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수술실에 CCTV설치·운영 알고 계시나요?
수술실에서 발생하는 폭언 및 폭행 등 인권침해 행위와 각종 의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수술실CCTV’를 경기도 의료원 산하 6개 전체병원에서 지난 5월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수술실에 CCTV설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보건 정책 중 하나로 2018년 10월 1일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처음으로 수술실CCTV를 시범운영했다. 안성병원 환자들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지난해 10월 총 수술건수 144건 중 76명의 환자가 CCTV촬영에 동의해 찬성률 53%를 보였고, 지난 4월 조사(누계치)에는 전체 수술건수 1,192건 중 791명의 환자가 동의해 찬성률 66%로 13%p증가하였다. 점차 증가하는 호감도와 도민 공감대가 커짐에 따라 운영 중이던 안성병원을 포함해 5개 도립병원 (수원·의정부·파주·이천·포천) 수술실에도 CCTV설치·운영을 확대했다. 지난 4월 보안성 검토 및 시범운영 후 5월1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수술실 CCTV촬영은 수술을 할 경우 수술에 앞서 수술동의와 별도로 진행된다. CCTV촬영동의에 관해 간호사들이 환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안내해서 동의서를 받게 된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환자의 동의하에만 선택적으로 촬영된다. 즉, 수술에 앞서 환자나 보호자가 동의 할 때만 진행되며, 수술동의서를 받으면서 “CCTV녹화를 원하느냐”고 물어 원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동의서를 받는 방식이다. 촬영된 영상은 30일 동안 보관했다가 그 뒤엔 영구폐기 되며, 녹화된 수술실 CCTV영상은 의료분쟁 등으로 환자나 보호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공개된다.
수술실 CCTV촬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환자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생활침해가 걱정되면 동의하지 않으면 된다.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수술실 CCTV설치·운영이 더 궁금하다면 031.8008.4374 보건의료정책과에 문의하면 된다.
공종선주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