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 공개모집(2차)
아파트 관리규약 제 34조에 의거 선거관리위원을 공개모집 하오니 희망
하시는 분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모집 기간 : 2019.05.14(화) ∼ 2019.05.17(금)
2. 구성인원 : 3명(등록신청서 관리소 비치)
3. 제출서류 : 입주자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4. 임기 : 2019년 7월 1일 ~ 2021년 6월 30일(2년간) 한번만 연임 가능
5. 자격 : 입주자등(세입자포함)의 희망하는 자
공개모집 절차 : ☞ 공개모집(3명) → 정원초과시 추첨 →정원이 채워지지 않으면 2차까지
공개모집→ 2차까지 채워지지 않으면→
1)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추천한 자 1인
2) 「지방자치법」에 따른 통장이 추천한 자 1인
3) 경로회(노인회)에서 추천한 자 1인
4) 부녀회 등 자생단체에서 추천한 자 1인
☞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1.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의 제정․개정(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2.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
3. 법 제14조제4항 및 영 제11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 사유의 확인(법 제16조 및 영 제17조의 범죄경력 조회 및 확인을 포함한다)
4. 이 규약의 개정에 관한 투표․개표업무(서면동의를 포함한다)
5.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의 결정에 관한 투표․개표업무
6.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회장 및 감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당선증 교부
7. 동별 대표자 및 임원, 선거관리위원의 사퇴접수 처리
8. 법 제8조에 따라 공동관리 및 구분관리를 결정하는 경우의 투표․개표업무
9. 선거관리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선거관리에 관한 업무
2019.05.14
정림비치타운 선거관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