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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
발 신 | 전국세입자협회(담당 : 김영준 사무국장, 010-9027-4965) |
제 목 | 부동산 3법 합의 반대와 야합한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규탄 |
날 짜 | 2014. 12. 24 (총 2쪽) |
논평
새누리당과 새정련의 부동산 3법에 대한 합의는 주거권을 대폭 후퇴시키고 세입자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는 야합일 뿐이다! 새정련은 당장 합의를 파기하고 2,300만 세입자에게 사과하라! |
1. 23일 새누리당과 새정련은 부동산 3법 개정안에 합의하면서 전월세 적정전환율 산정, 계약갱신 청구권, 주택임대차 등록제 등 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위한 특위를 구성하고 분쟁조정위 구성 및 주거기본법 제정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고 합의했다.
2. 새누리당과 새정련의 이같은 합의는 2,300만 세입자와 주거약자의 주거권을 대폭 후퇴시키는 것으로 전형적인 야합이다. 세입자를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3. 부동산 투기를 부를 수 있는 부동산 3법 개악안은 건설 대기업과 부동산업자, 이들을 대변하는 국토부의 관료들과 새누리당이 끈질기게 요구해 오던 것이다. 새정련이 이들 요구에 굴복한 것은 2,300만 세입자를 등지겠다는 것으로 앞으로 두고두고 합당한 대가를 받을 것이다.
4. 새정련의 부동산 3법 개악안 합의는 야당으로서 정체성을 포기한 행동으로 야당의 존재이유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
5. 새누리당과 새정련이 부동산 3법 개악안은 당장 처리하기로 한 반면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특위를 구성해서 합의를 모색한다는 하나마나한 합의를 하고 분쟁조정위, 주거기본법은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미루는 꼼수를 썼다. 이처럼 주거관련 법안에 대한 처리를 내년에 한다는 합의를 끼워넣은 것은 부동산 3법 개악안 합의를 포장한 사탕발림에 불과하다.
6. 2018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20만호(2013년부터 매년 20만호)를 건설하겠다는 총선공약은 내팽개치고 전국세입자협회와 시민사회단체가 강력히 요구해온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입법은 거듭 거부한 새누리당이다. 스스로가 한 공공임대주택 확보 공약은 파기하고 2,300만 세입자의 요구는 매번 내치던 새누리당이 건설업자와 부동산업자, 이들을 대변하는 국토부 관료들이 요구하는 부동산 3법 개악안 입법에는 왜 그리 열성을 쏟는가? 새누리당 스스로의 실정으로 야기된 2,300만 세입자가 당면한 전세대란, 월세대란에는 응답을 회피하면서 건설업자, 투기업자의 편만 든다면 멀지 않아 2,300만 세입자의 응징을 받게 될 것이다.
7. 새정련에게 경고한다. 투기를 조장하고 주거권을 대폭 약화시키고 전세난, 월세난에 아무런 실효적인 대책이 없는 부동산 3법 개악안 합의를 당장 파기하라! 합의 파기를 하지 않으면 새정련은 2,300만 세입자의 강력한 저항을 받고 영원히 외면당할 각오부터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