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각종형태로 실시하는 의료서비스를 말합니다.
장애인보장구 급여비(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공포일 이후 보장구 처방을 받아 장애인 보장구를 구입한 건강보험가입자는 구비서류(아래의 구비서류 참조) 첨부하여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를 관할 건강보험공단지사로 제출하면 건강보험 가입 장애인의 경우 기준금액의 80%를 환급 받게 되며 의료보호대상자(수급자)는 관할 동사무소 또는 구청에 제출하면 기준금액의 100%를 환급 받게 됩니다.
장애인보장구 급여비를 받으시려면 반드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하셔야 합니다. (장애인 등록 6개월 전 구입한 물품도 보장구 급여비 신청 가능[전동휠체어/스쿠터제외]). 2010-7-1부터 시행
급여대상보장구
장애특성에 보다 적합하고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부터 허가받은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는 해당 등급을 받은 제품만 보험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대상 보장구의 세부 기준>
급여대상 보장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의료기기 제조,수입 허가를 받은 품목으로 전자의료기기 기준규격 - 50.전동휠체어 및 의료기기스쿠터의 형태 분류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가. 전동휠체어 : 등급 B(실내,외 겸용) 또는 등급 C(실외용) 나. 전동스쿠터 : 등급 C(실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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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
등급별 기준 사항 |
B |
일부 실내 환경과 일부 실외 장애물을 넘을 수 있는 작고 조종할 수 있는 휠체어. |
C |
실내에서 사용할 필요가 없으나 먼 거리를 갈 수 있고 실외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보통 크기가 큰 휠체어. |
지급대상
1) 수동휠체어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에 대한 보행보조를 위한 보조기구가 필요한 경우.
2) 전동휠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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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형 |
세부인정기준 |
대상자 |
해당검사 및 결과 |
지체 장애 |
절단장애 |
하지절단 |
절단장애 1년 경과 후에도, 의지를 장착한 상태로 평지에서 100m이상 보행이 어려우며 상지기능 장애가 있는 자 |
· 도수근력검사(상지) :최대근력 3등급 이하 |
관절장애 |
하지관절 |
평지에서 100m이상 보행이 어려우며 상지기능 장애가 있는 자 |
지체 기능장애 |
하지기능 |
척추장애 |
변형등의장애 |
척수장애 |
완전손상 |
T10(흉수10번)이상 손상자 |
불완전 손상 |
평지에서 100m이상 보행이 어려우며 상지기능 장애가 있는 자 |
뇌병변장애 |
평지에서 100m이상 보행이 어려우며 상지기능 장애가 있는 자 |
· 도수근력검사(상지) : 최대근력 3등급 이하
·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 24점 이상
· 일상생활동작검사(MBI이용) : 적합 |
3) 전동 스쿠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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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형 |
세부인정기준 |
대상자 |
해당검사 및 결과 |
지체 장애 |
절단장애 |
하지절단 |
절단장애 1년 경과 후에도, 의지를 장착한 상태로 평지에서 100m이상 보행이 어려우며 상지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없는 경우로 내부기관 중복장애를 가진 자 |
· 도수근력검사(상지) · : 최대근력 4등급 이상 |
관절장애 |
하지관절 |
평지에서 100m이상 보행이 어려우며 상지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없는 경우로 내부기관 중복장애를 가진 자 |
지체 기능장애 |
하지기능 |
척추장애 |
변형등의장애 |
척수장애 |
완전손상 |
T10(흉수10번)이상 손상되고, 내부기관 중복장애를 가진 자 |
불완전 손상 |
평지에서 100m이상 보행이 어려우며 상지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없는 경우로 내부기관 중복장애를 가진 자 |
뇌병변장애 |
평지에서 100m이상 보행이 어려우며 상지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없는 경우로 내부기관 중복장애를 가진 자 |
· 도수근력검사(상지) · : 최대근력 4등급 이상
·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 : 24점 이상
· 일상생활동작검사(MBI이용) · : 적합 |
지급기준
1) 동일 보장구의 유형별로 내구연한 내에 1인당 1회에 한하여 유형별 기준액 이내로 보험 급여한다.
2) 기준액 이내 구입시 실구입가의 80%, 기준액 초과 구입시 기준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이 부담한다. 수급권자는 기준액 이내 구입시 실구입가의 100%, 기준액 초과 구입시 초과된 금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3) 동일 유형의 상ㆍ하 의지를 양측으로 장착 또는 의수지를 2개 이상 장착하는 경우에는 각각 1회로 인정
4) 내구연한 이내라도 훼손 및 마모 등으로 계속 장착하기에 부적절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 교체하여야 할 의학적 소견 이 있어서 진료 담당의사가 보장구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
구입요령
구비서류
1) 보장구 급여비지급 청구서
2) 건강보험증
3) 장애인등록증
4) 담당 의사의 보장구처방전 및 보장구검수 확인서
5) 구입영수증(세금계산서)
6) 본인 또는 가입자(세대주)의 예금통장 사본
지급대상
수동휠체어 |
480,000 |
전동휠체어 |
2,090,000 |
스쿠터 |
1,670,000 |
지팡이 |
20,000 |
목발 |
1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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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보험대상자 : 기준금액 100% 지급 / 건강보험가입자 : 기준금액의 8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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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스 쿠 터 |
지 팡 이 |
목 발 |
비 고 |
기초생활수급자 |
480,000 |
2,090,000 |
1,670,000 |
20,000 |
15,000 |
100%지급 |
건강보험가입자 |
384,000 |
1,672,000 |
1,336,000 |
16,000 |
12,000 |
80%지급 |
예를 들어 2,090,000원의 전동휠체어를 구매할 경우 의료보호 대상자의 자부담금은 없으며 건강보험 가입자는 418,000원을 부담하시면 됩니다.
청구기한
구입일 다음날로부터 3년 이내
기타사항
지팡이, 목발과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는 완제품으로 의사의 처방전과 검수확인서가 필요 없으며, 휠체어도 거동이 불편한 지체장애인을 위하여 내구연한 경과 후 2회 이상 청구 시부터는 생략.
장애인보장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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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
유 형 |
용 도 |
기준액 (원) |
내구연한 |
기타 보장구 |
지팡이 |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에 대한 보행보조를 위한 보조기구 |
20,000 |
2 |
목발(crutches) |
15,000 |
2 |
휠체어(wheel chair) |
480,000 |
5 |
저시력보조안경 |
시각장애에 대한 시력개선이나 보행보조를 위한 보조기구 |
100,000 |
5 |
콘택트렌즈 |
80,000 |
3 |
돋보기 |
100,000 |
4 |
망원경 |
100,000 |
4 |
의안(plastic eye) |
300,000 |
5 |
흰지팡이 |
14,000 |
0.5 |
보청기(hearing aid) |
청각장애에 대한 청력개선을 위한 보조기구 |
340,000 |
5 |
체외용 인공후두 |
언어장애에 대한 음성기능개선을 위한 보조기구 |
500,000 |
5 |
전동휠체어 |
지체 장애 |
· 평지에서 100m이상 보행이 어려우며 · (척수장애 - 완전손상은 제외) · 상지기능 장애가 있는 자 · - 도수근력검사(상지) : 3등급 이하 |
2,090,000 |
6 |
뇌병변 장애 |
· 평지에서 100m이상 보행이 어려우며 · (척수장애 - 완전손상은 제외) · 상지기능 장애가 있는 자 · - 도수근력검사(상지) : 3등급 이하 · 인지 기능 정도 확인 · - 간이정신진단검사 : 24점이상 · - 일상생활동작검사 : 적합판정 |
전동스쿠터 (Moped) |
지체장애 + 내부기관 중복장애 |
· 평지에서 100m이상 보행이어려우며 · (척수장애 - 완전손상은 제외) · 상지기능 장애가 있는 자 · - 도수근력검사(상지) : 4등급이상 |
1,670,000 |
6 |
뇌병변장애 + 내부기관 중복장애 |
· 평지에서 100m이상 보행이 어려우며 · (척수장애 - 완전손상은 제외) · 상지기능 장애가 있는 자 · - 도수근력검사(상지) : 4등급이상 · 인지기능 정도확인 · - 간이정신진단검사: 24점이상 · - 일상생활동작검사:적합판정 |
정형외과용구두 (Orthopedic shoes) |
발에 기능장애가 있는 자(발에 변형이 없는 자는 제외) 또는 다리길이의 차이가 있는 자로서 정형외과용구두가 필요한 경우 사용 |
220,000 |
2 |
18세 이하인 자로서 발에 기능장애가 있는 자(발에 변형이 없는 자는 제외) 또는 다리길이의 차이가 있는 자로서 정형외과용구두가 필요한 경우 사용 |
220,000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