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대인배상Ⅰ)은 가해자의 고의적인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도 보상해 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책임보험은 면책사항이 전혀 없는 보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동차가 책임보험도 가입되지 않은 완전한 무보험자동차이거나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뺑소니 자동차이더라도 피해자는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만큼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정부보장사업’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피해자들은 책임보험 보상한도액 내에서 만큼은 손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책임보험(대인배상Ⅰ)의 보상한도액 (아래 금액은 피해자 1인당 보상 한도액이며, 1사고 당 보상 한도액은 없습니다)
1. 사망사고
1억 원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액 보상
2. 부상사고
상해등급 1급 : 2,00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액 보상
상해등급 2급 : 1,00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액 보상
상해등급 3급 : 1,00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액 보상
상해등급 4급 : 90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액 보상
상해등급 5급 : 90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액 보상
상해등급 6급 : 50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액 보상
상해등급 7급 : 50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액 보상
상해등급 8급 : 24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액 보상
상해등급 9급 : 24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액 보상
상해등급 10급 : 16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액 보상
상해등급 11급 : 16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액 보상
상해등급 12급 : 8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액 보상
상해등급 13급 : 8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액 보상
상해등급 14급 : 8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액 보상
3. 후유장해
후유장해등급 1급 : 1억 원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액 보상
후유장해등급 2급 : 9,00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액 보상
후유장해등급 3급 : 8,00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액 보상
후유장해등급 4급 : 7,00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액 보상
후유장해등급 5급 : 6,00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액 보상
후유장해등급 6급 : 5,00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액 보상
후유장해등급 7급 : 4,00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액 보상
후유장해등급 8급 : 3,00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액 보상
후유장해등급 9급 : 2,25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액 보상
후유장해등급 10급 : 1,88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액 보상
후유장해등급 11급 : 1,50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액 보상
후유장해등급 12급 : 1,25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액 보상
후유장해등급 13급 : 1,00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액 보상
후유장해등급 14급 : 63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손해액 보상
여기서 말하는 “피해자의 손해액”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망사고에 있어서 피해자의 손해액이란 장례비, 사망위자료, 사망 전 치료비, 상실수익액 등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부상사고에 있어서 피해자의 손해액이란 부상위자료, 치료비, 치료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기타 손해배상금[입원의 경우 입원 1일당 13,110원(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식대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통원의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씩] 등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후유장해사고에 있어서 피해자의 손해액이란 부상에 대한 치료는 종결되었으나 후유장해가 잔존하는 경우에 후유장해위자료, 후유장해에 따른 상실수익액, 가정간호비(간병비) 등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자동차사고로 부상당한 나의 상해가 몇 급 상해인지를 알아보려면 이 책 부록에 있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의 ‘[별표1] 상해의 구분과 보험금 등의 한도금액’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병원에서 교부받은 진단서를 잘 살펴보면 ‘진단명’이라는 것이 적혀있습니다. 그 진단명이 ‘[별표1] 상해의 구분과 보험금 등의 한도금액’에서 몇 급 상해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대조해 보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치료 종결 후 구체적인 장해의 등급 판정은 병원의 의사가 교부한 후유장해진단서(맥브라이드식 후유장해진단서)에 의해 결정되어지지만, 장해진단서를 교부받기 전이라도 실명, 청력의 상실, 사지마비, 팔 다리의 절단, 치아보철 등과 같이 누가 보아도 후유장해가 명백한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 스스로도 현재 나의 장해등급이 몇 급인지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나의 장해상태가 몇 급 장해인지 알아보려면 부록에 있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 후유장해의 구분과 보험금 등의 한도금액’을 참조하면 됩니다.
가입이 강제되는 대인배상Ⅰ(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사망시 1억 원, 1급부상시 2,000만원~14급부상시 80만원, 1급 후유장해시 1억 원~14급 후유장해시 630만원)은 자배법으로 그 지급을 확실히 보장하고 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설사 가해 운전자의 고의사고라 할지라도 면책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자동차나 뺑소니 자동차에 의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도 책임보험 보상한도액 내에서는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데 이를 정부보장사업이라고 한다고 앞에서 모두 말씀 드렸습니다.
대인배상Ⅰ 이외의 모든 담보(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차, 자손, 무보험자동차상해)는 가해자의 고의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