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차휴가는 1년 동안 근로한 대가로 주어지는 유급휴가 제도fh 1년 단위로 발생.
2. 연차일수는 처음 1년 간 80% 이상 일하면 15일이 발생하고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1일이 가산되고, 이후 2년마다 1일씩 늘어나서 2~3년차에 15일, 4~5년차에 16일, 6~7년차에 17일이 발생한다.
3.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까지는 만근을 조건으로 매달 1일의 휴가가 발생하는데 입사 후 1년을 채우기까지 11일의 휴가가 발생,
4. (예시) A씨는 2017년 7월1일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 입사했고, 2022년 8월1일에 퇴사하려고 한다면,
가. 입사일을 기준으로 A씨에게는 총 9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
우선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에 매월 1일씩 11일이 발생. A씨가 1년을 일한 2018년 6월30일에 15일과 2019년 같은 날에 15이 발생(41일발생).
2020년 6월30일에는 가산일수가 적용돼 16일, 2021년 같은 날에도 16일이 발생. 2022년 6월30일에는 하루가 더 늘어 17일 일발생(49일 발생),
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면 연차휴가는 총 80.5일 발생.
이 방식으로는 입사 첫 해인 2017년의 경우 15일을 전부 주지 않고, A씨의 출근율에 비례한 일수(184/365*15일=7.5일)만큼 연차 발생.
이후 1월1일을 기준으로 2018년 15일, 2019년 15일, 2020년 16일, 2021년 16일이 발생한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11일 휴 가 는 동일.
이렇게 회계연도 기준 연차일수가 입사일 기준보다 적은 경우 회사는 미달되는 일수(9.5일) 만큼 미사용 수당으로 정산.
5.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제도는 편의상 인정하는 방식일 뿐, 원칙은 입사일 기준이라 이보다 불리하게 산정해서는 안 됨,
6. 주의할 점은 회계연도 기준이 반드시 근로자에게 불리한 제도는 아니다.
가령 A씨의 퇴사일이 올해 5월1일이었다면, 입사일 기준 연차일수가 73일로 회계연도 기준보다 더 적어지는데.
반대로 말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이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할 수도 있다고 봄.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일수가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보다 많은 경우에도 회사는 모두 유급휴가로 인정해야 함,
7. 단, 회계연도 기준이라도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했다면 초과 부여된 연차일수 (7.5일)만큼 공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