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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 배드민턴클럽 회칙
(2025.02.07. 일부 개정)
□제 1 조 (명칭)
본 클럽은 국민생활체육 ‘대진 배드민턴클럽’이라 칭한다. (이하 ‘본 클럽’이라 한다.)
□제 2 조 (목적)
배드민턴 운동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체력 단련과 심신을 연마한다.
□제 3 조 (소재지)
본 클럽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109길 62 소재 대진 체육관에 둔다.
□제 4 조 (사업)
본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전개한다.
제1항 : 배드민턴 운동의 보급 확산과 장려 및 지도
제2항 : 친선 경기를 통한 회원의 경기력 향상
제3항 : 우수한 회원의 확대 운동
제4항 : 타 클럽 초청 경기를 통한 우호 증진
제5항 : 위 항의 부대사업 일체
□제 5 조 (회원 자격 및 구성)
본 클럽은 정회원 및 명예 회원으로 구성하고 위의 제 2 조의 목적을 찬성하는 동호인을 3 개월간의 준회원 과정을 거쳐 정회원으로 한다.
제1항 (준회원)
(1) 신입회원 가입시 가입서와 가입비를 납부하고『당월 회비는 입회 날자와 관계없이 집행부 재량에 따르며』
약 3개월간 유예기간을 가진다
(2) 3개월 후 회장단 회의의 결정으로 정회원이 될 수 있다.
(3) 정회원으로 승급이 되지 않은 자는 준회원의 자격이 박탈되며 가입비는 반환한다.
단, 준회원 스스로 탈퇴를 원하는 경우는 가입비를 반환해 주지 않는다.
제2항 (정회원)
정회원의 승급은 본 클럽 준회원 기간을 경과한 자로 회장단 회의에서 결정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클럽활동에 중대한 물의를 일으키지 않으면 3개월 후 회장단회의 없이도 자동 정회원 자격이 부여된다)
정회원은 누구나 강남구에서 개최하는 클럽대항전 (강남구청장배 , 강남구 연합회장배 )에 가급적 출전하고,
중요 클럽 행사에 적극 참가한다 .
제3항 (명예회원)
회원의 추천과 임원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명예회원으로 위촉 할 수 있다.
명예회원으로 위촉 될 경우 가입비 및 월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전국대회 이상 수상 경력을 가진 선수출신이나 이에 준하는 실력을 보유한 회원.
(2) 서울시 또는 강남구 배드민턴 협회에서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등의 주요 임원직을 수행 중인 회원.
(3) 대진클럽의 설립과 발전에 크게 공헌하고,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이며, 75세 이상인 회원
제4항 (레슨회원)
레슨수강 회원이 적정 수에 미달할 경우 코치의 요청에 의해 레슨회원을 따로 모집 할 수 있다.
레슨회원으로 등록된 자는 가입비를 면제해주되 규정된 월회비를 납부하고 정회원의 권리를 누릴 수 없다.
단, 레슨 수강인원이 적정 수 이상이 될 경우 언제라도 정회원에게 우선순위를 양보해야 한다.
제5항 (회원자녀 우대)
정회원의 자녀가 레슨수강을 원할 경우 가입비없이 규정된 월회비를 납부하고, 레슨수강을 받을 수있다.
단, 자격 조건은 제4항 레슨 회원과 같다.
제6항 (회원의 휴회 및 장기 휴회 제도)
(1) 회원이 정당한 사유(질병, 출장 등)가 발생하면 휴회를 신청할 수 있다.
(2) 휴회 및 장기휴회를 희망하는 회원은 사전에 휴회 신청서를 제출하고, 본 클럽의 휴회판정위원회
(회장 , 총무 , 부회장단 )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
(3) 단기 휴회는 1년 중 3개월까지 가능하며, 휴회 중 회비는 월 2만원으로 한다.
3개월 이상 연속해서 휴회가 지속될 경우, 4개월째부터는 장기휴회자로 자동전환된다.
(4) 장기 휴회는 최대 12개월이며, 휴회 중 월회비는 1만원으로 한다.
단, 해외나 지방 발령시 즉시 장기휴회자로 인정되며 12개월이상 휴회가 가능하다.
□제 6 조 (임원)
본 클럽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제1항 (자문위원) : 본 클럽 가입 회원으로서 사회적 지위와 덕망을 갖춘 자로 약간 명을 두고, 자문위원은 임원회의의 구성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
제2항 (명예회장) : 1 명
제3항 (회장) : 1 명
제4항 (총무 및 부총무_필요시): 1 명 이상
제5항 (재무 및 부재무_필요시): 1 명 이상
제6항 (경기이사 및 홍보이사_필요시) : 각 1 명 이상
제7항 (감사) : 2 명 _ 당연직감사 1 명과 총회 선출직 상임감사 1 명
제8항 (고문) : 명예회장의 임무를 수행한 자는 다음해부터 고문으로 자동 추대한다 .
제9항 (부회장_수석부회장 포함, 이사 , 팀장)
□제 7 조 (임원의 직무)
본 클럽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제1항 회장은 본 클럽을 대표하여 본 클럽 전체를 운영 관장하고 총회 및 임원 회의의 의장이 된다 .
제2항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여 본 클럽 운영을 위한 연중행사 계획 수립에 따른 모든회무를 관리하며
부총무는 레슨반이 원활하게 운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총무 부재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제3항 재무는 재정 전반을 담당한다 .
제4항 경기이사는 클럽 대항전 (강남구청장배 , 강남구 연합회장배 ), 서울시대회, 클럽자체대회 등의
팀 편성과 대진표작성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며, 홍보이사는 클럽 홈페이 지관리, 각종 행사시 사진촬영 등 클럽 홍보활동에 노력한다.
제5항 임원단은 회원들의 교량적 역할을 수행하며 클럽 전반적인 운영이 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6항 고문단은 본 클럽 회의 결정 사항이 중대하고 결정이 애매할 경우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한다 .
제7항 감사는 본 클럽의 회무와 재정 전반을 매월 감사하고 , 분기 마다 감사의견을 온.오프라인으로 공고한다. 선출직 감사의 경우는 회장의 선임과 같은 방식으로 임원회의에서 추대하고 송년회에서 선출(인준) 한다. 선출직 감사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전년도 재무는 당연직 감사로 자동 위임한다.
제8항 명예회장은 전임회장의 정상적인 퇴임 후 자동 승계한다. 정상적인 퇴임이라 함은 재임 기간 중 중대한 문제를 야기치 않고 퇴임 한 경우를 말한다.
□제 8 조 (임원 선출 및 임기)
제1항 (회장의 선출 및 임기)
본 클럽의 임원직을 1년 이상 수행한 덕망 있는 회원을 임원회의에서 추대하고 당해연도 말까지 송년회에서
선출(인준)한다. 복수의 회원이 지원할 경우 임원총원의 과반수를 정족수로 하여 과반수의 득표가 있어야
단독으로 추대 될 수 있다.
만약 회장을 희망하는 회원이 없을 시 본 클럽 정회원 자격을 3년이상 유지한 회원 중 클럽에서 규정한
‘회장직 의무 책임 이행제’(별지 #1)에 따라 임원회의 추대로 선출한다.
회장의 임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년이며, 임원회의 재추대 및 인준의 절차로 연임될 수 있다.
제2항 (임원의 선출)
임원의 임기는 기본 1년으로 하되, 고문단과 감사를 제외하고 회장이 임명 및 제명 할 수 있다.
임원은 고문단 (명예회장, 고문, 자문위원), 회장단 (회장, (부)총무, (부)재무, 경기이사, 홍보이사),
임원단 (부회장, 이사, 팀장, 상임감사 감사)로 구분한다.
□제 9 조 (총회 및 임원회의)
본 클럽의 정기 총회 , 임시 총회 및 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
제1항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차기 회장 이취임식날 함께 개최한다
제2항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임원회의 결의 , 회원 총원의 과반수이상 요청이 있을 때 지체 없이
개최하여야 한다.
제3항 (송년회)
송년회는 연말로 정하고 구체적인 일정은 집행부에서 결정하며, 회원 총원의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과반수
득표로 차기년도 회장과 상임감사를 선출(인준)할 수 있다.
제4항 (임원회의)
(1) 임원회의는 매 분기 결산 및 긴급 사항 발생 시 개최할 수 있다 .
(2) 자문위원을 제외한 임원 총원의 1/2를 정족수로 하고, 상정된 안에 대한결과는 참석인원 과반수의
득표가 있어야 효력을 발생한다.
(3)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익일 회원들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5항 (회의 소집)
(1) 본 클럽의 총회소집은 적어도 7일 전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6항 (의사결정)
총회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찬반 동수 일 때에는 회장이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개정발의 : 회칙의개정은 임원 총원 중 2/3 이상 참석과 참석자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발의한다.
(2) 개정절차 : 개정발의 시 회장은 1주일간 개정 내용을 공고한 후 , 총회를 소집하여 전체회원의
투표로서 결정하며, 결과는 즉시 공고한다.
(3) 개정의결 : 회칙의 개정은 총 회원의 과반수 『휴회회원은 제외한다』참석과 참석자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확정한다.
(4) 개정/공포 : 개정된 회칙 내용은 상임감사, 총무, 홍보이사의 책임 하에 수정하고 수정된 내용을 회원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해 공포한다.
제7항 (총회의 의결)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회칙 개정 및 수정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1년 예산편성은 임원회의 사전심의 후 정기총회에서 의결한다』
(3) 본 클럽에 관한 사항
(4)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회장 , 감사 선출 및 인준에 대한 사항
□제 10 조 (재정)
제1항 (예산 및 지출 감사)
집행부는 매월 결산보고서를 감사단(상임감사,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단은 매분기 결산사항 및 일반 회무사항 등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고 해당 분기 종료 익월에
그 결과(감사의견)를 전 회원에게 공지하며 이전 분기 감사의견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모든 지출은 원칙적으로 총회에서 의결된 예산계획내에서 집행해야 한다.
단, 항목별 예산금액의 30%를 초과하여 집행해야 할 경우나, 예산에 없는 일정금액(30만원) 이상의 지출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사전에 감사단의 의견을 청취하고 집행해야한다.
해당 초과 지출금액이 1백만원 이상일 경우 임원회의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한다.
제2항 (회계 연도)
본 클럽의 회계 연도는 당 해년도 말일까지로 한다 .
제3항 (회비 납부)
본 클럽의 회원은 클럽에서 정하는 월회비 및 특별회비 (창립기념일 )를 지정한 일자까지
재무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제4항 (자산 관리)
본 클럽의 자산 (입회비와 월회비 )은 자립기금 조성을 위해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이율이 높은 시중은행에
적립하여 회장은 도장 , 재무는 통장을 각각 관리할 수 있다 .
제5항 (경조사)
본 클럽 회원에 대한 경조사는 다음과 같이 상조한다 .
(1) 회원결혼 : 일금 10 만원
(2) 회원 및 부모사망 : 일금 20 만원과 클럽 근조기를 게양하고 , 남자회원은 부모, 여자회원은 친정부모에
한한다 .
(3) 식장 방문객 차량지원금 : 예식장 또는 장례식장 위치를 기준으로 전라남도 경상남도 또는 거리
300km이상은 차량 1대당 20만원, 강원도(영동), 전라북도, 경상북도 또는 거리 200~300km는 1대당 15만원, 강원도(영서), 충청도 또는 거리 100~200km는 1대당 10만원, 서울 및 경기도는 30km 이상 일 경우에 1대당
3만원을 지급한다 (기본적으로 행정구역기준으로 금액을 결정하고 부득이 거리를 고려해야 하는 장소는
네이버 지도앱 추천 경로상 편도 거리를 기준으로 정한다).
(4) 방문객 차량은 최대 2 대까지 경비지원 가능하며 출발 전 반드시 총무 또는 (부총무)에게 반드시 출발전
연락해야 한다. (3대 이상 필요시 최대 지원가능한 차량 지원금을1/n로 할당 한다)
(5) 기타 : 제주도의 경우 회장단에서 별도 논의해서 결정한다.
제6항 (월 회비의 감면)
아래 회원에 대해서는 월 회비를 감면한다 .
(1) 본 클럽 회장을 역임하고 명예회장 추대 된 회원은 월 회비를 『회원회비의 50%』 감경한다 .
(2) 총무 , 재무의 월 회비는 임기 중에 한해 면제한다.
(3) 나이가 70 세 이상인 회원에 대해서는 월 회비를 『회원의 회비 50%』 감경한다.
(단, 3년 이상 본 클럽회원으로 활동한 자 이여야 함 )
제7 항 (활동비 지급)
클럽 총무 및 재무에 한해 통신비 , 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월 일정금액의 활동비를 지급한다 .
□제 11 조 (상벌)
본 클럽의 회원에 대한 상벌은 아래와 같이 상벌 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의한다.
제1항 (상벌위원회의 구성)
상벌위원회는 회장,명예회장,대표고문 1인,상임감사, 총무, 재무, 수석 부회장 7인으로 구성한다.
제2항 (포상자의 기준 및 선정절차)
필요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회원은 집행부의 추천 또는 상벌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포상자를 선정한다.
(1) 클럽의 발전과 화합에 기여한 회원.
(2) 정기적인 모임 및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봉사 정신이 투철한 회원.
(3) 경기 성적이 우수하거나 타 회원들에게 모범이 되는 언행을 보인 회원.
(4) 그 외 포상의 대상으로 인정되는 회원
제3항 (징계대상 및 절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회장은 필요시 상벌위원회를 소집 할 수 있다.
상벌위원회에서 내용을 조사 및 심의를 진행하며, 해당 회원에게 상벌위원회 출석 또는 서면으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후 이를 반영해서, 총 위원 ⅔ 이상 찬성 결의로 징계여부와 수준을 결정하여, 임원회의에 최종
승인을 의뢰한다.
(1) 본 클럽의 회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회원
(2) 회원 간 심각한 갈등을 유발하거나 폭언, 폭력을 행사한 경우
(3) 클럽의 명예와 권위를 훼손하는 행동을 한 회원
(4) 월 회비를 3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미납한 회원 또는 특별회비를 미납한 회원
(해당 항목을 위반한 회원은 상벌위원회 심의 없이 집행부의 권한으로 제명 시킬 수 있다)
(5) 기타 상벌위원회에서 징계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4항 (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경고와 3개월 간 회원자격 박탈의 징계를 받은 회원이 반복적인 징계를 받을 경우 즉시 제명 한다.
(1) 경고
(2) 3개월 간 회원자격 박탈
(3) 제명
제 5항 (징계 결정 및 시행)
상벌위원회를 통해 회부된 징계 사안에 대하여 임원회의에서는 임원 정족수 ⅔ 참여에 과반수이상 결의로써
징계를 최종 승인 할 수 있고, 임원회의 승인 즉시 해당 회원에 결과를 통보하고 즉각 시행한다.
□제 12 조 (물품관리 및 기타)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편적인 일반 관례에 준하며 본 클럽 운영에 필요한 구비 물품은 총무와
재무가 따로 지정하는 보관함에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 13 조 (부칙)
본 클럽의 회칙은 2008년 2월 6일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하기로 한다 .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중 해석이 애매한 경우에는 보편적 관례에 따르고 그 내용도 불분명한 경우
회장단의 중재와 결정을 따른다 .
□제 14 조 (경과조치)
본 클럽은 1998년 11월 클럽을 창단하고 2008년 2월 16일 총회에서 본 회칙을 개정 가결한 직후부터 소급
시행한다.
부기 회칙 새 수정 일자
1. 1998 년 11 월 제정
2. 2000 년 5 월 11 일 일부개정
3. 2001 년 3 월 16 일 일부개정
4. 2002 년 3 월 2 일 일부개정
5. 2004 년 3 월 6 일 일부개정
6. 2007 년 3 월 18 일 일부개정
7. 2008 년 2 월 6 일 일부개정
8. 2009 년 2 월 6 일 일부개정
9. 2010 년 1 월 15 일 일부개정
10. 2011 년 12 월 17 일 일부개정
11. 2012 년 12 월 8 일 일부개정
12. 2013 년 1 월 20 일 일부개정
13. 2014 년 1 월 17 일 일부개정
14. 2015 년 1 월 16 일 일부개정
15. 2015 년 12 월 30 일 일부개정
16. 2017 년 1 월 7 일 일부개정
17. 2018 년 6 월 6 일 일부개정
18. 2019 년 2 월 17 일 일부개정
19. 2020 년 1 월 17 일 일부개정
20. 2021 년 4 월 27 일 일부개정
21. 2023 년 1 월 28 일 일부개정
22. 2024 년 1 월 27 일 일부개정
23. 2025 년 2 월 07 일 일부개정
붙임 1 : 회장직 의무 책임 이행제
붙임 2 : 가입비 변경 건
붙임 3 : 총무재무 활동비 건
[붙임 1]
회장직 의무 이행제
1. 자격 : 정회원 자격 3 년 이상된 모든 남녀 회원 .
2. 방식 :
- 모든 회원은 나이 (출생년도 기준 ) 순서에 따라 회장직을 의무적으로 수행한다 .
-임원회의에서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차기 대상자의 양해를 구해 1 년에 한해서
연기 할 수 있다 .
-배우자가 회장직을 정상적으로 역임한 회원은 면제할 수 있다 .
-재무직을 정상적으로 역임한 여성회원은 면제할 수 있다 .
-상기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회원이 회장직 면제를 원할 경우는 , 임원회의에서
정한 소정의 클럽 발전기금 (금 일백만원 )을 일시납 할 경우 회장직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
-회장직 의무 책임 이행제를 따르지 않을 경우는 자진탈퇴로 간주한다 .
3. 시행일
-2017 년 회장 선출시부터 시행하고 1963 년 이전 출생자는 면제한다.
[붙임 2]
가입비 변경 (2021년 4 월 27 일 변경 )
1 인 신규가입
200,000 원
가족 2 인 동시가입
300,000 원
정회원 가족가입
가입비 50%
-가족의 범위는 본인의 배우자,부모,자녀에 한한다.
[붙 임 3]
총무 / 재무 활동비 건
월 50,0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