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장기미집행 시 설 수 |
집행부 보고내용 |
해제권고내용 |
비 고 | ||||
존치 |
변경 |
폐지 |
존치 |
변경 |
폐지 | |||
합 계 |
380 |
339 |
22 |
19 |
345 |
21 |
14 |
|
교통시설 (도로) |
348 |
310 |
21 |
17 |
316 |
20 |
12 |
|
공간시설 (공원 등) |
30 |
27 |
1 |
2 |
27 |
1 |
2 |
|
공공문화 (학교 등) |
- |
- |
- |
- |
- |
- |
- |
|
기타시설 (정류장,주차장) |
2 |
2 |
- |
- |
2 |
- |
- |
|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조서 : 붙임
3. 경과보고 (전문위원 : 제정건)
○ 2013년 11월 22일 사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이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12월 3일 제175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도시과장의 보고와 질의 답변이 있었음
○ 보고 내용은 2012년 4월 15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가 개정 시행되면서 도시계획시설은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할 경우, 그 결정이 효력을 잃게 되고 10년이 지난 도시계획시설은 장기미집행 시설로 관리하면서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매년 정례회 기간 중에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임
○ 보고 받은 시의회는 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서면으로 권고할 수 있으며, 해제를 권고 받은 지방 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 하여야 하며,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지방의회에 소명해야 하는 등 관련법 규정이 개정되었음
○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고받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 업무 추진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역별 대표위원을 선정함
○ 이에 2013년 12월 중에 대표위원과 집행부, 해당지역 읍면동장과 함께 도로, 공원, 광장 등에 대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집행계획을 보고하는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해제권고 대상 도시계획시설 검토 및 조사를 실시하였음
○ 이후 이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조서를 2014년 1월에 지역별 대표 위원님께서 자료를 취합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접수된 시설은 존치 6건, 변경 21건, 폐지 14건으로 총 41건 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가.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나. 지역별 설명회 개최 일정 및 대표위원
○ 남부 : 2013. 12. 17(화) / 이삼수 의원
○ 동부 : 2013. 12. 19(목) / 한대식, 김국연 의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조서
시설의 명칭 |
위 치 |
규모 |
권고사유 |
권고 |
비고 | |||
구분 |
시설명 |
시설세분 |
집행부 제안 |
시의회권고 | ||||
동부 |
도로 |
중로1-10 |
정동면 화암리 365-13 일원 |
폭:20m 연장:338m |
중로2-4호선과의 연계를 위한 노선연장 및 폭원축소(20m→15m) |
폭원(20m)유지 노선만 연장 |
변경 |
|
도로 |
중로3-4 |
사천읍 선인리 518-3 일원 |
폭:12m 연장:379m |
지장물 및 교통여건을 감안하여 폭원축소(12m→10m) |
좌동 |
변경 |
| |
도로 |
중로3-5 |
사천읍 구암리 512-4 일원 |
폭:12m 연장:27m |
도시계획선(klis)과 현황노선의 불일치구간 노선변경 |
좌동 |
변경 |
| |
도로 |
중로3-18 |
용현면 송지리 149-1일원 |
폭:12m 연장:270m |
하천위 도시계획도로로써, 중로1-12호선에 접하지 않으며 입지 및 기능적으로 적정하지 않음 |
좌동 |
폐지 |
| |
도로 |
소로2-34 |
사천읍 수석리 764-23 일원 |
폭:8m 연장:220m |
지장물 및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종점부를 소로1-16호선으로 이동 |
좌동 |
변경 |
| |
도로 |
소로2-49 |
사천읍 평화리 10-2 일원 |
폭:8m 연장:251m |
지장물 및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시점부를 소로1-16호선으로 이동 |
재정비에서 현황도로에 맞게 선형변경 |
변경 |
| |
도로 |
소로2-60 |
사천읍 구암리 890-1일원 |
폭:8m 연장:38m |
지장물 및 지역여건상 개설 불필요한 노선의 폐지 |
좌동 |
폐지 |
| |
도로 |
소로2-62 |
사천읍 구암리 775-4 일원 |
폭:8m 연장:133m |
지장물 및 지역여건상 개설 불필요한 노선의 폐지 |
좌동 |
폐지 |
| |
도로 |
소로2-68 |
정동면 고읍리 447-13 일원 |
폭:8m 연장:195m |
타용도로 사용중인 부지를 도로노선에서 제척 |
좌동 |
변경 |
|
시설의 명칭 |
위 치 |
규모 |
권고사유 |
권고 |
비고 | |||
구분 |
시설명 |
시설세분 |
집행부 제안 |
시의회권고 | ||||
동부 |
도로 |
소로3-2 |
사천읍 선인리 28 일원 |
폭:6m 연장:456m |
지역주민 숙원사업으로 인한 노선변경 |
좌동 |
변경 |
|
도로 |
소로3-5 |
사천읍 구암리 792-3 일원 |
폭:6m 연장:82m |
마을진입 및 기반시설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도로로 변경 |
좌동 |
변경 |
| |
도로 |
소로3-6 |
사천읍 구암리 759-1 일원 |
폭:6m 연장:82m |
지장물 및 지역여건상 개설 불필요한 노선의 폐지 |
좌동 |
폐지 |
| |
도로 |
소로3-8 |
사천읍 구암리 773-5 일원 |
폭:6m 연장:69m |
지장물 및 지역여건상 개설 불필요한 노선의 폐지 |
좌동 |
폐지 |
| |
도로 |
소로3-12 |
사천읍 사주리 152-2 일원 |
폭:4m 연장:30m |
중로1류에 합류되는 지점이므로 소로2류로 폭원확장 |
좌동 |
변경 |
| |
도로 |
소로3-13 |
사천읍 사주리 162 일원 |
폭:4m 연장:50m |
주간선도로와 소로의 연결은 부적합함으로 불필요한 노선의 폐지 |
좌동 |
폐지 |
| |
도로 |
소로3-29 |
사남면 월성리 39-1 일원 |
폭:6m 연장:48m |
도시기반시설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노선폐지 |
좌동 |
폐지 |
| |
도로 |
소로3-60 |
용현면 송지리 669-16 일원 |
폭:6m 연장:290m |
교통여건을 감안하여 소로3-62호선 종점부까지 노선축소 |
지형여건 및 향후 개발가능성을 감안하여 존치 |
존치 |
| |
도로 |
소로3-76 |
용현면 송지리 168-12 일원 |
폭:6m 연장:49m |
도시기반시설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노선폐지 |
지형여건 및 향후 개발가능성을 감안하여 존치 |
존치 |
| |
서부 |
도로 |
소로2-27 |
곤양면 송전리 309 일원 |
폭:8m 연장:381m |
도시계획선(klis)과 현황노선의 불일치구간 노선변경 |
좌동 |
변경 |
|
시설의 명칭 |
위 치 |
규모 |
권고사유 |
권고 |
비고 | |||
구분 |
시설명 |
시설세분 |
집행부 제안 |
시의회권고 | ||||
남부 |
도로 |
중로3-15 |
향촌동 703-3 일원 |
폭:12m 연장:260m |
남일대유원지 소로2-128호선과 연결되는 기개설구간까지 노선축소 |
좌동 |
변경 |
|
도로 |
소로1-68 |
서동 346-51 일원 |
폭:10m 연장:70m |
지장물 및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폭원축소(10m→8m) |
좌동 |
변경 |
| |
도로 |
소로2-5 |
송포동 1084-4 일원 |
폭:8m 연장:113m |
고가도로 구조물 및 공공공지의 합리적인 활용을 위하여 폐지 |
지형여건 및 향후 개발가능성을 감안하여 존치 |
존치 |
| |
도로 |
소로2-24 |
죽림동 611-13 일원 |
폭:8m 연장:265m |
도시계획선(klis)과 현황노선의 불일치구간 노선변경 |
좌동 |
변경 |
| |
도로 |
소로2-37 |
죽림동 477-2 일원 |
폭:8m 연장:145m |
도시기반시설로의 기능을 상실한 노선폐지 |
좌동 |
폐지 |
| |
도로 |
소로2-39 |
죽림동 475-2 일원 |
폭:8m 연장:207m |
도시기반시설로의 기능을 상실한 노선축소 |
좌동 |
변경 |
| |
도로 |
소로2-40 |
죽림동 461-2 일원 |
폭:8m 연장:116m |
도시기반시설로의 기능을 상실한 노선폐지 |
의회전문위원 및 동장의 민원이유로 폐지 반대로 존치 |
존치 |
| |
도로 |
소로2-41 |
죽림동 318-2 일원 |
폭:8m 연장:130m |
도시기반시설로의 기능을 상실한 노선폐지 |
의회전문위원 및 동장의 민원이유로 폐지 반대로 존치 |
존치 |
| |
도로 |
소로2-53 |
좌룡동 264-2 일원 |
폭:8m 연장:65m |
도시기반시설로의 기능을 상실한 노선폐지 |
좌동 |
폐지 |
| |
도로 |
소로2-60 |
좌룡동 433-3 일원 |
폭:8m 연장:190m |
도시기반시설로의 기능을 상실한 노선폐지 |
좌동 |
폐지 |
|
시설의 명칭 |
위 치 |
규모 |
권고사유 |
권고 |
비고 | |||
구분 |
시설명 |
시설세분 |
집행부 제안 |
시의회권고 | ||||
남부 |
도로 |
소로2-61 |
용강동 261 일원 |
폭:8m 연장:47m |
도시기반시설로의 기능을 상실한 노선폐지 |
좌동 |
폐지 |
|
도로 |
소로2-85 |
동림동 21-6 일원 |
폭:8m 연장:703m |
도시계획선(klis)과 현황노선의 불일치구간 노선변경 |
좌동 |
변경 |
| |
도로 |
소로2-138 |
동금동 158-11 일원 |
폭:8m 연장:255m |
지장물 및 교통여건을 감안하여 종점변경 |
좌동 |
변경 |
| |
도로 |
소로2-139 |
동금동 182-5 일원 |
폭:8m 연장:50m |
지장물 및 교통여건을 감안하여 폐지 |
좌동 |
폐지 |
| |
도로 |
소로2-171 |
동금동 327-3 일원 |
폭:8m 연장:199m |
지장물 및 교통여건을 감안하여 노선축소 |
좌동 |
변경 |
| |
도로 |
소로2-205 |
서동 195-19 일원 |
폭:8m 연장:164m |
지장물 및 교통여건을 감안하여 노선축소 |
지형여건 및 향후 개발가능성을 감안하여 존치 |
존치 |
| |
도로 |
소로3-4 |
죽림동 619-31 일원 |
폭:6m 연장:438m |
도시계획선(klis)과 현황노선의 불일치구간 노선변경 |
좌동 |
변경 |
| |
도로 |
소로3-53 |
동금동 248-9 일원 |
폭:6m 연장:267m |
지장물 및 교통여건을 감안하여 폐지 |
지형여건 및 향후 개발가능성을 감안하여 노선축소로 변경 |
변경 |
| |
도로 |
소로3-93 |
선구동 81-13 일원 |
폭:6m 연장:137m |
지장물 및 교통여건을 감안하여 노선축소 |
좌동 |
변경 |
|
시설의 명칭 |
위 치 |
결정내용 (㎡) |
권고사유 |
권고 |
비고 | |||
구분 |
시설명 |
시설세분 |
집행부 제안 |
시의회권고 | ||||
동부 |
화암 공원 |
근린공원 |
정동면 화암리 670 일원 |
74,000 |
개인의 사유재산 침해민원 및 입지기능의 종합적 검토결과 폐지 |
좌동 |
폐지 |
|
남부 |
동림 공원 |
근린공원 |
동림동 산19-2 일원 |
95,300 |
토지소유주들의 집단 민원이 빈번, 분묘 등 지장물이 존재, 토지이용합리화 및 개인사유 재산보호차원에서 폐지 |
좌동 |
폐지 |
|
광장 |
교차점광장 |
실안동 738 일원 |
36,530 |
교통광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광장내 지장물(가옥) 등이 있어 빈번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변경 |
좌동 |
변경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