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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
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6.1 제26302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8.31 제27472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2.12, 2021.4.6 제31611호(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 「전기공사업법」 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6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4의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또는 제39조제3항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4의3.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제3항(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5.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가 작성하는 수임(受任)계약서 6.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심판변론인이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7. 「변리사법」 제2조에 따라 변리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8. 「법무사법」 제2조에 따라 법무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9. 「공인회계사법」 제2조에 따라 공인회계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0. 「세무사법」 제2조에 따라 세무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정평가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3. 「보험업법」 제188조에 따라 손해사정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4. 「관세사법」 제2조에 따라 관세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5. 「기술사법」 제3조에 따라 기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6. 「건축사법」 제19조에 따라 건축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7. 「도선법」 제18조에 따라 도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측량기술자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전문개정 201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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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계약의 경우 인지세 납부 대상인가요?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제1항 제3호에 따라 1천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의 경우 인지세 납부 대상이며 자세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2만원
-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4만원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 10억원 초과: 35만원
인지세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및 나라장터 수입인지 바로구매 화면에서 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자수입인지 고객센터(1522-95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부서 : 재무회계팀(051-740-2535)
[공지] 부동산 분양 및 청약 인지세 구매 안내
[부동산 분양 및 청약 인지세 구매 안내]
부동산 분양권 및 청약 관련하여 인지세 구매시 전자수입인지를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종이문서용 수입인지를 구매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LH공사 전자분양계약서와 같은 경우에도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사용
[대법원 등기소 전자계약의 경우는 예외]
대법원 등기소를 통한 전자계약의 경우에는 기존처럼 대법원 등기소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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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5500)
- 수입인지 구매금액 등 분양 및 청약(계약체결 등) 사항 : 사업주체(분양사무소) 문의, 세무서(소비세담당) 문의
- 수입인지 소인 처리 관련 제도 등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
(044-215-4323), 국세청 문의
- 대법원 등기소 전자계약 관련 사항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문의(1544-0770)
- 수입인지 지연 구매에 따른 가산세 관련 사항 : 국세청 또는 세무서(소비세담당)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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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連帶)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전문개정 2010.1.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9 제17339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1. "증서"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2. "통장"이란 하나의 문서로서 반복적인 거래 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철한 문서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1.1]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 2017.12.30, 2018.12.31, 2019.8.27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2020.3.31] [[시행일 2020.8.28]]
②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는 통장의 경우 1권마다, 통장 외의 과세문서의 경우 1통마다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단기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는 제외하며, 이하 "과세대상 전자문서"라 한다)를 포함한다. [개정 2012.6.1 제11461호(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2014.1.1]
④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에 대해서는 명칭이 무엇이든 그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문서의 판단 및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
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6.1 제26302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8.31 제27472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2.12, 2021.4.6 제31611호(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 「전기공사업법」 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6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4의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또는 제39조제3항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4의3.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제3항(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5.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가 작성하는 수임(受任)계약서 6.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심판변론인이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7. 「변리사법」 제2조에 따라 변리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8. 「법무사법」 제2조에 따라 법무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9. 「공인회계사법」 제2조에 따라 공인회계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0. 「세무사법」 제2조에 따라 세무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정평가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3. 「보험업법」 제188조에 따라 손해사정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4. 「관세사법」 제2조에 따라 관세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5. 「기술사법」 제3조에 따라 기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6. 「건축사법」 제19조에 따라 건축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7. 「도선법」 제18조에 따라 도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측량기술자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전문개정 2010.2.18] |
제4조(기재금액의 계산)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과세문서로서 기재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본다.
1. 해당 과세문서에 표기된 기재사항을 통하여 그 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 그에 따라 계산해 낸 금액
2. 제1호에 따라 기재금액을 계산할 수 없을 때: 제3조제1항제1호의 최저 기재금액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재금액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
제5조(보완문서)
하나의 문서의 내용을 다른 하나 이상의 문서(이하 "보완문서"라 한다)가 보완하여 하나의 계약 내용을 이루는 경우 그 보완문서는 그 계약 내용을 증명하는 과세문서로 본다. 다만, 제3조제1항제7호의 문서를 보완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1.1]
제6조(비과세문서)
다음 각 호의 문서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3.2, 2020.6.9 제17339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2. 국고금의 취급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3. 공공사업을 위한 기부를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증서
4. 자선이나 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5. 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것
6. 어음의 인수 또는 보증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증권의 복본(複本) 또는 등본
8.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것
9. 「우편법」에 따른 우편전용의 물건에 관한 증서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 절차에서 필요하여 작성하는 증서
11.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에 따라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
12.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제금융기구가 발행하는 채권 및 그 채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증서
[전문개정 2010.1.1]
제7조(국가등이 공동으로 작성하는 문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6조제4호에 규정된 단체(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와 그 밖의 자가 공동으로 작성하여 각각 가지는 문서에 관하여는 국가등이 가지는 것은 그 밖의 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고, 그 밖의 자가 가지는 것은 국가등이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1.1]
제8조(납부)
① 인지세는 과세문서에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이하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라 한다)를 첨부하여 납부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는 것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1.1, 2014.12.30 제12865호(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7.7.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작성하는 과세문서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현금으로 인지세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과세대상 전자문서의 인지세는 제1항 단서, 제2항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한다. [[시행일 2011.1.1]]
[전문개정 2010.1.1]
제8조의2(결정 및 경정)
인지세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8조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하게 납부한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결정한다.
[전문개정 2010.1.1]
제8조의3(세액의 환급 및 공제)
① 제8조에 따라 인지세액을 납부한 후 과세문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급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
제8조의4(납부특례)
제8조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제5호의 무체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의 양도증서에 관한 인지세는 특허청장이 징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시기와 납부방법에 따라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
제9조(세액의 재계산)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1]
제10조(소인)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는 경우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전자수입인지를 판매하는 인터넷사이트를 말한다)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사용하였음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소인(消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제12865호(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7.7.1]]
[전문개정 2014.1.1]
제11조(질문·검사)
① 인지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세무공무원은 인지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지세의 납세의무자나 납세의무자와 거래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과세문서에 관한 질문을 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② 인지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질문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12.31, 2020.6.9 제17339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전문개정 2010.1.1]
인지세법 시행령 제6조(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의 범위)
① 법 제3조제1항제1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를 말한다. 다만, 신용장은 제외한다.[개정 2010.11.15 제22493호(은행법 시행령)][[시행일 2010.11.18]]
② 법 제3조제1항제1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란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를 말한다. [개정 2016.5.31 제27205호(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시행일 2016.9.30]]
③ 법 제3조제1항제1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같은 법 제45조제7항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가 발행하는 주택자금의 융자에 대한 신용을 보증하기 위한 증서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2.18]
인지세법 시행령 제6조의2(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전자문서의 범위)
법 제3조제3항에서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단기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란 법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문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고객계좌부와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계좌관리기관등자기계좌부에 등록된 전자단기사채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에 따른 예탁자계좌부와 같은 법 제310조에 따른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증권
3. 「공사채등록법」 제9조에 따른 공사채등록부에 등록된 공사채
4. 「상법」 제358조의2에 따라 불소지 신고되어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권
[전문개정 2014.2.21] [[시행일 2015.1.1]]
인지세법 시행령
제7조(과세문서의 판단 및 구분)
① 하나의 문서가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과세문서와 같은 항 제4호,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또는 제12호에 따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경우(하나의 문서에 이들 내용이 같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과세문서로 보고, 하나의 문서가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과세문서와 같은 항 제7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경우(하나의 문서에 이들 내용이 같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같은 항 제7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과세문서로 본다.
② 하나의 문서가 법 제3조제1항제4호, 제7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른 과세문서 중 둘 이상의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경우(하나의 문서에 이들 내용이 같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둘 이상의 규정 중에서 세액이 큰 규정의 과세문서로 본다.
[전문개정 2010.2.18]
제8조(기재금액의 계산)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과세문서로서 당사자 간에 일정한 한도금액을 약정하고 그 한도금액 내에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2.18]
제9조(보완문서의 범위)
법 제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조제1항제10호의 과세문서를 보완하는 경우
2. 제2조의2 각 호에 따른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계약에 따라 약정된 일정 금액을 분할 지급하기 위하여 보완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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