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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사 대장동 사건
하루신선 추천 0 조회 940 21.11.01 22:54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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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3.09.21 17:17

    첫댓글 의문1) 저축은행 대출과 연장거부, 부도사태

    정봉주~신뢰할만한 개발실적이 없는데도 거액의 대출이 이루어지고, 상식없는 연장거부에는 거대권력 그분이 관계되어 있다.

    저축은행 부실조사 검사가 윤석열이다.
    윤석열과 박영수의 특수관계로 축소수사한 결과가 조우형의 참고인 조사로 마무리 되었다.
    조우형의 변호사가 박영수다.

    상식~이익이 남는 곳에는 돈이 따라온다.
    개발수익 몇천억이 나온다는 평가서가 대부분이고 위치도 판교신도시다.
    부산저축은행 박연호회장 처남을 입사시켰다는 정황으로도 확인된다.

    대출연장 거부는 이재명시장의 당선과 갑작스런 유동성문제로 대출금회수가 급박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재명은 민간개발을 거부했다. 또한 2011년 3월 저축은행 부도사태가 왔다.

    부산저축은행 사태는 저축은행 임원들이 SPC(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4조5천억을 탕진시킨것이 주된 내용으로 2011년 수사대상에서 대장동 대출은 일반대출성격이어서 부실사태와는 거리가있다고 주장하지만 박영수의 관계를 설명하기엔 부족하다.

    의문2) 토건족 사건 이첩

    정봉주~수사진행중인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첩시킨것은 거대권력 그분이 아니고서는 힘들다.

    상식~내용에 나오는 법조인맥이라면 충분하다.

  • 작성자 21.12.31 00:02

    의문3) 하나은행을 어떻게 움직였나?

    정봉주~아무런 실적이 없는 급조된 화천대유에 투자하는 금융권은없다. 거대권력 그분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상식~돈이면 다 된다. 몇억씩 던져주면 알아서 움직인다. 판교신도시 접하는 노른자땅이다.
    오히려 개발실패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아는 금융권 사람들이다.
    돈 먹고 실적 낼수 있는 기회다.

    의문4)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

    정봉주~이재명의 설명에 따르는지 모르겠다.

    상식~대장동비리의 핵심 내용이다.
    이재명이 알았든몰랐든 모두 문제다.
    이재명은 초과이익환수 조항이 없었다고 하다가 성남도개공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당시에는 고정이익금 5,503억원이면 충분하고 더 요구하면 리스크도 똑같이 분담하자고 하는 상황이었다며, 성남시는 리스크를 떠안고는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였다 주장한다.
    토건족은 여기에 생사를 걸었다.
    황무성사장의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도 있다.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를 검증하는 일이 대장동비리를 분별하는 핵심이다.

  • 작성자 21.12.31 00:04

    의문5) 임대아파트 비율 25%를 5%까지 낮추었다.
    정봉주~특별한 주장 없다.

    상식~최대의 수익을 위한 위법이다.
    이재명의 개발에는 항상 사업초기에는 공공을 앞세워 개발행위 저해요건들을 충족시키고 그후 사업내용을 수정하는 방법을 반복했다.
    백현동개발에도 처음 임대아파트 100%에서 사업을 승인하고 최종 10%까지 낮추었다.
    반드시 수사하여 위법을 징벌해야 한다.

  • 작성자 21.12.31 00:23

    의문6) 성남시의회의 대장동개발 반대이유는?
    정봉주~이재명의 주장과 같다.

    상식~이재명은 성남시의회 새누리당세력의 반대로 공공개발을 못하고 민관공동개발을 할수밖에 없었다 주장하지만, 성남시의회의 문건에는 전혀 다른 기록으로 확인된다.
    성남시의회는 성남시의 100% 단독사업을 반대하였고 LH공영개발을 지지했다.
    이재명은 새누리당세력의 반대를 민간개발을 위한 로비로 매도하고 있지만 사실은 LH공영개발을 지지했다.
    새누리당 소속 최윤길 시원은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겨서 대장동개발에 적극 협조하고, 이후 화천대유에 입사하여 많은 특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이 시의회의 반대내용을 비틀고 있다.

  • 작성자 22.11.26 07:57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1822억여 원의 이익만 갖고 나머지를 민간에 몰아줬다는 배임 의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비서실 명의로 “성남시가 민간보다 많은 총 5503억여 원을 환수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과장된 주장으로 민간 이익도 최소 7000억여 원 이상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 측은 입장문을 내고 “성남시가 확보한 이익이 총 5503억 원으로 민간보다 많다”라며 “언론은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서 민간 이익분이 4040억 원으로 늘어났다고 보는데, 공공 대 민간의 이익은 5 대 3.7이다”라고 주장했다. 성남시가 임대주택 부지 배당이익(1822억여 원) 외에도 1공단 공원 조성비, 공원에 딸린 지하주차장, 주변의 북측 터널과 배수지 조성비 등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사 몫의 배당이익 1822억여 원 외에 공원, 터널, 주차장 조성비는 사업자의 기부채납(공공기여)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부채납이란 사업자가 공원 등 시설을 설치해 인허권자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것을 뜻한다.

    한 시행사 관계자는~

  • 작성자 22.11.26 07:59

    한 시행사 관계자는~
    “민간업자가 아파트를 비싸게 팔려면 공원, 터널 등 도시기반 시설을 조성해야 한다. 가만히 있어도 사업자가 낼 돈을 ‘환수 금액’이라고 주장한 것”이라고 했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공사의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신규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보고서에서도 공원 조성비는 사업이익이 아닌 ‘사업비용’으로 기재돼 있다. 이 보고서는 2015년 1월 공사의 투자심의위원회 회의에 제출됐다.

    민간사업자가 배당이익 4040억여 원 외에 이들이 시행했던 대장동 5개 블록 아파트 분양이익 3000억여 원도 얻은 만큼 ‘공공 대 민간의 이익은 5 대 3.7’이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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