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교육청 소속 선생님들께서는 다음과 같은 공문을 받으셨지요?
사립학교에서 정규교사와 기간제교사 모두 1급 자격증 연수 신청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음을 지난해 알게 되었습니다.
성민육영재단이 대표적인 예였고, 이에 대한 내규 개정을 요구해서 해당 법인이 개정했음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는 성민육영재단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전교조 경남지부(작년까지 활동)에 기간제교사노조를 후원해 주시는 선생님이 계셔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해서 경남 지역의 문제를 알려드렸고, 이런 일이 다른 사립학교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조처를 해주십사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경남교육청이 다음과 같은 공문을 각 학교에 내려보냈다고 합니다.
전교조 경남지부에 감사드립니다.
기간제교사노조는 선생님들께서 차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교사노조를 응원해주시고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합에도 많이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첫댓글 기본적으로 사립은 정교사가 되어도 1,2년은 있다가 3년 이상은 되어야 1정 연수를 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기간제교사도 3년 이상이면 1정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신기합니다. 차츰 학교 현장에서도 차이는 이해하고 차별은 없애야겠지요.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추천관련 부당사례 시정권고 및 추가신청 안내 공문을 보고 차별,부당함에 적극적으로 대응,해결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경기도교육청 2020.1년이상 계약자 신청 자격제한도 시정권고되어 연수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경기도 교육청 소속 학교들 중 신청에 제한을 가한 학교들이 있다고 제보를 받아 이에 대해 교육청에 민원을 넣었고, 교육청들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담당자들에게 전달하겠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