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교회헌장의 설립과정
교황 요한23세는 공의회 준비위원회에 공의회에서 토론의 자료가 될 만한 교의에 관한 여러 의안을 작성할 것을 명했다. 전 세계의 주교, 교황청 성성들, 가톨릭 대학 등에서도 그들의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받았다. 교회에 관한 의견으로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제1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했던 문제들, 최근의 교리전개를 고려하는 교회의 구조를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타비아니(Ottaviani) 추기경을 장으로 하고, 트롬프 신부를 비서로 한 공의회 준비신학위원회는 제출된 자료를 요약하는 임무를 담당했다. 1960년 10월 27일에 동위원회는 전 세계 주교들의 견해를 기초로 한 "교회에 관한 의안" 작성을 위한 특별소위원회를 설립했다. 의안작성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바티칸 공의회의 일반원칙을 지켜야 했다. 학술논문의 형식을 취하지 않을 것, 그것보다도 오히려 현대 교회의 필요를 고려하면서 의안을 작성해야 했다.참43) 전 세계의 여러 의견과 요망이 13장으로 종합, 배분되었다. 해당 위원회의 각 위원은 그 중의 1장 또는 2장을 담당하게 되었다. 1961년에 소위원회는 수차를 거듭하는 회합을 열어 초안을 검토하고, 고쳐 써서 전체의 조화를 이루도록 힘썼다. 성모 마리아에 관한 장은 별도로 다루기로 하여 "교회에 관한 의안"에서 삭제하고, 수도생활에 관한 1장을 추가하도록 결정했다. 1962년 봄에 완성된 의안은 중앙준비위원회에 제출되고, 그 직후에 신학위원회는 동의안의 몇 부분을 정정했다. 이렇게 마련된 의안은 인쇄도어 1962년 11월에 공의회 교부들에게 송부 되었다. 제1장은 교회 전반-하느님의 계획, 예수에 의한 완성, 교회의 전표로서의 이스라엘, 그리스도의 신비체로서의 교회, 로마 가톨릭 교회-에 관해 서술되었다. 그 외에 교회의 구성원, 성직교계, 수도회, 평신도 등이 각 장으로 따로 이루어지고 있었다.참44) 제1차 의안은 교부들에게 환영받지 못했다. 의안의 내용은 풍부했으나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어렵게 쓰여졌다는 것이 비판 이유의 대부분이었다. 또 각 장의 통일과 조화가 결여되어 있다는 비난도 있었다. 거기에다가 이 의안과 동시에 여러 초안들이 일부의 주교 또는 신학자들에게 사적으로 배포된 것이 사태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의안에 대해 최초로 발언한 것은 벨기에 브루쥬의 수에넨스(Suenens) 추기경이었다. 의안이 성직자에게 중점을 두고 있고, 법적 견지에서 교회를 해석하며, 로마 가톨릭 교회가 언제나 옳았다고 증명하고자 하는 것을 예리하게 비판했다.참45) 3일 후에 프랑스 아라스의 위그(Huyghe) 주교가 발언하여 의안 전체를 다시 쓰도록 완곡한 말로써 요청했다. 위그 주교에 의하면, 우리 가톨릭 신자는 교회의 모습을 흐리게 하고 있어, 사람들은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의안은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이상상이란 어떠한 것인가? 하는 질문에 올바른 답을 주는 것이 아니면 안된다. 현대의 사회홍보수단의 발달로 전세계의 사람들이 공의회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오늘 공의회에서 결정된 일은 장래의 몇 세기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교회의안'은 교회가 복음의 정신에 충만해 있다는 것, 교회가 세계에 봉사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드러내야 한다.의안의 각 항에 우리가 모든 사람에 대해 책임을 자각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야 한다. 현재의 의안은 마치 전 세계의 모든 나라를 종속시키기를 바라는 권력자처럼 교회를 묘사하고 있다. 지배의 정신은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니다. 교회의 권위는 사람들에게 봉사하기 위해서만 존재한다. 끝으로 의안의 제9장은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를 과거와 같은 어조로 서술하고 있으나, 상황이 크게 달라졌으므로 교회는 과거와 같이 권리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복음적 권고의 살아 있는 표현으로 말해야 한다. 이상이 위그 주교의 발언 요약이다.참46) 12월 5일 몬티니(Montini) 추기경이 발언권을 얻어 '의아는 교회와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충분히 표현하고 있지 않다는 유감의 뜻을 표했다. 또 주교의 사명에 대해 너무나 법적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현재의 의안 대신에 그리스도에 의해 사도단이 제정된 사실에서부터 설명하고, 다음으로 사도전승, 주교의 사명, 권위, 주교서품의 성사성으로 논지를 전개해야 할 것이다.'참46) 교부들의 찬성을 얻은 발언자의 한 사람으로서 볼로냐의 레르카로(G.Lercaro) 추기경이 있다 레르카로 추기경의 발언의 중심은, 교회는 다시 가난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수의 내림을 예고한 예언자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가 나신 장소 베들레헴은 모두가 가난으로 특징 지워진다. 현대에서도 세계의 3분의 2가 가나하고, 이들 수십억의 사람들이 교회에 의문을 안고 있다. 따라서 의안은 한편으로는 가난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 및 가난이 갖는 위대한 가치와 그리스도가 가난한 자 안에 현존하는 사실을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리스도가 성직교계와 성체 안에 현존하는 것을 드러내야 한다. 현재 개혁의 필요성이 시급한 이 때에 교부들은 현명하게 일을 진행해야 하지만, 어떠한 두려움도 타협도 있어서는 안된다. 교회는 물적인 부에 의존하지 말고, 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나는 돈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사도 3,6)고 말해야 한다. 또 주교들도 가난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난한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릴 것이다. 교회 안의 사제의 청빈, 수도회의 청빈을 되살려야 한다. 수도자는 서원으로써 청빈을 서약했기 때문이다. 교회는 다시 청빈으로 되돌아감으로써 합당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설교할 빛을 받을 것이다. 하느님은 부요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가난한 자가 되셨기 때문이다.참48) 교부들 중에 이미 가지고 있는 의안을 찬성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의안을 새로 작성하기로 결정했다. 새 의안에는 제1회기 때 교부들의 제안 및 1963년 2월말까지 제출된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이같이 하여 수많은 제안 및 완전히 새로운 의안까지도 제출되었다.
'교회의안'을 위한 새 소위원회는 2월 25일에 회합을 열어 벨기에 주교단에서 제출한 의안을 골자로 하면서 의안을 다루기로 결정했다. 제2의안은 교회의 신비, 교회의 교계제도 특히 주교직, 평신도, 완덕의 신분 등 4개의 장으로 성립되었다. 제2차 의안은 단기간에 작성되어 3월 5-10일 교리위원회 총회에서 최초의 2장이 토의되었다. 5월 후반에 최후의 2장이 검토되어 제4장(완덕의 신분)에 대해서는 승인하지 않고, 새 소위원회에서 다시 고쳐 쓰도록 했다. 제2장에서는 '완덕의 신분'의 성서에 대해서보다도, 오히려 '하느님의 백성' 전체의 성성에 대해 다루고 있었기 때문이다. 교리위원회가 승인한 후 의안은 조정위원회에 송부 되어 거기서 승인을 얻었으나, 제3장(평신도)을 둘로 나누라는 제안이 있었다. 둘로 나눈 첫 장에서는 하느님 백성 전반에 대해, 다음 장에서는 특히 평신도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는 제안이었다.참49) 그 후 이 제2 의안에 두 개의 분책으로 인쇄되어 교부들에게 배부되었다. 이때부터 의안은 <교회에 관한 교의헌장>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1962년 11월 9일 교황 요한23세의 탁월한 라디오 메시지가 아마도 의안의 표제가 되었던 것 같다. 교황은 이 라디오 메시지에서 공의회가 가져올 결과에 대한 기쁨과 신뢰의 마음으로, "하느님의 나라는 가까웠다. 하느님의 나라는 교회이다"라고 말했다. 교황은 또 부활절의 촛불이 지닌 상징으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빛, 국민들의 빛"(Lumen Christi, Lumen Gentium)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참50) 교부들은 1963년 9월 30일 공의회장에서 토론될 '교회의안' 및 공의회 사무국에서 인쇄한 의안개정에 관한 372개의 요망을 연구했다. 오타비아니(A.Ottaviani), 브라운 두 추기경이 의안을 교부들에게 설명했다. 프링스(J.Frings) 추기경이 맨 먼저 일어나서 60명의 주교를 대표해 의견을 발표했다. 프링스 추기경은 의안 전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성도의 종말공동체에 대한 1장을 추가할 것과 그 안에서 마리아의 역할 및 마리아와 교회와의 관계도 다루도록 요청했다. 다시금 교회를 구원의 '원성사'(Ursakrament)라고 불러 '하느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신비체'라는 교회의 두 가지 묘사를 보충할 것도 제안했다.참51) 시리(Siri) 추기경이 프링스 추기경에 이어 간단히 발언했다. 즉, 의안의 최대 약점인 막연한 용어를 지적하는 동시에 용어의 정확성을 요구했다. 사실 제2의안의 표현방법은 어떤 의미에서 신학의 발전이 아니고 퇴화였다.참52) 다른 교부들은 의안의 작은 부분의 몇 가지 예컨대 평신도에 관한 장에서 발언했다.
다음날, 공의회는 제출된 제2의안을 공의회의 토론 자료로 할 것을 결정했다. 그 후도 중요한 발언이 있었다. 칠레 산티아고의 실바 헨리케즈 추기경은 하느님 백성에 대해 특별한 장을 마련할 것, 교회의 종말적인 면을 강조할 것 등을 요망했다. 토루즈의 가론느 대주교, 스트라스부르이 엘킹거 주교, 캘커다의 쟈자시포에치아 대주교도 같은 것을 요청했다. 루감바 추기경은 교회의 선교사명을 강하게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이 점은 제2회기 중에 교부들이 거듭 강조했다-수명의 주교는 마리아에 관한 문장을 삽입할 것을 희망했다. 캐나다 위니펙의 우쿠라이나 교회의 헤르마니아크 대주교는 성직교계의 단체성을 더욱 더 잘 표현하기를 주장했다.
10월 2일 이후에 의안의 서론 및 제1장의 토의가 개시되고, 다른 장의 토의가 잇달았다. 각 장의 해설에서 중요한 발언이 지적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헌장 전체에 관계되는 발언만을 들어 기록해보겠다. 10월 2일 베어 추기경은 의안에 인용된 성경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즉 갈라진 형제들과의 접근에 유용한 성경구절을 사용하고, 분열의 간격이 생겨날 구절을 삭제할 것을 희망했다. 다음날, 알프린크 추기경은 묵시록 21,12과 에페소서 2,20을 인용하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베드로만이 교회의 기초이지만, 사실은 베드로와 함께 사도들이 교회의 기초임을 설명했다.
10월 3일, 레르카로 추기경은 현재 우리의 눈에 비치는 가견적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비체와의 완전히 동일한 것이 아니요, 이 양자는 세상 종말에서만 동일한 것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 날, 제르리에르 추기경은 공의회가 신학논쟁에 국한되는 것을 넘어서서 세계 빈곤의 문제를 다루도록 교부들에게 주의를 환기시켰다. 이 주장은 아리바 이카스트로 추기경, 힘머 주교 등의 지지를 얻었다. 10월 10일 슬리피 주교의 벌언은 교부들을 감동시켰다. 슬리피 주교는 우쿠라이나 루오의 주교로 17년간 시베리아 각지의 수용소에 감금되어 있었다. 슬리피 주교는 하느님의 자애를 찬양하고, 그이 선임자들이 니체아, 콘스탄티노플, 리옹 공의회에 참석했던 일이며, 이시도루스 주교가 콘스탄츠, 플로렌스 공의회에 참석한 일을 지적했다. 다음으로 주교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교회의 사회활동의 계기가 되고, 교회가 가난한 자들에게 봉사하는 것임을 지금보다 더 명백하게 밝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교회는 항상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을 위해 참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10월 15일 또 한 사람의 주교 비진스키 추기경은 철의 장막 뒤에서 박해받고 있는 여러 나라 교회의 가견적 구조는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의안은 교회의 신비적이 면,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강조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박해받고 있는 여러 나라의 그리스도교 신자는 교회헌장에서 위안과 용기를 얻게 될 것이다. 본당의 통상기능이 상실되어 있는 이들 나라의 사람들에게도 교회는 영성의 원천이고 자연적 권리의 옹호자인 것이다. 비진스키 추기경은 또한 역사에서의 교회를 지칭할 때, '투쟁하는 교회'(Ecclesia militans)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을 덧붙였다. 그러나 스피리트의 프라니크 대주교는 '투쟁하는 교회'라는 표현은 많은 나라의 그리스도교 신자에게 의무로 부과되어 있는 임무를 잘 드러내고 있다고 했다.참53) 의안 전체에 관한 교부들의 발언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0월 10일 식크 주교는 부분교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성바울로의 서간에 의하면 부분교회는 전 교회의 참된 실현이며, 그리스도는 거기에 -부분교회- 계시면서 거기서 활동하신다. 따라서 헌장 전체에서 교회란 용어의 기본적 의미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11월 14일 마인츠이 포크 주교는 교회는 하느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살게 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교회는 말씀의 선교와 성체의 제사로써 건설되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와 하느님의 나라를 동일시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승리의 교회에서만 완성을 보게 되기 때문이라고 발언했다.
가톨릭 신자는 가톨릭 이외의 여러 그리스도교들에 대해 어떠한 태로를 취할 것인가에 대하여, 캐나다 세인트 보니파스의 보두 대주교가 10월 4일 중요한 발언을 했다. 대주교는 먼저, 이들 여러 교회가 신앙과 종교생활을 같이 하는 교단임을 지적하고, 그에 속하는 신자를 개인적으로 고찰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우리 가톨릭 신자에게는 자기 교회가 진정한 교회이지만, 이들의 여러 교회도 그 신자에게 영적 양식을 주는 공동체이다. 교회 자체는 그리스도가 세우셨고,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지만, 교회를 구성하는 자는 죄인이고, 그 죄와 결점 때문에 이교나 이단이 생기는 것도 밝혀야 한다. 교회일치를 위한 대화를 지향하여 이 사실을 교회헌장에 집어넣어야 한다.참54) 10월 18일 아이히슈테트의 슈뢰퍼 주교는 의안 제2장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한 장에서는 '하느님의 백성'을, 다른 한 장에서는 평신도를 다루자는 조정위원회의 제안을 칭찬했다. '제1부를 제2장으로 하고, 제2부를 성직교계의 다음에 새 장으로 해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역사 안에서 궁극적인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교회의 참다운 자기 인식의 제일보가 분명해질 것이다.'
의안 제4장(성성에의 소명에 관해)의 토의가 10월 25-31일에 행해지고 이를 승인하는 교부도 많았으나, 약 7백 명의 교부가 수도생활에 대해 특별한 장을 만들 것을 요청했다. 10월 마지막 주에 마리아에 관한 문서를 교회의안에 넣을 것인지에 대해 격론이 벌어졌다.
제2회기 중에 있었던 교부들의 발언은 헌장성립의 과정에 공헌을 했다. 헌장내용의 순서와 장의 수가 확정되고 기본적인 방향설정이 이루어진 것이었다. 교의상의 불분명한 많은 요소들이 명확해졌으나 그후에도 계속 검토가 필요했다. 제2회기 종료 전에 조정위원회는 제안과 요망에 따라 의안을 재검토하고, 개정하기 위해 몇 개의 소위원회를 설치했다. 특히 "성성에의 소명" 및 "마리아"에 대한 장 등은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교리위원회는 이들 소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의 개정안을 승인하고, 일부는 크게 수정했다. 3월 19일 바오로 6세는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성직교계를 다룬 제3장 가운데 주교직에 관한 교의와 제1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제시한 교황에 관한 교의와의 조화를 위해 세 부분의 수정을 요청했다.
1964년 초기에 '순례하는 교회'와 '천상의 교회'와의 관계를 다루었던 별개의 장이 추가되었다. 교황 요한23세는 처음에 라라오나 추기경에게 천상과 지상 교회의 관계를 다룬 문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했으나, 바오로 6세의 요망에 따라 교리위원회의 연구에 부가되어 마지막 장으로 추가되었다. 수명의 교부가 천상교회와의 관계를 분명히 하기를 요청한 것에 부합하는 것으로, 이 추가는 시의 적절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해서 성안된 개정(제3차) 의안에는 자세한 해설, 즉 인용문헌의 출처, 표현양식의 설명이 첨가되어 있다. 이 의안이 인쇄되어 교부들에게 배부되었다. 1964년 8월 6일, 바오로 6세는 중요한 회칙 <에쿨레시암 수암(Ecdesiam Suarm)을 공포했다. 이 회칙 가운데서 교황은, 공의회에서 토의 중인 여러 문제에 결정적인 해답을 줄 의도는 없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적절한 지침을 주고 있다. 예컨대 빈곤과 교회 내의 순종에 대해 강력히 주장하고, 가톨릭 교회 밖의 세계에 대해 관심을 표시하고 있다.
제3회기 개회식(1964년 9월 14일) 연설 속에서 교황은, 공의회에 부과된 사명의 중요성, 특히 교회의안 제3장(성직교계에 대해)은 중심과제이다. 제3장은 제1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결정된 교황의 특권에 관한 선언을 보충하는 것이고, 주교에 귀속하는 권리나 권한을 기꺼이 인정하지만, 전 교회의 선을 위해 교황의 중앙권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참55) 제3회기에서 교부들은 의안토론에 앞서서 의사운영법에 관해 표결해야만 했다. 즉 공의회의 의사운영 절차에 따르면, 위원회가 수리한 교부들의 수정의견은 모두가 공의회 석상에서 낭독되고, 표결에 부쳐야 했기 때문에 교회의안에 관한 수정의견은 4천 건에 달하여, 이것을 개별적으로 다루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 때문에 교부들은 9월 15일에 새로운 의사절차를 승인했다. 즉 각 장의 각 조마다 표결을 하고, 각 조항의 표결이 있은 후 장 전체의 표결을 하기로 결정했다.
제3회기에서 첫번째로 토의된 것은 새로 추가된 순례의 교회와 천상교회와의 관계에 대한 장과 마리아에 대한 장이었다. 스트라스부르의 엘킹거 주교와 리옹의 안셀 주교가 두 세 가지에 대해서 약간의 변경을 요구했다. 9월 16-30일에 1장부터 6장까지가 표결에 부쳐져, 각 장 및 약 300내지 570표가 의안의 수정을 요구했다. 수정을 요망한 교부들의 의견을 주의 깊게 검토한 후 위원회는 의안을 수정하여, 다시 이를 표결에 부쳤다.참56) 11월 16일, 즉 최종적 표결 3일 전에 펠리치 대주교가 두 개의 사항에 대한 보고를 낭독했다. 그 하나는 의안의 신학적 자격에 대해, 다른 것은 제3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의 의미에 대한 것이었다. 첫 번째의 수정 항목인 신학적 자격에 대해서는 다음 항에서 설명하기로 하고, 두 번째 항목인 용어에 관한 설명부터 하겠다. 그것은 '주교단체'(collegium episcoporum), '주교단'(ordo episcoporum), '사귐'(communio) 등의 표현의 해설이었다. 공의회 사무국장의 이 같은 주석은 일부 교부들의 의안의 설명을 요구했으므로 의안작성에 임한 위원회가 이에 대답한 것이다. '상부'의 요구에 따라 이 <예비 해설적 주석>은 의안의 부록으로 첨가되었으나, 의안의 일부는 아니다. 먼저 일부 교부들은 상기의 주석을 주의 깊게 읽지 않았다. 주교들의 권위를 제한하려고 하는 일부의 보수적 교부의 책략이 아닌가 하고 걱정했으나, 다행히 그런 것은 아니었고 '주석'에도 그런 의도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았다. '주석'은 제3장에서 이미 서술되어 있는 것을 더욱 정확히 표현한 것이었다. 보수적인 교부들, 예컨대 시리 추기경의 찬성을 받아내는 것을 교황이 바랬다는 억측도 있었다. 11월 19일 헌장의 의안 전체를 표결한 결과 총 투표수 2,145 중 찬성 2,134, 반대 10, 무효 1이었다. 2일 후에 의안은 찬성 2,151, 반대 5가 되어 의안은 교의헌장으로서 승인되어 교황에 의해 공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