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사진 활동 동안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 표정 등을 많이 담아왔는데, 근래 초상권이 강화되어 사진을 공표하기가 어려워져, 묵시적으로 공개가 가능하다고 추정되는 사진만 올려본다. 저작권은 관련 법이 제정되어 있으나, 초상권 침해는 명예 훼손법으로 처벌된다. 친구들끼리 사진을 찍거나 찍히는 것은 서로 초상권을 묵시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친구들 사진을 이용할 수 있지만, 친구들 사진을 상식에 반하게 상업적으로 사용하거나 엉뚱한 곳(예, 딥페크 등)에 사용하면 초상권 침해가 된다.
사진관에서 잘 나온 사람 사진을 전시하는 경우, 사진 주인공한테 사전 양해를 구하지 않았으면 초상권 침해가 된다. 사진은 촬영한 사람(사진사)에게 저작권이 있지만, 초상권은 사진 당사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증명사진은 사진사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데, 누구나 같은 증명사진을 촬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진 촬영 때 포즈를 취하거나 배경을 넣거나 소품을 사용하는 등 촬영자의 창작 작업이 들어가는 사진은 저작권이 인정된다. 사진을 촬영하고 돈 내고 사진(인화)을 찾으면 사진사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내고 저작권을 사용하는 것이고, 사진 필름이나 사진 파일을 사면 저작권을 사는(인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