댄스스포츠 동호회를 만들고 2년 정도 경과했습니다.
상업시설에 47평 규모의 지상 9층 건물의 8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순수 동호회로 출발해서 회원간 연습 및 코치 정도로 월 회비만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동호회내에서 레슨이 없다보니 점차 회원들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프로강사를 초빙하여 레슨을 해 보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주변 학원에서의 무허가 영업으로 걸고 넘어올 가능성에 대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1. 동호회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2. 상업시설이라 학원으로 등록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부가세 면세사업으로는 안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경험 있으신 분들로 부터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또는 전화, 문자 환영합니다
010-9334-0388
첫댓글 사업자등록은 세금과 관련된 것이기에 이 경우엔 해당 없습니다
상업지역이면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업 신고를 하시는 것이 최선이고 학원업은 부가세 대상 일반사업자입니다
기본 평수 30평이 넘으면 시설기준 맞추어서 신고하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일반지역이면 학원법상 무도학원으로 신고하시고~
배기환님에게 문의하시면 좋은 자문을 얻으실수 있을겁니다
@한바람(봉사회) 배기환님 연락방법 좀 알수 있을까요?
상업지역이지만 위락시설로 용도변경해야 한다고 하는데, 위락시설 허가 지역이 아니라고 합니다.
구청에서는 위락시설(무도학원업)으로 용도변경하라고 하고 시청은 해당 지역은 위락시설로 불가 지역이라고 하네요...쩝
동호회에서 레슨없이 그냥 회비만 받고 회원간 연습만 하면 어떤 업종으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사업자 없이 해도 되는지..궁금
@텐션 텐션님
전화번호가 다른분으로 나오네요
효원상조라고 ㅎㅎ
@텐션 아 네 그렇군요
무도학원으로 신고하면 되겠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