6항의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하고 재산명시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⑧ 제2항 및 제7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⑨ 채무자는 제1항의 결정을 송달받은 뒤 송달장소를 바꾼 때에는 그 취지를 법원에 바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러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85조제2항 및 제18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가) 재 판
재산명시신청에 대한 심리는 원칙적으로 서면심리에 의하고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재판을 하여야 하지만(법62③) 집행법원은“집행처분”을 하는 데 필요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규칙2).
❏ 기 출
① 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2005,7급>
② 채무자가 재산발견이 용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기각하여야 하는바, 이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공기업, 대기업이 채무자인 때에는 통상 그 재산발견이 용이하다고 본다. 또한 재산명시명령을 내리기 전에 집행정지, 취소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도 재산명시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③ 채무자는 재산명시기일에 재산명시의무의 부존재를 주장할 수 있다(×).<2008,법무사>
- 재산명시기일은 비공개로 진행하여도 무방하며, 명시기일에서는 재산명시의무의 부존재를 주장할 수 없다.
④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에 대한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명시명령을 취소하는 것 외에도 재산명시신청까지 각하하여야 한다.<2008,법무사>
(나) 명시명령의 송달
① 법원은 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의 형식으로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하고(법62①), 이 명령을 재산명시신청을 한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동조④). ② 채무자에게 하는 재산명시명령의 송달은 등기우편 방법이나 공시송달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법62⑤). ③ 재산명시명령의 송달은 등본으로도 가능하다(대결 2003.10.14, 2003마1144).<05,5급> ④ 재산명시신청의 각하․기각결정에 대하여 채권자는 즉시항고 할 수 있으며, 재산명시명령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즉시항고를 허용하지 않고 이의신청만을 할 수 있다. 위 각하․기각결정은 신청인에게만 고지하면 된다(규칙7②). |
(다)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 채무자의 불복
제63조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① 채무자는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채무자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은 이의신청사유를 조사할 기일을 정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재산명시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이의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1) 이의신청 |
① 채무자는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법63①). 즉시항고는 허용되지 아니한다.<2007,법무사> ②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은 이의신청사유를 조사할 기일을 정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법63②). |
2) 이의사유 |
이의사유는 재산명시명령 요건의 부존재이다. 재산명시명령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이의사유로 한다. |
3) 관 할 |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재산명시명령을 한 법원이 재판을 한다. |
4) 재 판 |
① 이의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재산명시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위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법63③⑤). 취소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법17②).즉, 채무를 전부 이행한 변제증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재산명시신청의 소극적 요건의 흠결이 있게 되므로 재산명시신청의 속행정지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채무자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재산명시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기각하여야 하고(법63④), 이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법63⑤). |
(라) 재산명시절차의 취소
민사집행법 제49조 1・3・5・6호의 집행취소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취소하여야 하며, 2・4호의 정지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 또는 재산명시명령을 취소할 수는 없고, 민집법 제51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명시기일을 지정하지 않거나 재산명시기일의 지정을 취소하고 재산명시절차의 속행을 정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