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야 챙기는 복지상식”을 읽고서
공공부조나 사회보험 등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복지 상식부터 자신에게 맞는 복지설계 등 전반적인 복지에 관한 잘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고 있다.
새삼스레 우리나라 복지가 모든 분야, 입양에 관한 복지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그중에 나와 관련이 있는 복지의 소감을 적어 볼까 한다.
치매에 관한 복지에 약값지원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보호자 휴가제’의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는 1년에 (6일간) 사용할 수 있고, 하루24시간에 18만 3천원 중 10.7%인 1만 9570원이 이용자 부담, 1년사용 11만 7420원이다.
작은엄마의 치매로 나와 나이가 같은 친구가 하루 24시간 날마다 케어 하고 있는데, 어느 날은 ‘정말 도망가고 싶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부모님을 선뜻 남에게 맡기지 못하지만 더 잘 모시기 위해선 정말 필요한 복지란 생각이 들었다.
출산휴가 출산휴가는 유급이다. 계약직도 출산휴가를 쓸 수 있다. 임산부는 산부인과 정기 검진은 물론 임신 후 12주 전이나 36주후에는 하루에 2시간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다. 단축근무를 할 경우 단축 개시 3일전까지 단축 시작시간과 종료시각 등을 적은 문서와 의사진단서를 제출하면 받을 수 있다.
조카는 간호사로 근무하는데 얼마 전에 출산으로 출산 휴가를 받아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데 다시 복귀해야하는데 고민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회사는 자신의 자리는 벌써 다른 직원이 일을 하고 있고 자신의 자리로 바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비어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데 교대 근무를 할 수도 있는 상황에 닥친 것이다. 경력이 있는 직원이라도 출산휴가나 양육휴가로 인해 직장의 생활이 불투명해지기 때문에 편안하게 복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생기는 것 같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당사자들은 눈치를 보면서 사용하지 않도록 의식도 높아지고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찾았으면 하는 바램 이다.
산업재해 보상보험는 요양급여 받는 것이 중요하다. 요양급여를 받아야만 휴업급여, 장해보험, 간병급여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연금(노인복지주택) 우리부모님께 딱 어울리는 복지다. 조건은 만 60세 이상,
한마디로 내 집을 맡겨두고 연금으로 타는 것이다. 국가 보증 금융상품이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방문하여 보증상담. 신청하면 된다. 우리 부모님한테 권하고 싶은 상품이다. 80대 후반인 우리 부모님은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도리도 있지만, 절약이 몸에 배어 있어 자신들이 모은 재산도 함부로 낭비하면 자식에게 도리가 아니라는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계신다. 노인대학이나 비슷한 친구들의 이야기는 잘 들으시면서 자식들 이야긴 전혀 듣지 않으신다. 노인대학이나 복지관에서 자식들 생각하지 말고 자신들의 노후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사시라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자주 했으면 좋겠다.
주택연금과 비슷한 성격의 ‘ 농지연금’ 농촌에 땅을 맡겨놓고 연금을 타는 것. 이 연금은 ‘부부종신연금’ 이면서 그 땅에 영농하거나 임대소득이 가능하다. 정부재원이므로 안정적이고, 연금 종료 시 담보를 처분하여 담보보다 연금을 많이 수령했을때는 더 냈지 않고, 담보 금액이 남았을 경우는 돌려준다.
자식들이 점점 부모님을 모시는 경향이 낮아지는 사회에서 좋은 복지란 생각이 든다. 이런 복지가 되려면 부모님들의 의식이 깨어야 할 것이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의 교육’ 에 투자하란 내용에 나는 완전 공감하다.
나는 베이비붐 세대는 아니지만 경계쯤은 아닐까 생각한다. 나는 입학을 할 시점에 직업을 가져야할 상황이었지만 심각한 기로에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학업을 선택하였는데 결론적으론 나의 노후대책을 위해 4년이란 시간을 나의 교육에 투자를 하게 된 것에 정말 잘 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마음의 허전함도 살아지고 자신감이 생겨서 너무 행복함은 느낀다.
주위에 나와 같은 상황이 있다면 교육에 투자를 하라고 적극 권장해주고 싶다.
생애주기별 복지상식
5월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달이다.
근로장려금은 새로운 개념의 복지제도로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와 가족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요즘은 국세청에서 우편으로 해당자에게 고지를 해준다. 소득요건은 2018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이 단독가구는 2000만원, 홑벌이가구 30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 보다 작을 때 해당된다.
재산요건은 가구원 소유재산 부동산, 전세금, 승용차, 예금 등 합계가 2억원미만일 때 이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 ,연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 일 때
부부총소득 4천만원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일때로 대한국민 국적을 가진 자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는 자 포함) ,다른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아닐 것으로 명시하였다.
장려금을 신청하면 가구원의 예금.현금 등 금융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금융조회를 진행합니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재산이 1억4천만원 이상이면 지급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은 소득세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체납이 있으면 지급액의 30%를 체납액에 충당하고 나머지만 지급합니다. 등록하신 계좌가 압류되어 있는 경우 지급된
장려금을 인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제출은 재산 심사 시 임차한 주택.오피스텔 보증금은 기준시가의 55% 와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전세금이 재산요건 심사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18.6.1일 기준 유효한 계약서) 제출방법은 ARS(1544-9944) 또는 홈택스로 장려금 신청을 한 뒤,증거자료를 안내문 앞면에 기재된 팩스로 보내주세요 라고 친절하게 안내문을 발송한다. 1544-9944로 전화 –2장려금-1신청-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휴대전화번호,계좌번호 입력하면 바로 신청이 된다. 신청금액은 전화신청 마지막 단계에서 안내됩니다. 아주 친절하게 안내되어있다. 지급 시기는 5월 중 신청 하면 금융조회 등 조사통해 9월 중 지급된다. 안내문을
보면서 정말 친절하게 안내되어 있어 우리나라도 복지국가로 가기위한 노력들을 실감할 수 있어 기분이 좋았다.
나이때가 40대 후반 50초반인 주부들이 노후자금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내주변인들과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얼마전에 국민연금공단 남구지사장님이 하신 특강을 듣고 나니 더욱 알려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업을 계속 듣다보니 노후를 위해 꼭 준비해야 것이 국민연금, 친구, 딸이라는 생각이 든다.^^
동네 친한 동생이 고민하고 있길래 반환일시금 반납제도를 알려주었다. 실제로 그동생은 8년 가까이 근무했으므로 그 기간에다 앞으로 60세까지 국민연금을 가입한다면 완전 노령연금조건을 만족할 수 있을 꺼라고 적극강추하였다. 완전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20년 이상이며 생존해있으며, 근로소득에 종사하지 않을 때 기본 연금액100% + 부양가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많은 이들이 국민연금사회보험과 개인 보험과 혼돈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으로 소득재분배개념이 포함되어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므로 자신이 기여한 금액만큼 돌려 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부분에서 난 우리나라도 진정한 복지국가가 되려면 소득재분배를 실행하는 국민한 사람이면 좋겠다는 생각이들었다. 실제로 자기 친언니는 추가납부로 2000만원을 해서 국민연금을 재정비했다고 말해주었다.
수명은 연장되는데, 50대들은 자식들에게 기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생각은 하는데 준비는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근로소득없이 노후를 편안하게 건강하게 지내려면 지금 국민연금으로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강하게 말할 수 있다. 실제로 저희 친정어머니가 공무원 연금을 받고 계신다. 아버지가 가장 큰 선물을 자신에게 주고 가셨다고 말씀하신다. 자식들인 우리들도 넘 고맙고 감사하다. 노후준비가 되어있어 큰걱정없이 보살필 수가 있어 다행이다.
그래서 난 연금의 위력을 알고 있기에 내주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국민연금가입을 적극권장하게된다.
첫댓글 펌입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필요한부분을
인용.적용시킨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