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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5~19:55 민법 563조~589조 80
20:15~21:15 민법 590조~608조 60
21:30~21:45 민법 609조~617조 15
일합 9시간 25분
매매 총칙
1. 일단 매매는 중요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인데, 한쪽이 재산권 이전을 약정하고 다른 한쪽은 대금지급을 약정하여 효력이 생기는 가장 전형적인 쌍무계약이다.
2.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가 완결할 의사로써 매매 계약이 되며, 이 의사는 형성권이니 기한이 없을 시 상당한 기한을 정해 최고할 수도 있다. 확답이 없으면 당연히 일방예약도 무효화. 형성권 답게 존재 자체가 불안요소라 대법원도 일방예약은 후딱 처리해주는 걸 좋게 봐주는 경향이 있다.
3. 일단 565조 규정에서 해약금이나 보증금은 명목쪽이 중요해 보여 예시 규정 같으니 다른 이름이어도 상관은 없어보이고, 한쪽이 이행 준비를 완료하기 전에 교부한 쪽은 해약금을 포기하고, 수령한 쪽은 두배를 물어서 551조를 배제하고 완전 해제가 가능해 보인다. 매매 계약을 굳히려면 이행 준비가 빠를 수록 좋다는 걸로 읽힌다.
4. 비용은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뭐 대표적인 쌍무계약 답게 당사자 둘다 채무자의 입장을 갖고 있어서 그런듯 싶다.
5. 대표적인 유상계약이라 애매하다 싶으면 매매를 준용하고 본다.
매매의 효력
1. 매매의 효력은 563조의 표현이 반복되고 있다. 매도인은 재산권의 이전, 매수인은 대금지급을 해야 한다. 약정이나 관습이 달리 없으면 동시이행 관계다. 뭐 상법도 상관습 인정하니 증명만 되면 관습을 인정해줄 수 있다는 거다.
2. 남의 특정물도 기본적으로 팔 수 있다. 당연히 팔기로 한 매도인이 구해와서 넘겨야 한다. 못넘길 줄 매수인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알고 있었으면 해제할 수 없다. 매도인도 해제할 수 있는데, 매수인이 선의면 자기가 해제해도 손해배상을 물어야 하며 매도인이 악의면 그냥 통지하고 치울 수 있다.
3. 일부가 타인의 권리여서 매도인이 다 못구해온 경우 예를 들어서 1의 권리를 기대하고 산건데, 알고보니 공유지라서 매도인이 0.6 권리만 갖고 왔다면 선의의 매수인은 극대노 하여 감액청구, 해제+손해배상 둘 중 하나를 고를 수 있고 악의의 매수인이면 감액 청구밖에 할 수 없다. 심지어 매수인의 선의 악의 여부는 감액 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까지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데, 선의면 자기가 담보책임을 안날을 기산점으로 삼고,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 당시를 절대적으로 기준점으로 삼는다. 보통 이런식의 주관적~객관적 기준이 다른 경우는 단기~장기 기준으로 나뉘는데 악의면 아무튼 장기고, 선의면 아무튼 장기라는 것이다.
4. 수량 지정 매매에서 부족분이 있거나, 매매계약 당시에 멸실 됐으면 선의의 매수인에 한해 572~573조를 준용할 수 있다. 문제는 574조는 준용한다를 제외하면 전부 요건이라는 것이다.
5. 575조는 선의의 매수인이 계약 체결 당시에 모르다가 매도 목적물에 용익권, 담보물권, 등기된 임대차 계약, 지역권이 있다고 했는데 없던 경우 등에 대해 알게 된 경우에는 역시나 해제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6. 사고 났더니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매수인이 출재해서 소유권을 보존시 출재금을 매도인에게 상환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전2항은 매수인이 받은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다. 인데, 576조 2항도 481조에서 말하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속할거고, 482조에선 제삼취득자로 분류되어 보증인 상대론 대위를 할 수 없을 거다. 사견으론 이지경으로 개막장이 됐으면 어지간하면 2항은 포기하고 1항, 3항 질러서 원상 복구 및 손해배상이나 타는게 낫지 않나 싶다. 이 정도의 쓰레기라면 482조에 있는 이해관계인을 전부 소환시킬 수도 있어 보인다. 이상의 규정은 저당목적 용익권의 매매의 경우에도 준용된다고 한다.
7. 채권 매매는 매매 당시에 목적 채권이 변제기에 있었는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한다. 변제기 전이었으면 도래 당시의 자력을 보증하고, 이미 변제기에 도래한 채권의 경우는 매매 당시의 자력을 보증한다. 어째 도래전의 채권 매매가 훨씬 위험해보인다.
8. 매매 목적물의 하자는 매수인이 선의 무중과실일 경우에 575조 1항 무려 제한물권 설정된 수준으로 규율된다고 한다. 경매의 담보책임은 578조나 보라는 건지 적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특정 종류의 상품의 매매여도 도달한 특정물이 하자 있으면 얄짤 없이 580조 적용한다고 하며, 뭐 대신 정상적인 물건을 지급받아도 된다고 한다. 이상의 권리는 하자를 알고나서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9. 담보책임이 발생하면 매수인이 선의일 경우에 당연히 담보책임 같은 손해를 예상할 리가 없으니까 583조에선 담보책임 발생에 대해 채무의 내용에 좇지 않은 이행으로써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다시 규정해주고 있다.
10. 이야 584조는 문언만 봐도 정말 답도 없다고 할 수 있는데 담보책임 배제 특약 딸깍 걸고 이중 매매를 한다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한다거나, 일부러 쓰레기인 줄 알고 넘긴다거나 하는 건 보통은 너무 쓰레기 같은 짓이라 이 정도는 신의칙 선에서 절단이지만 판사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따로 규정되어 있다. 사실 불지옥 반도라고 불리는 우리나라지만 이정도의 쓰레기 짓은 약관법 생기기 전부터 처단되고 있었다고 한다.
11. 기한이 한쪽에만 정해진 경우 보통 기한은 똑같이 지는 걸로 추정한다. 물론 추정일 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의사표시로 깨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12. 586조는 돈을 어디서 줘야 하냐는 문제인데 사실 요즘 세상은 대부분 인터넷의 힘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진지하게 이건 사문화된 규정이라고 생각한다. 뭐 굳이 현금이나 수표를 사용한 현물거래의 경우 다소 의미는 있겠지만 최신 판례가 86년 판례다. 이 규정을 믿기 보단 현물거래여도 별개의 구속을 거는 경우가 많다.
13. 과실 수취권의 귀속문제는 뭐 매도인보고 과실 가져라 이런 얘기 보다는 매도인이 인도 했는데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안하는 것에 대해서 매도대금에 대한 법정과실을 대응시켜 지체책임을 물리려는 규정이 아닌가 싶다. 뭐 대금 지급기한이 있으면 이 규정은 일단 배제된다.
14. 뜬금없이 사려고 보니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나타나면 매우 난감하기 때문에 위험해진 만큼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데 매도인이 위험에 대한 손해배상의 담보를 상당히 지급하면 거절할 수 없게된다. 정 쌔하다 싶으면 매도인은 그냥 대금을 공탁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환매
1. 환매는 매매와 동시에 말 그대로 환매권을 매매계약에 설정하면 환매가 된다. 대금에 대해선 뭐 철저하게 당사자들이 정할 사항이고, 전세권 설정 계약처럼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상계처리 시킨다. 저번 보고서에서 환매 얘기는 몇번 했기 때문에 안한 얘기를 하자면 이걸 왜 하냐고 물어보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법원이 싫어서 환매를 하는 것이다. 경매로 넘기는 건 시가에 비하면 처음에 경락된다 해도 헐값으로 넘어갈 우려가 크고 유찰을 한번이라도 맞았다간 대책이 없어지기 때문에 알아서 본인 능력으로 청산하려는 수요 때문에 있는 것이다.
2. 환매권은 부동산은 최장 5년동안 존속하고, 동산은 최장 3년동안 존속한다. 특이하게도 이런 종기가 있는 계약은 연장이 가능한데 환매권은 연장시킬 수 없다. 기간 미정시 대충 최장기간으로 친다. 부동산에 환매권을 설정할 경우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을 존속시킨다는 등기를 해둘 필요가 있다.
3. 환매권은 인신전속권이 아니라 채권자 대위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593조에서 환매권을 매도인의 다른 채권자가 행사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 법원 입회하에서 감정인의 평가액에서 매도인이 반환할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채무를 소멸시키고, 잉여액은 매도인에게 돌려줘서 청산시킬 수 잇다.
4. 환매의 실행을 보면 민법이 왜 환매를 싫어하는 티를 내나 알 수 있는데, 일단 매도인이 환매 기간내에 대금과 매매비용 다 갚으라는 건 일반 적인 내용이니 따로 살필필요가 없고, 매수인과 전득자가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203조를 준용한 게 점유자 비스무리한 위치에서 상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법원에 상환 기간을 따로 허여받을 수 있는 건 유익비 뿐이다. 매매 계약이 이루어 졌는데도 매수인과 전득자를 그냥 점유자 나부랭이 정도로 취급해야 하는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민법의 입장에선 싫어할 수 밖에 없는 계약이다. 애초에 법질서에 대한 불만과 불신에서 우러나온 계약이기도 하고 말이다.
5. 공유지분으로 환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사후에 공유물이 분할당하거나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매도인(채무자)는 매수인에 대하여 매수인이 받을 분량이나 대금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제는 만약 매수인이 통지를 게으르게 하면 저러한 대항이 불가능한데 그 때 환매권을 행사하면 존재하지도 않는 공유지분을 팔아야 할 수도 있어서 문제가 정말 커진다. 법리적으론 매우 어려운 문제인데 다행히 이 사안으로 문제가 크게 터진적은 없는지 다 뒤져봐도 관련 판례가 16년 고법 판례 하나에 애초에 환매조차 아닌 사안이었다.
교환
1. 교환은 뭐 정말 별말이 없다. 당사자 간 금전 외 재산권을 상호이전 하니까 교환인 거고, 수지가 맞지 않아 금전을 보충시 보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말 별말 없는게 그냥 597조로 금전의 강제통용력을 과시하고 싶은 게 조문의 의도가 아닌가 싶을 정도다.
소비대차
1. 소비대차는 소비가능한 대체물의 소유권 자체를 차주에게 넘길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나중에 동종, 품질, 수량을 전부 동일하게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가장 일상에 가까운 소비대차는 금전대차인데 어.. 하면 인생 터질 가능성이 급증 하는 건 따로 말할 필요 없고, 돌려줄 의무와 책임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5조 1항에서 말하는 권리만 얻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나저나 소유권 자체를 인도 하는 줄은 제대로 안봤나 부끄럽지만 세삼 놀란다.
2. 서로 믿으니까 이런 계약을 하는 건데 둘 중 하나의 신용이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에 완전히 아작난다면 계약을 존속시킬 이유가 없어 당연 무효화된다.
3. 이자부 소비대차는 원칙상으론 차주가 소비대차물을 인도받은 시점이고, 차주의 과실로 인도가 지체되면 그냥 대주가 이행을 한 때부터 이자를 계산해야 한다. 그렇다 잘 받는 것도 차주의 의무인 것이다. 일반원칙인 400조와 460조가 해깔리지 말라고 구체화 된 것으로 보인다.
4. 무이자 소비대차는 물건을 꿔달라고 했다가 갑자기 마음 바꿔서 안 쓴다고 할 수도 있다. 대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인도비용 같은 걸로 손해가 날 수 있으니 이런 건 배상을 하라는 것이다. 애초에 무이자 소비대차를 맺을 정도면 서로 친했을 텐데 이런식의 배신은 처단감이 맞긴하다.
5. 차주는 약정시기에 598조에 적혀있는 대로 차용물과 동종, 동급, 동량 수준으로 반환해야 한다. 반환시기 약정이 없으면 대주는 상당한 기관을 갖고 최고해야 하지만 차주는 마음대로 반환할 수 있다.
6. 반환 불능시는 시가로 상환해야 하지만 금전채권은 존재자체가 시가에 불능은 무자력 밖에 없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
7. 소비물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채무자는 저 채무에 대해 소비대차를 맺을 수 있는 준소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있다. 뭔 저딴 계약이 있냐고 물어볼 수 있는데 돌려막기라고 해서 보기보다 자주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물론 저딴 이라는 표현을 들을만 한 영 좋지 못한 행위다.
8. 돈대신 유가증권을 넘기고 인도시의 시가를 차용액으로 삼는 대물대차도 있다. 이중 변동성을 지닌지라 가까히 하고 싶진 않다. 특히 지금은 고시낭인이라 더더욱 그렇다.
9. 차용물 반환 대신 다른 재산권을 넘기기로 한 대물 반환의 경우는 대물 반환의 예약 시점을 기준으로 문제의 대물의 가액이 원본과 이자의 합산액을 넘어선 안된다.
10. 이상 저번에도 했던 얘기지만 쩐주는 갑이기 때문에 차주에게 대물과 관련해서 불리한 건 전부 무효다. 특히나 환매를 민법이 어지간히 싫어하는지 환매 핑계대지 말라고 못을 박아놨다.
사용대차
1. 사용대차에 대해선 저번에 5줄만에 호다닥 요약을 잘해서 이번에 할말이 별로 없다… 안 다룬 내용 위주로 다루고자 한다.
2. 사실 사용대차도 계약 과정에서 쌍무계약이 있긴하다. 한쪽은 제공의무, 한쪽은 반환의무가 있다. 그래서 이것도 민법 제5조에서 거론되는 권리만 얻는 계약에 해당할 순 없다.
3. 차주는 뭐 계약이나 목적물의 성질에 정해진 대로 정직하게 써야 한다. 대주의 허락없이 남에게 빌려줘선 안된다. 사용대차는 어지간한 사람들 다 해봤을 법한 계약인데, 공교육 받다가 학용품이나 교과서를 빌린 경험이 있다면 다 사용대차 해본 것이다. 호의로 빌려준 건데 갑자기 다른놈 손에 점유되고 있으면 격노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4. 그래서 610조 1항, 2항을 위반시엔 대주는 당연히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설마 애들도 아니고 다큰 어른들이 이럴 거 같냐고 물어보면 이런다. 심지어 최신판례가 2021년 판례다. 친절하게 개인적 관계로 빌려준 건데 왜 허락 없이 팔아치우냐고 어의없어 하고, 계약의 해지고 나발이고 3자에게 비키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 이 판례가 더욱 놀라운 건 부동산 물권은 유인성을 갖고 등기의 공신력이 없어서 헛짓하면 바로 잡히는 게 상식인데도 대놓고 배신을 하는 멍청함을 보였다는 것이다.
5. 614조는 사망하면 서로 간 호의관계는 끝났으니 사용대차는 종료됬다고 보고, 파산에 대해선 저런 이상한 놈은 믿으면 안된다고 민법이 훈수를 두는 느낌이다.
6. 여러명이 공동으로 빌렸으면 연대채무로 의무를 부담한다. 본질이 무상계약인지라 소비대차랑 다르게 어지간하면 차주에게 불리하게 규율한다.
7. 손해배상이나 비용상환 청구의 제척기간은 반환일을 기산점으로 6개월이다.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시작이군요. 처음 이거 시작할 때랑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지도? 영상에서 디스당하던 하루 다박고 30조 나간다는 얘기 실은 오전 다박고 30조 나가던 얼마전 제 얘기라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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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잘 달리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