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1일 수업 중 손병희 원우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는 대로 말씀드립니다. (수업 후 바로 올린다는 걸 깜빡했네요)
참고로 실무에서 검토 경험상 사용하는 기준이고 딱히 명문화된 기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답은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충 알아서"가 맞습니다^^
즉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중 당사자가 협의해서 결정하면 됩니다.
1. 감정평가를 통해 건물분 대금과 토지분 대금을 결정해서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 산정
2. 장부가가 있는 경우 건물분 장부가를 건물분 대금으로 결정
3. 감정평가도 받지 않고 장부가도 없는 경우 토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대금을 산출 후 전체대금 중 토지가를 제외하여 건물가격 산정
일반적으로는 부가세금액을 작게 하려고 할 것이나 혹시라도 어떤 사정상 큰 금액이 납부되는 경우 부가세환급받는 기간동안의 (기회)이자손실이 있겠지만 조기환급제도를 활용하면 기회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겠네요.
보통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매매 당사자가 모두 사업자인 경우가 많아 부가세가 환급되므로 금액의 대소에 대하여 별다른 다툼이 없겠지만, 오피스텔이나 작은 상가처럼 매수자가 최종소비자인 경우에는 최초 준공시 환급된 부가세를 매수자가 납부하여야 하므로 이 경우에는 인접 사례나 최초 분양시 기준을 적용하는 게 일반적일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