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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전송 불성실 가산세 ㅇ (지연전송) 공급가액의 0.3% | □ 지연전송 기한 연장 ㅇ (좌 동) |
-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시 | - 다음 달 11일 → 다음 달 25일 |
ㅇ (미전송) 공급가액의 0.5% | ㅇ (좌 동) |
-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미전송시 | - 다음 달 11일 → 다음 달 25일 |
법인세법 제75조의 8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2018.12.24 신설) ].hwp
법인세법 제75조의8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2018.12.24 신설) ]
* 관련 기본통칙 : 75의8-0…1 [ 착오로 교부한 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적용 ]
① 법인이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재화를 공급하면서 착오로 계산서를 교부함에 따라「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의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75조의8[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9.12.23. 조문번호이동)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계산서를 교부받은 법인의 경우 이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가산세가 적용된다. (2019.12.23. 개정)
법인세법 제75조의8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2018.12.24 신설)]
* 관련 기본통칙 : 75의8-0…2 [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로부터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75조의8[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제1항제3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9.12.23 개정)
법인세법 제75조의8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2018.12.24 신설) ]
* 관련 기본통칙 : 75의8-120…1 [ 계산서 미교부가산세 적용배제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법 제75조의8[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19.12.23 조문번호이동)
1. 법인의 본지점간 재화의 이동
2.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3.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경우(상품권매매업자 포함)
법인세법 제75조의 8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2018.12.24 신설) ]
① 내국법인(대통령령[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2018.12.24 신설)
1. 제120조의3[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제1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같은 조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하였더라도 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통령령[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5 (0.5%)(2018.12.24 신설)
2. 제12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발급한 계산서에 대통령령[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제3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00분의 1 (1%)(2018.12.24 신설)
3. 제12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제5항에 따라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같은 조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하였더라도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5 (0.5%)((2018.12.24 신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2 (2%)(가목을 적용할 때 제12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와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100분의 1 (1%)로 한다)(2018.12.24 신설)
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제12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발급시기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2018.12.24 신설)
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제2항 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현금영수증 및 제12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이하 이 호에서 "계산서등"이라 한다)를 발급한 경우(2018.12.24 신설)
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2018.12.24 신설)
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이 아닌 법인의 명의로 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2018.12.24 신설)
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2018.12.24 신설)
5. 제12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제7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3 (0.3%)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해서는 1천분의 1)(2019.12.31 개정)
6. 제12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제7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천분의 5 (0.5%)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해서는 1천분의 3)(2019.12.31 개정)
② 제75조의5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2018.12.24 신설)]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제2항·제3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받는 부분은 제1항 각 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18.12.24 신설)
③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2018.12.24. 신설)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 [ 가산세의 적용 ]
① 법 제75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내국법인이 주식등의 실제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2019.02.12 개정)
1. 제출된 주주등의 명세서에 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주주등의 명세서의 제15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주등의 명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2012.02.02 신설)
2. 제출된 주주등의 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주식등의 실제소유자에 대한 사항과 다르게 기재되어 주주등의 명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2012.02.02 신설)
② 법 제75조의2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내국법인이 주식등의 실제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2019.02.12 개정)
1.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에 제161조 제6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식 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2010.02.18 개정)
2.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주식등의 실제소유자에 대한 사항과 다르게 기재되어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2012.02.02 개정)
③ 법 제75조의5 제1항 및 제75조의8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2019.02.12 개정)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1998.12.31 개정)
2. 비영리법인(제3조 제1항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2019.02.12 개정)
④ 법 제75조의5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제158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2019.02.12 개정)
⑤ 법 제75조의6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말한다.(2019.02.12 개정)
⑥ 법 제75조의6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이란 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에 따른 계산서 발급분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분을 말한다.(2019.02.12 신설)
⑦ 법 제75조의6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란 가맹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의 일수에서 법 제117조의2 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가맹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그 기간이 2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있는 경우 각 사업연도 별로 적용한다)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2019.02.12 개정)
⑧ 법 제75조의6 제2항 제3호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9.02.12 신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2019.02.12 신설)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2019.02.12 신설)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의료지원비(2019.02.12 신설)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지급금(2019.02.12 신설)
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보험금 및 공제금(같은 법 제2조 제6호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사업자의 공제금에 한정한다)(2019.02.12 신설)
⑨ 법 제75조의7 제1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2019.02.12 개정)
1. 지급명세서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019.02.12 개정)
가.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성명, 고유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2019.02.12 개정)
나. 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유가증권의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2019.02.12 개정)
다. 내국법인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제출된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해당 금융회사 등이 과세구분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은 경우(2019.02.12 개정)
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 제1항에 따른 이연퇴직소득세를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은 경우(2019.02.12 개정)
2.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ㆍ성명ㆍ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ㆍ귀속반기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2019.02.12 개정)
3. 삭제(2019.02.12)
4. 삭제(2019.02.12)
⑩ 제9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불분명한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2019.02.12 개정)
1. 지급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의 발급을 받은 자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에게 지급한 경우(2013.02.15 신설)
2. 제1호 외의 지급으로서 지급후에 그 지급받은 자가 소재불명으로 확인된 경우(2013.02.15 신설)
⑪ 법 제120조에 따른 법인이 합병·분할 또는 해산함으로써 법 제84조ㆍ제85조 또는 제87조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법 제75조의7에 따른 지급금액은 합병등기일·분할등기일 또는 해산등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한다.(2019.02.12 개정)
⑫ 법 제75조의8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란 거래처별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을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출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적어야 할 사항을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로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한다.(2019.02.12 개정)
⑬ 법 제75조의8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발급한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으나 해당 계산서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75조의8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2019.02.12 개정)
⑭ 법 제75조의8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이란 거래처별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을 말한다. 다만, 제출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75조의8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로 보지 아니한다.(2019.02.12 개정)
⑮ 법 제75조의9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을 산출할 때 적어야 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잘못 적어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을 잘못 계산한 경우를 말한다.(2019.02.12 개정)
법인세법 제120조의 3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
①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하는 법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제7항 및 제35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부가가치세법」 제54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54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제5항에 따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3.06.07 개정)
②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12.30 개정)
법인세법 제121조 [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2010.12.30 제목개정) ]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2014.12.23 후단신설)
②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受託者)나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그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3.06.07 개정)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재화를 수입하는 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2010.12.30 개정)
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0.12.30 개정)
⑤ 법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산서의 합계표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4.12.23 단서개정)
1. 제3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받은 법인은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 합계표(2014.12.23 신설)
2. 제1항 후단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제7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2014.12.23 신설)
⑥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ㆍ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分)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계산서등을 작성ㆍ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2010.12.30 개정)
⑦ 제1항 후단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으로 정하는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2014.12.23 신설)
⑧ 계산서등의 작성ㆍ발급 및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4.12.23 항번개정)
법인세법 제75조의 5 [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2018.12.24 신설) ]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인정되는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2019.12.31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1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18.12.24 신설)
1. 제25조 제2항에 따른 접대비로서 손금불산입된 경우(2018.12.24 신설)
2.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2018.12.24 신설)
③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2018.12.24 신설)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2의 규정은 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2005.02.19 법명개정)
소득세법시행령 |
1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 계산서의 작성·발급(2013.02.15 제목개정) ] 2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의 2 [ 전자계산서의 발급 등(2016.02.17 신설) ] 3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 [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1998.12.31 제목개정) ] 4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의 2 [ 수입계산서(2001.12.31 신설) ] |
② 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하며, 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란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한다.(2018.02.13 개정)
③ 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2011.06.03 개정)
④ 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매년 2월 10일을 말한다.(2012.02.02 개정)
⑤ 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전자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계산서의 작성·발급]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을 말한다.(2015.02.03 신설)
⑥ 법인은 기획재정부령 [82조 [서식]]이 정하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4항에 규정한 기한(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매년 2월 19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5.02.03 항번개정)
⑦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의 규정은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2015.02.03 항번개정)
⑧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계산서의 작성·발급]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2015.02.03 항번개정)
1. 「항만공사법」에 의한 항만공사가 공급하는 동법 시행령 제13조(사용료 및 임대료의 종류 등)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화물료 징수용역(2005.02.19 신설)
2. 그 밖에 거래금액 및 거래건수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2008.02.29 직제개정)
부가가치세법 제60조 [ 가산세 ]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2013.06.07 개정)
1. 제8조 [사업자등록] 제1항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2016.12.20 개정)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8조[사업자등록]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타인 명의의 제8조[사업자등록]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2016.12.20 개정)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13.06.07 개정)
1.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2016.12.20 개정)
2.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로 한다.(2019.12.31 단서개정)
가. 제32조[세금계산서 등]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2019.12.31 신설)
나.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자신의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2019.12.31 신설)
3. 제32조[세금계산서 등] 제3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0.3퍼센트(2018.12.31 개정)
4. 제32조[세금계산서 등] 제3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0.5퍼센트(2018.12.31 개정)
5.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6.12.20 개정)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2017.12.19 개정)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2019.12.31 개정)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2019.12.31 개정)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2017.12.19 개정)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2017.12.19 개정)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2017.12.19 신설)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2017.12.19 신설)
④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사업자로 보고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를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세무서장이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 경우 제37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은 0으로 본다.(2017.12.19 개정)
⑤ 사업자가 제46조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아 제48조 [ 예정신고와 납부 ] 제1항 및 제4항 또는 제49조 [ 확정신고와 납부 ] 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그 공급가액의 0.5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2018.12.31 개정)
⑥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제54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3.06.07 개정)
1. 제54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0.5퍼센트(2016.12.20 개정)
2. 제54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0.5퍼센트(2016.12.20 개정)
3. 제54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제3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할 때 제출하지 못하여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0.3퍼센트(2016.12.20 개정)
⑦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수령한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3.06.07 개정)
1. 제39조 [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의 0.5퍼센트(2016.12.20 개정)
2. 제54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의 0.5퍼센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6.12.20 개정)
3. 제54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경우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공급가액의 0.5퍼센트(2016.12.20 개정)
⑧ 사업자가 제55조 [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제1항에 따른 현금매출명세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수입금액(현금매출명세서의 경우에는 현금매출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으면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의 수입금액 또는 제출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의 1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2016.12.20 개정)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적용할 때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2018.12.31 개정)
1. 제1항이 적용되는 부분: 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제5항 및 제6항(2014.12.23 개정)
2. 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이 적용되는 부분: 제6항(2018.12.31 개정)
3. 제2항 제2호 또는 제3항이 적용되는 부분: 제1항·제6항 및 제7항(2014.12.23 개정)
4. 제3항 제3호가 적용되는 부분: 제2항 제2호 본문(2017.12.19 신설)
5. 제3항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 제2항 제5호 본문(2019.12.31 신설)
⑩ 「법인세법」 제75조의6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2018.12.24 신설) ] 제2항 제3호 또는 「소득세법」 제81조의9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2019.12.31 신설)] 제2항 제3호의 가산세를 적용받는 부분은 제2항 제2호 및 제6항 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19.12.31 개정)
[2019 세법개정안] 전자계산서 지연전송 기한 연장(소득법§81의10, 법인법 §75의8)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미전송 기한이 다음달 11일에서 25일로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