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가처분등기와 관련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2) 부동산의 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 그 확정판결의 정본을 첨부해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당해 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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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
상당한 시간을 고민해봤는데, 25점 배점에 적합한 답안을 작성하려면, 말소등기 역시 일반적인 등기절차에 따르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등기절차를 염두에 두면서 목차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어느 정도 목차를 만들어봤습니다. 이것이 출제자가 원하는 목차인지 내용인지는 저도 알 길이 없네요. 그저 참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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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의 신청
(1) 단독신청
부동산등기의 신청은 공동신청이 원칙이나(법 제23조 1항),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2) 동시신청
부동산의 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이하 가처분권리자라 한다)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재판상 화해 또는 인락 포함한다. 이하 같다) 그 확정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위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함께 단독으로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청도 동시에 하여 그 가처분등기 이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가처분권리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061호)
(3) 신청서
신청서는 1)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신청서)
2)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등기 신청서
이렇게 구별되어 별도로 작성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1)과 2)의 등기는 각 등기의무자가 다르기 때문에 일괄신청을 할 수는 없고 등기의무자별로 1개씩 신청서가 작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등기의 원인
"가처분에 의한 실효"라고 하여야 한다(규칙 제154조). 이 경우 제43조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그 연월일은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5) 첨부정보
신청서에 첨부되는 일반적인 서면을 첨부(규칙 제46조)하는 외에
말소대상등기의 권리자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규칙 제152조 3항)
이 사안의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의 정본을 첨부하면 될 것이다.
(6)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등
이는 일반적인 등기신청과 동일하다.
2. 등기의 실행
(1) 말소할 수 없는 등기
부동산등기규칙 제152조
1) 가처분등기 전에 마쳐진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2) 가처분등기 전에 마쳐진 담보가등기, 전세권 및 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3)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등기등
이러한 등기는 가처분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등기에 대해서는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 말소할 등기
가. 당해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이때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등기에 우선하는 저당권 또는 압류에 기한 경매절차에 따른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인 때에는 가처분권리자의 말소신청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말소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러한 말소신청이 있으면 경매개시결정의 원인이 가처분등기에 우선하는 권리에 기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신등기부에 이기된 경우에는 구 폐쇄등기부까지 조사)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권리자에 우선하는 경우에는 가처분권리자의 등기신청(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포함)을 전부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등기예규).
나. 당해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의 등기의 말소
다. 당해 가처분등기의 말소
등기관이 제1항의 신청에 따라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직권으로 그 가처분등기도 말소하여야 한다.(법 제94조 2항)
(3) 말소등기의 방법
규칙 제116조(등기의 말소)
①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말소의 등기를 한 후 해당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등기기록 중 해당 구에 그 제3자의 권리의 표시를 하고 어느 권리의 등기를 말소함으로 인하여 말소한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4) 가처분채권자가 그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만 하고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외의 등기의 말소를 동시에 신청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였다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다시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등기예규)
3. 등기실행 후의 조치
(1) 당사자에 대한 통지
등기관이 제1항의 신청에 따라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말소된 권리의 등기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94조 3항)
(2) 집행법원 등에의 통지(등기예규 제1061호)
등기관이 가처분권리자의 단독신청 또는 직권으로 가압류, 가처분, 주택임차권, 상가건물임차권등기를 말소한 때에는 「가압류등기 등이 말소된 경우의 집행법원에 통지(등기예규 제731호)」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뜻을 집행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