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승읍 이장협의회
문서번호 : 포이협 2012- 호 2012. 10. 18.
수 신 : 한국서부발전(주) 대표이사
참 조 :
제 목 : 아산국가산업단지 포승지구 집단에너지사업 관련 질의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포승지역은 평택항과 당진항을 중심으로 한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어있고, 석유, 가스기지 등의 주요 국가기반시설과 대형 플랜트시설 등이 입지하여 근대 국가산업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으며, 근래에는 서해안 고속도로 시대를 주도하며 서부권 교통 및 물류의 요지로도 자리매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3. 하지만, 이러한 특정지역의 집중적인 산업개발양상에 따른 부작용으로 오늘날 우리 포승지역의 대기오염은 심각한 수준으로 주민의 생활기본권마저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최근에는 연일 관련기관을 통한 탄원과 업체들의 지역개발지원금 지원분배문제 등으로 인해 민심마저 흉흉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4. 그러던 와중, 2011년 하반기부터 유호산업개발이라는 사업자가 추진하는 아산국가산업단지 포승지구 집단에너지사업은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교묘하게 무시하고 형식적인 공장부지 용도변경 추진과 일방적인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시행함으로써, 관련법에 무지하고 가뜩이나 농사일과 생업에 바빠 다른 일에 신경 쓸 틈이 없는 주민들을 우롱하며 우리지역 대기환경을 더더욱 악화시키려하고 있어, 최근 지식경제부 등 관련기관에 탄원하여 확인한 결과, 귀 사와 관련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5. 이에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리오니 관련법과 기업윤리에 비추어 성의껏 답변하여 주셔서 우리 포승읍 주민들과의 화기가 깨어지지 않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지식경제부에 관련사업 철회를 탄원하여 회신 받은 바에 의하면, 아산국가산업단지 포승지구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귀 사와 유호산업개발이 컨소시엄으로 신청하여 득하였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도 양사의 컨소시엄은 유효합니까?
나. 2011년 10월 포승국가산업단지내 공장부지의 용도변경추진부터 현시점에 이르기까지 유호산업개발은 단일사업자임을 주장하여 왔으며,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시행 중 각종 매체 및 주민질의에서도 귀사와의 컨소시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상기 “가”항목의 컨소시엄을 인정하신다면, 유호산업개발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어떤 입장이신지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명백하게 컨소시엄을 밝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다. 지식경제부의 회신을 참조하자면, 유호산업개발과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의 컨소시엄에 대해 집단에너지사업을 허가해 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포승지역에 이미 평택복합화력 2단계 토목공사가 진행 중이고, 3단계 증설을 위한 주민동의 및 설명회를 추진하고 있는 귀 사가 상대적으로 아주 작은 용량의 열병합 발전시설을 주민들 몰래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 유호산업개발이 추진하고 있는 집단에너지시설은 산업단지 내 일부 산업체에 에너지를 판매하기 위한 시설로서 우리 포승주민들을 위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시설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법까지 개정해서 공공시설로 용도변경하려는 것은 귀 사와의 컨소시엄을 이용하려는 것 아닙니까? 귀 사와의 컨소시엄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마. 귀 사의 평택복합화력 2단계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에서는 유호산업개발의 집단에너지사업이 언급된 바가 없습니다. 유호산업개발의 집단에너지사업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에서도 역시 귀 사의 사업이 언급된 바 없습니다. 그렇다면 상기 두 사업은 우리 포승지역의 대기환경에 대해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사업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바. 현재, 평택을 비롯한 포승지역은 일상 미세먼지 발생수준이 국가 환경지수(50㎍/㎥)보다 높은 우리 포승지역(65㎍/㎥)에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신재생 에너지사업이 적당하다고 생각되십니까? 향후 평택시의 환경기본법에 따른 조례 개정 시 미세먼지 규제가 강화된다면 어떤 대안이 있는지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 우리 포승주민들은 지금까지 유호산업개발의 사업추진에 대해여러 차례 주거환경에 대한 주민의견을 제시하며 사업철회를 촉구하였으나, 매번 묵살 당해오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양 사의 컨소시엄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우리 주민들은 기만당해왔으며, 그 이면에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부터 현재의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귀 사 역할이 크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에 따른 귀 사 행보에 대한 입장을 명백히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포승읍 이장협의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