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사인간의 매매가 가능하고,
조합 가입이 임의인 제도를 옛날처럼 의무가입으로 운수법을 먼저 바꿔야지
않겠습니까?
권익위원회에 운행개시 신청서에
조합 가입확인서를
첨부하도록 되돌려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운영비를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다 운영비를 별도로
부과한처럼 아시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 아실것 아닙니까?
일종의 착시일뿐입니다.
종전에는 이직금에
포함해서 부과한 것을
운영비를 별도로 표기한 것뿐입니다.
그러한 주장은 대법 판결에 부합하지
않습니까?
상조회 운영비도 보상비에
포함해서 부과하던 것을
별도로 표기한것처럼 말입니다.
역대 회계를 살피면 알수있을 것입니다.
어르신께서는
구농출신으로
서울시에도
근무한 바 있고,
서울개인택시연대 의장 경험도 있고,
이사장 선거(국 후보) 참관인
경험도 있고,
차 집행부때인가
조합의 홍보위원 경험도 있고 등등
화려한 경력과 능력을
갖춘 분일테고
나아가 5만 명중
1000명 안에 들 정도로 부자이잖아요.
이 정도를 모를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진영싸움 그만하고 개선에 좋은 역할을
해주십시요.
내가 대변인인가?
진단이 잘못되면
치료가 안되듯이
원인을 잘못 인식하면
해결책이 안 나오지
않겠습니까?
혼동스럽게 하시면
거시기 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