魯陵誌跋 / 尹舜擧
한자 尹舜擧 윤순거
분야 종교·철학/유학 . 유형 인물. 시대 조선. 성격 문신|학자
성별 남 .생년 1596년 .몰년 1668년 . 본관 파평(坡平)
저서(작품) 강감회요서|수은강공행장|동토집|노릉지|심원사취운당대사비
대표관직(경력) 대군사부|형조좌랑|의령현감|공조정랑|영월군수|사직서령|세자익위사익위|군자감정|예빈시정|상의원정
집필자 이애희
[정의] 1596(선조 29)∼1668(현종 9). 조선 중기의 문신·학자.
[개설]
본관은 파평(坡平). 자는 노직(魯直), 호는 동토(童土). 아버지는 대사간 윤황(尹煌)이며, 어머니는 당대의 명유인 성혼(成渾)의 딸이다. 죽산부사를 지낸 큰아버지 윤수(尹燧)에게 입양되었으며 외삼촌인 성문준(成文濬)에게서 학문을, 강항(姜沆)에게서 시를, 김장생(金長生)에게서 예를 배웠다.
[생애]
1633년(인조 11) 사마시에 합격해 내시교관(內侍敎官)에 임명되었으나 직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나가지 않았다. 1636년 병자호란 때에 아버지가 척화죄로 귀양 가고, 작은아버지 윤전(尹烇)이 강화도에서 순절하자 고향에서 학문에 전념하였다.
1645년 대군사부(大君師傅)가 되어 벼슬길에 올랐다. 이어 상의원주부·형조좌랑·안음현감·의령현감 등을 지냈다. 의령현감으로 재직시 이황(李滉)과 남효온(南孝溫)의 사(祠)를 건립하였다. 1655년(효종 6) 종부시주부·공조정랑을 거쳐 금구현령으로 나갔다.
1660년(현종 1) 영월군수가 되어 『노릉지(魯陵誌)』를 편찬하고, 단종의 사묘인 지덕암(旨德庵)을 중건하였다. 1665년 사헌부장령에 제수되었으나 오르지 않았다. 그 뒤 사직서령·세자익위사익위·군자감정·예빈시정·상의원정 등을 지냈다.
**윤순거는 현종 원년(1660)11월24일부터 현종6년(1665년 7월1일까지 재임하였다.
[활동사항]
윤순거는 문장과 글씨에 뛰어난 학자로서 이이(李珥)의 『증손여씨향약(增損呂氏鄕約)』과 주희의 『가례』에 의거해 매년 한 차례씩 모든 종인(宗人)이 함께 모여 조상을 받들고 자제를 교육시키는 종약을 제정해 실천하였다.
강항을 위해 「강감회요서(綱鑑會要序)」·「수은강공행장(睡隱姜公行狀)」을 저술하고, 강항이 포로생활 중에 견문한 것을 기록한 책인 『간양록(看羊錄)』 등을 편찬해 존왕양이(尊王壤夷)의 정신을 고취하였다. 단종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수집해 『노릉지』를 편찬함으로써 조선의 유교적 사회 질서인 군신 관계를 전제로 불사이군(不事二君)의 정신을 포착하고자 하였다. 저서로는 『동토집』·『노릉지』가 있다. 철원에 「심원사취운당대사비(深源寺翠雲堂大師碑)」의 글씨가 전한다.
[상훈과 추모]
찬선(贊善)에 추증되었다. 연산의 구산서원(龜山書院), 영광의 용계사(龍溪祠), 금구의 구성서원(九成書院)에 제향되었다.
[참고문헌]
『정조실록(正祖實錄)』 .『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
童土先生文集卷之五 (尹舜擧) 동토선생문집권지오 (윤순거)
雜著 잡저
魯陵誌跋 노릉지발
舜擧承嘉惠。適于越。越卽柰城故郡。郡是魯山上王之墟也。
순거승가혜。적우월。월즉내성고군。군시로산상왕지허야
有墓若廟存焉。祗事訖。得郡藏魯陵錄者。
유묘약묘존언。지사흘。득군장로릉록자。
讀之。直是一副當吏牘耳。於其典故。實不足徵也。
독지。직시일부당리독이。어기전고。실불족징야。
怪問之郡人則曰。舊所傳記。頗嘗纖悉。而不幸回祿。無復事斯者。邇者。李守文雄。
괴문지군인칙왈。구소전기。파상섬실。이불행회록。무부사사자。이자。리수문웅。
慨然掇拾餘燼。而俱收行牒。有是錄云。
개연철습여신。이구수행첩。유시록운。
余於是竊不自量。乃就其中。刪其宂。撮其槩。又博求雜記小說。以裒益之。合成一帙。
여어시절불자량。내취기중。산기용。촬기개。우박구잡기소설。이부익지。합성일질。
分作六條。曰事實也。墳墓也。祠廟也。祭祝也。題記也。附錄也。
분작륙조。왈사실야。분묘야。사묘야。제축야。제기야。부록야。
순거는 임금의 가혜를 받잡고 영월에 부임하였는데, 영월은 내성고군이며 노산상왕께서 머무시던 옛터이다.
묘와 사당이 있기에 공경의 예를 마치고, 군(君)에 소장된 노릉록(魯陵錄)을 얻게 되었다.
그것을 읽어보니 이는 완전히 서리(胥吏)들이 다루는 서류철 수준이며, 그 안에 수록된 전고(典故)는 실로 징험(徵驗)이 불가한 것들이다.
이상하게 생각이 들어 그 연유를 물어 보았더니 군(君) 사람이 대답하기를 “예전에 소위 전기(傳記)란 것이 있었는데, 내용이 자못 섬실(纖悉)하였었지만 불행하게도 화재를 당하게 되었고, 더 이상 이 일에 손을 대는 이가 없다가 근자에 군수 이문웅(李文雄)이 이를 개탄히 여기고 타다가 남은 것들을 줍고 모아서 행첩에 모두 수록하였는데 이 록(錄)이 바로 그렇게 하여 있게 된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나는 혼자 스스로의 능력도 헤아리지 않고, 마침내 그 속에서 쓸모없는 부분은 산거(刪去)하고, 그 줄거리를 간추려 뽑고, 또한 널리 잡기소설(雜記小說)를 찾아서 이것을 모으고 더하여, 한 질(帙) 책으로 엮었다.
모두 6개의 조(條)로 분류하여 지었는데, 말하자면 사실(事實), 분묘(墳墓), 사묘(祠廟), 제축(祭祝), 제기(題記) 및 부록(附錄)이다.
其曰事實。何謂也。迹夫上王之禍。起於癸酉。終於丁丑
기왈사실。하위야。적부상왕지화。기어계유。종어정축。
其間安平,錦城事。何等大獄。
기간안평,금성사。하등대옥。
而國乘中。全沒之。
이국승중。전몰지。
禪讓之時。改變其事端。遷置之際。移易其年月。儘非實記。
선양지시。개변기사단。천치지제。이역기년월。진비실기。
乃是狐鼠奸媚所交亂也。
내시호서간미소교란야。
然而野言瑣錄。傳信者多。終有所不可泯者。
연이야언쇄록。전신자다。종유소불가민자。
故乃敢捏合收載於逐段之下。
고내감날합수재어축단지하。
以俟具眼者擇。而秉筆者採焉。
이사구안자택。이병필자채언。
사실(事實)이라고 말하는 것은, 상왕께서 화를 당하신 발자취를 더듬어 보면, 계유년(癸酉 1453년)에서 시작하여 정축(丁丑 1457년)년에 끝이 났다.
그간에 있었던 안평대군과 금성대군 사안(事案)은 얼마나 큰 옥사(獄事)였던가!
그런데 국승(國乘)에는 이에 대한 기록이 완전히 빠져있다.
자리를 세조에게 선양(禪讓)한 일은 그렇게 된 연유와 사단(事端)을 바꾸어 달리 기록하였고, 상왕을 먼 곳(영월 땅)으로 이거(移居)시킬 때는 그 년 월(年 月)을 달리 옮기고 바꾸어 놓았으니, 모두가 실기(實記)가 아닌 것이다.
이는 말하자면 여우나 쥐새끼 같은 간교한 무리가 교란(交亂)시켜 놓은 것이다.
그러나 야언(野言)의 쇄록(瑣錄)에는 믿을 수 있는 사실을 많이 전하고 있으니, 끝내 사실이 민멸(泯滅)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러므로 감히 이들을 찾아 합쳐서 문장의 단락(段落)을 쫒아 행간아래 수록해 둔다.
이로써 안목(眼目)이 있는 자는 진실을 채택(採擇)할 것이며, 역사를 사필(史筆)하는 자는 진실을 채록(採錄)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曰墳墓祠廟。何也。
왈분묘사묘。하야。
噫。槁葬以後。天道周星。寅城觀察。上請修墓。
희。고장이후。천도주성。인성관찰。상청수묘。
而儀物始備。凝川太守。吉蠲交神。而孚享無闕。百世不替。甚盛擧也。
이의물시비。응천태수。길견교신。이부향무궐。백세불체。심성거야。
賁如萃如。烏得無志乎。
분여췌여。오득무지호。
且昭陵廢復。貞洞區處。有不可以不志。故仍屬之玆焉。
차소릉폐부。정동구처。유불가이불지。고잉속지자언。
분묘(墳墓), 사묘(祠廟)라고 하는 것은,
아!~고장(槁葬) 이후로 세월(天道)이 흘러(周星), 강원도관찰사 정철(寅城 정철의 봉호)이 임금께 수묘(修墓)할 것을 청해 올리자,
의물(儀物)이 비로소 갖추어 졌고, 응천(凝川 밀양의 옛 지명) 박충원 군수가 길일을 택하여 정결하게 제사를 올려 신령과 교감한 후로, 신실한 제사가 변함없이 백세(百世)를 이어왔으니, 심히 성대한 거조(擧措)인 것이다.
또한 소릉(昭陵)이 폐위(廢位)되었다가 다시 추복(追復)된 일, 정동(貞洞) 구처(區處)의 사실에 대하여도 또한 지(志)가 없을 수 없기에, 그러므로 이어서 이곳에 엮어 기록해 둔다.
曰祭祝題記。何也。敬惟四節禋祀。祝史將事之外。別有九重降香。四注致享者。率世行之。
왈제축제기。하야。경유사절인사。축사장사지외。별유구중강향。사주치향자。솔세행지。
受鉞分符。爲文明薦者。亦時有之。隆汚沿革。不可以不志也。且如騷人遊子東西行過。
수월분부。위문명천자。역시유지。륭오연혁。불가이불지야。차여소인유자동서행과。
感慨傷嗟。發於歌詠者。有數焉。莫非出於性情之正。
감개상차。발어가영자。유수언。막비출어성정지정。
則亦應編摩。不宜終棄也。
칙역응편마。불의종기야。
제축·제기(祭祝·題記)라고 말하는 것은,
삼가 사절기(四節氣)에 축관(祝官)을 보내 주관토록 한 제사 외에, 이와는 별도로 대궐(大闕)에서 향축(香祝)을 내리고, 근신(近臣)을 보내 세시(歲時)를 쫒아 치제(致祭)하였으니,
조정에서 파견된 제관과 인근수령이 제문을 짓고 밝히 제사를 올렸던 특별한 제향(祭享)도 때로는 역시 있었으니, 그간 부침(浮沈)을 거듭했던 제축(祭祝)의 연혁을 지(志)로 기록해 두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시인묵객(詩人墨客)이 이곳을 지나면서 감개하여 마음아파 탄식하며 노래로 읊어 나타낸 것이 여러 수가 있으니, 어느 것 하나 성정(性情)의 바른 곳에서 우러나지 아니한 것이 없다.
이 역시 마땅히 편마(編摩)해야 하였기로, 의당 버려서는 안 되는 것들이다.
其曰附錄。又何謂也。夫臣傳尙矣。
기왈부록。우하위야。부신전상의。
如金東峯,南秋江諸人事迹。固合竝錄於斯。
여금동봉,남추강제인사적。고합병록어사。
而火史餘烈。至於戊午而極矣。故敢收錄其顚末。終附之。
이화사여렬。지어무오이극의。고감수록기전말。종부지。
摠名之曰魯陵誌。繕寫一通。藏之齋室。聊欲以備此邦之故事而已。
총명지왈로릉지。선사일통。장지재실。료욕이비차방지고사이이。
若其添補而廣其編。鋟梓而壽其傳。秪俟後來之君子云。
약기첨보이광기편。침재이수기전。지사후래지군자운。
부록(附錄) 이라고 하는 것은, 무릇 육신 전(傳)을 높이는 것이다.
예로서 동봉(東峯) 김시습(金時習), 추강(秋江) 남효온(南孝溫), 제인(諸人)의 사적(事迹)을 병합(竝合)해서 여기에 기록해 둔 것은 물론이고,
또한 사화(史禍)의 여열(餘烈)이 무오사화(戊午士禍)에 이르러 가장 극에 달 했기로, 감히 그 전말(顚末)을 수록하여 이를 마지막에 부쳐둔다.
책자 전체 이름을 노릉지(魯陵誌)라 하고, 한 통을 선사(繕寫)해서 재실(齋室)에 보관 했는데, 이는 애오라지 이 고장의 고사(故事)를 잘 갖추어 보존하고자 함에서이다.
만약 그것을 더하고 보충해서 편폭을 넓히고 새롭게 간행하여 오래도록 전하여 지게끔 하는 일은, 다만 후세의 뜻 있는 군자를 기다려 본다.
嗚呼。有廢有興。莫非天非命也。
오호。유폐유흥。막비천비명야。
列聖繼思愍惻。而崇報者盡矣。
렬성계사민측。이숭보자진의。
而獨於六臣也。尙無曠蕩之典。
이독어륙신야。상무광탕지전。
今若許其節。雪其冤。
금약허기절。설기원。
使之腏食於廡下。以明君臣一體之義。
사지철식어무하。이명군신일체지의。
則寔聖朝之美事。千古之風聲。
칙식성조지미사。천고지풍성。
而誰能以此。一謦欬於吾君之側哉。
이수능이차。일경해어오군지측재。
愚旣竊記次輯之意。而竝書所感。如此云爾。
우기절기차집지의。이병서소감。여차운이。
오호라!
폐할 때와 흥할 때가 있음도 어느 것 하나 천명(天命)이 아닌 것이 없다.
역대 선대왕께서 계속 이어서 민측(愍惻)하게 여기시사 숭보(崇報)의 예가 다함이 없었지만,
그러나 유독 육신(六臣)에게만은 아직까지 대사(大赦)의 은전이 없으셨으니,
오늘에 만약 그 절의를 승인하고 원통함을 씻어주어,
그들로 하여금 사우에서 배식을 받도록 하여, 군신일체(君臣一體)의 의리를 밝힌다면,
이는 실로 성조(聖朝)의 미사(美事)이자 천고의 풍성(風聲)을 세우는 일이지만,
그러나 누가 능히 이것을 우리 임금님 가까이에서 아뢸 수 있겠는가!
우둔한 순거는 삼가 본 책자를 편집하는 뜻을 기(記)하면서, 아울러 그 소감을 위와 같이 병서(竝書)할 따름이라.




그리고 맛난 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