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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헌대부 예조판서 겸 지의금부춘추관사 오위도총부도총관 유공 신도비명〔正憲大夫禮曹判書兼知義禁府春秋館事五衛都摠府都摠管兪公神道碑銘〕
나는 상신(相臣)으로서 일찍이 상에게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사람들 가운데‘기사여당(己巳餘黨)’이란 네 글자로 나라 사람의 절반을 겁박하고 모욕하면서 이를 상의 귀에 올리기까지 하는 자가 있으니, 이는 당인(黨人)들의 버릇입니다. 무릇 기사당(己巳黨) 운운은 바로 숙종 기사년(1689, 숙종15)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한쪽 편의 사람들이 모두 등용될 때 명색(名色)이 비록 같았으나 그청탁(淸濁)이 나뉘어 갈라진 것은 이미 허적(許積)이 국병(國柄)을 잡았을 때부터 그러하였습니다.유하익(俞夏益), 이만원(李萬元), 이동표(李東標), 이후정(李后定) 같은 명류들에게 명의(名義)를 부지한 공(功)이 있다는 사실을 누군들 모르겠습니까. 더군다나 그중 유하익은경월(卿月)의 지위에 올라 탁류(濁流)를 배격하고 청류(淸流)를 드날리는 것을 주된 임무로 삼았는바, 당시 국권을 쥐고서 사람들의 위복(威福)과 생사를 좌우하던 자들은 모두 평소 그와 함께 공부하던 친구들임에도 득실만을 걱정하는 그들의 태도를 싫어한 까닭에 평상시의 행보가 마치 흐린 경수(涇水)와 맑은 위수(渭水)처럼 서로 맞지 않는 점이 있었습니다. 끝에 가서는 결국 몇몇 뜻을 같이하는 이들과 함께 연명(聯名)으로 상소하여 당로자를 지적함으로써 죄 없는 자들까지 부질없이 함께 죄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자고 약속하였는데, 일이 거의 성사될 무렵 조정의 국면이 급변하여 유모(兪某)를 비롯한 여러 사람마저 한꺼번에 뭉뚱그려 출척(黜斥)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매우 적고 지금은 또 그때와의 시간적 격차가 거의 100년이나 됩니다. 후생들 가운데 오직 파당(派黨)을 이루는 데에만 익숙하여, 자신과 친하거나 오래된 사이가 아니면 겁박과 모욕으로 자신의 악독함을 멋대로 부리는 자들에 대해서는 비록 족히 말할 것도 없겠으나, 옛 성현들의 말씀을 많이 알아 정직한 사람을 들어 쓰고 부정한 사람을 버려두는 의리에 힘쓰시는 성상께서는 또한 분명하고 철저히 분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상이 이르기를,
“내 요사이 속이 답답한 증세로 괴로웠는데 경이 아뢴 말을 들으니 가슴속이 후련해진다. 사신(史臣)은 이를 자세히 기록해야 할 것이다.”
하니, 성인(聖人)이 사방으로 귀를 열어 받아들임이 이와 같았다.
삼가 일찍이 듣건대 공이 하대부(下大夫)의 직위에 있던 시절 마침 오정창(吳挺昌)의 집에 들른 적이 있었다. 그때 오정창의 누이의 아들인 종실(宗室) 이정(李楨)이 공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밖에서부터 예상치 못하게 들어와서는 공이 차고 있던 대(帶)를 당겨 서로 묶음으로써 교우를 맺고자 하는 뜻을 보였다. 이에 공이 즉시 검을 꺼내 대를 자르고 그 자리를 나가 버렸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경신옥사(庚申獄事)가 일어나 이정이 역모(逆謀)로 복주(伏誅)되어 버렸다. 일이 일어나기 전부터 절조를 지킨 이 모습이 과연 어떠한가. 당국자들을 향해 항장(抗章)을 올리려 했던 계획은 검을 꺼내 대를 잘라 버린 일과 더불어 똑같이 삼달덕(三達德)의 용(勇)에 해당하는 일이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는 눈앞에서 바로 일어난 일이므로 결단하여 행동으로 옮기는 데에 조금의 빈틈도 용납하지 않았던 반면, 후자의 경우는 뜻이 같고 도가 일치되는 사람들과 함께 비밀스럽고도 면밀한 논의를 거쳐야 했던 까닭에 애초부터 짧은 시간 안에 아뢸 수가 없었고, 마침내 일이 미처 성사되기도 전에 시사(時事)가 일변해 버림으로써 조화를 이루면서도 휩쓸리지 않으며 가운데 서서 치우치지 않는 공의 강함을 실현해 보일 기회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공은 도리어 이러한 사실을 남들에게 말하지 않고 외부로부터 닥쳐오는 상황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말았으니, 아아, 공은 가히 당화(黨禍) 속의완인(完人)이었다고 이를 만하다.
공의 자는 사겸(士謙)이다. 기계 유씨(杞溪俞氏)는 실로 우리나라의 대성(大姓)으로 고려 때부터 대대로 관리를 배출하였다. 성조(聖朝)에 들어와서는 휘 기창(起昌)이란 분이 연산군의 난정(亂政)을 만나 강직한 도로 인해 방축되었다가 중종반정(中宗反正) 이후에 병조 참의에 제수되었다. 그러나 공은 예전에 섬기던 임금을 위하여 북쪽을 향해 곡을 하고는 호서(湖西)로 돌아와 끝내 출사하지 않았으며, 이후 병조 판서에 추증되었다. 이분은 휘 여림(汝霖)을 낳았는데 예조 판서를 지내고 좌찬성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를 경안(景安)이라 하였다. 이상의 두 분은 공의 7대조와 6대조가 된다. 증조의 휘는 대정(大禎)으로 병조 참판을 지냈다. 조부의 휘는 수증(守曾)으로 세자시강원 필선을 지내고 이조 참판에 추증되었으며, 선고의 휘는 비(柲)로 군수를 지내고 이조 판서에 추증되었는데, 양세(兩世)가 추은(推恩)된 것은 공이 귀한 신분이 되었기 때문이다. 선비(先妣)는 증 정부인(貞夫人) 진주 유씨(晉州柳氏)로, 종친부 전첨(宗親府典籤) 유시보(柳時輔)의 따님이자 호가 서경(西坰)인 진원부원군(晉原府院君) 유근(柳根)의 손녀이다. 숭정(崇禎) 신미년(1631, 인조9)에 남양부(南陽府)의 관아에서 공을 낳았는데, 당시 참판공이 그 부에 부임해 있었기 때문이다.
7, 8세에 능히 붓을 휘둘러 대자(大字)를 썼는데 이미 법도에 맞았다. 이에 관청과 불당에 편액을 걸려는 자들이 매양 찾아와 글씨를 부탁하였다.
13, 4세에 경전(經傳)을 꿰뚫었고 종이와 붓을 잡고공령문(功令文)을 써 내려감에 단 한 번도 수정을 가한 적이 없었다.
21세에 사마시에 입격하였다. 효종이 일찍이 양심(養心)과 경의(敬義)란 이름의 두 별당(別堂)을 세울 적에 공을 불러 승정원에 이르러 편액을 써서 바치라고 명하고, 궁내에서 쓰이는 지필묵(紙筆墨)을 몹시도 넉넉히 하사하였다.
경자년(1660, 현종1)에 증광시 문과(增廣試文科)에 급제하여 당후(堂后)의 섭기주(攝記注)로서 상을 시종하였다. 당시 현종이 막 즉위하여 공의 성명을 물어 알고서는 이에 근심 어린 표정을 지으며 이르기를 “선왕께서 일찍부터 그 필법이 정밀하고 훌륭하다고 칭찬하였는데, 이제야 과거에 급제하여 조정에 출사하였는가.”라고 하였다. 이에 수상 정공 태화(鄭公太和)가 나아와 아뢰기를 “유모(兪某)는 평소부터 훌륭한 명성이 있으니, 한 가지 기예로만 칭찬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였는데, 관료들은 이 말을 전하며 영광스러운 일이라 여겼다. 괴원(槐院)에 분관(分館)되어 부정자(副正字)에 부임되었다.
계묘년(1663)에 태부인(太夫人)의 상을 당하였다. 상기를 마친 뒤에 정자(正字)를 거쳐 박사(博士)로 천직하였다.
정미년(1667)에 전적(典籍)에 오르고 남학 교수(南學敎授)를 겸관하였다. 예조와 병조의 좌랑 및 함경도 도사로 누차 천직하였다.
기유년(1669)에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에 제수되었다.당시 재신(宰臣) 서필원(徐必遠)이 소장을 통해 유상(儒相)을 비판하면서 안민창(安民倉)을 만든다면 백성들이 그 번거로움과 수고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자,양사(兩司)가 서필원이 현인을 모함했다고 하면서 일제히 일어나 그를 극력 비난하였다. 이런 와중에 공은 홀로 그 의론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이 때문에 외직으로 쫓겨나 원양도 도사(原襄道都事)가 되었다.
신해년(1671)에 세자시강원 사서에 제수되고, 문학(文學)을 거쳐 훈국 낭청(訓局郞廳)과 비국 낭청(備局郎廳)을 겸관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판서공이 청도(淸道)의 임소에서 졸하자 반장(返葬)을 하고서 3년 동안 시묘(侍墓)를 하였다. 상복을 벗은 뒤에 외직으로 나가 황주 판관(黃州判官)이 되었다.
을묘년(1675, 숙종1)에 지평(持平)으로 부름을 받고 조정으로 돌아와 《현종실록(顯宗實錄)》의 편찬에 참여하였다. 사간원 정언이 되고 중학 교수(中學敎授)를 겸관하였다.이조 홍문록(吏曹弘文錄)에 선발되고 얼마 뒤 헌납에 제수되었다가 곧이어 부교리, 교리, 수찬에 제수되었다.
병진년(1676)에 명을 받들고 해서(海西) 지방의 여러 군을 몰래 염찰(廉察)하였는데, 선한 이를 포장하고 천거하며 악한 이를 규찰하고 적발하니 온 도내가 엄숙해졌다. 조정에 돌아와서는 이조 좌랑에 제수되었다가 정랑에 오르고 지제교와 교서관 교리(校書館校理)를 겸관하였다. 이듬해에 부응교(副應敎)로 오르고 직강(直講)과 집의로 천직하였다. 사국(史局)에서 애쓴 공로로 통정대부로 자급이 뛰어올랐다. 호조 참의와 병조 참지를 역임하고 은대(銀臺승정원)에 들어가 동부승지를 거쳐 좌승지로 승진하였다.
기미년(1679)에 대사간에 제수되고 형조 참의로 이배(移拜)되었다. 얼마 뒤에 특지(特旨)로 승진하여 한성부 우윤에 제수되고 부총관(副摠管)을 겸관하였으며 예조 참판에 천직되었다. 묘당(廟堂)이 의론을 거쳐 엄격한 기준으로 평안도 관찰사를 선발할 때 공에게 그 직임을 맡겼는데, 이는 대개 공의 중망(重望)을 얻어 서쪽 관문의 방어를 단단히 하고자 하는 의도였다. 공은 그곳에 부임해서 사치스럽고 풍요로운 생활에 조금도 물들지 않고 오로지 출척(黜陟)을 분명하게 시행하였으며, 위엄이 행해져 엄숙해지고 은혜가 베풀어져 따뜻해지도록 힘썼다. 그렇게 함으로써 1년도 되지 않아 정사를 잘한다는 명성이 원근(遠近)으로 전해졌다.
경신년(1680)에 한쪽 무리의 사람이 또다시 권력을 부리자 대간(臺諫)의 탄핵을 받아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로써 영화로운 생활을 버리고 본성을 함양하면서 교외의 전장(田莊)에서 유유자적 은거하며 거의 10년 세월을 살았다.
기사년(1689)에 이르러 조정의 부름을 받고 도승지에 제수되었다가 이조 참판에 이배되고 동지춘추관사(同知春秋館事)를 겸관하였다. 그 후 몇 개월이 지나중전(中殿)이 폐위되는 일이 발생하자공은 예닐곱 경재(卿宰)와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누차 소장을 올렸는데, 그 말이 간절하고도 지극하였다. 그러나 하늘을 되돌릴 수 없었으니, 공이 하늘에 대해 어찌할 수 있었으랴.
정경(正卿)에 올라 공조 판서로 이배되고 지의금부사를 겸관하였다. 대사헌으로 전직한 뒤에 또 상소하여박태보(朴泰輔)와오두인(吳斗寅)의 억울한 사정을 드러내 놓고 변호하였는데, 그 임금의 결점을 지적해 아뢰기를,
“전하께서 정령을 시행하시는 것에 미진한 점이 많습니다. 요사이 간혹 장상(將相)을 경시하여 위엄과 분노로 그들의 뜻을 꺾어 버리는 한편, 기용(起用)과 파출(罷黜)을 대수롭지 않게 행하시니, 이러한즉 조정에 있는 신료들 가운데 누군들 전하가 경시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경시하는 데서 그칠 뿐만이 아니라 스스로를 성인(聖人)이라고 여기는 교만한 마음이 자라날 것입니다.고인(古人)이 말하기를 ‘임금이 남에게 교만하게 굴면 그 나라를 잃는다.’라고 하였으니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고, 또 고(故) 상신(相臣)오시수(吳始壽)의 억울함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에 상이 모두 넉넉히 포용하여 은혜로운 비답을 내렸다. 명을 받들고 장렬왕후(莊烈王后)의 연주(練主)를 썼다. 이어 정헌대부로 품계가 올랐고, 그해 겨울 상사(上使)로서 청나라에 갔다.
이듬해 봄에 복명(復命)하였다. 이로부터 수년간 한성부 판윤, 예조ㆍ형조ㆍ공조의 판서, 의정부의 좌참찬과 우참찬에 누차 제수되었다.
계유년(1693)에 김정열(金廷說)의 역옥(逆獄)을 국문하는 데 참여하였다. 당시의 의론은 세찬 기세로 이 사안을 끝까지 캐내고자 하였는데, 공은 옥사의 실상이 채 규명되기도 전에 많은 사람들이 죄에 연루되는 상황을 걱정하여 상에게 신중하게 일을 처리해야 한다고 아뢰었다. 상이 그 말을 옳게 여기고는 서둘러 원찬(遠竄)을 명하였는데, 이 일로 옥사를 처리하던 신하들이 다투어 분노에 찬 손뼉을 쳐 가면서 전력을 다해 공을 비방하고 중상하였다. 대체로 공은 당로자에게 구차히 동조하려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비록 조적(朝籍)에 매여 있지 않을 수 없는 몸이었으나 제수하는 명이 내려질 때마다 직위에 오래 머물려고 하지 않아 번번이 병을 칭탁하여 해면되곤 하였고, 한가롭게 집에 거처하면서 깊이 염려한 것은 오직 지저분한 찌꺼기가 자신의 옷을 더럽힐까 해서였다. 그 당시에 지위와 명망, 자격과 경력으로 볼 때 공보다 뛰어난 자가 누가 있었겠는가마는 경월(卿月)의 지위에 오른 뒤로부터는 요직에 천거될 때마다 몹시도 강력한 배척과 저지가 이루어졌다. 이후 공의 아들이 과거에 급제해 한원(翰苑)에 들어간 일을 계기로 비로소 공을 이조와 병조의 장관 자리에 의망하였다. 이에 사람들 모두는 세태가 가증스럽다고 하였으나 정작 공은 느긋하고 평온한 태도를 보이면서 무심히 그것을 괘념치 않았는데, 이에 세상 사람들 가운데 공을장덕(長德)으로 일컫지 않는 자가 없었다.
갑술년(1694)에 조정의 국면이 다시 일변하면서공 역시 축출되었다. 이 일로 공은 방문을 닫아걸고 집에만 있으면서 서적으로 스스로 즐기며 살아가다가, 기묘년(1699) 12월 2일에 이르러 병으로 인해 침소에서 졸하니, 향년 69세였다. 상이 공을 위하여 조회(朝會)를 정지하고 예법대로 조제(弔祭)를 지내 주었다. 그 이듬해 2월 통진(通津) 오란리(五卵里) 모향(某向)의 언덕에 장사 지내고 두 부인을 천장(遷葬)하여 합부(合祔)하였다.
공은 집 안에서는 부모에 대한 효성과 형제간의 우애와 친족과의 화목을 실천하였으며, 집 밖에서는 온화하고 유순하며 공손하고 검소한 몸가짐을 미루어 행하였다. 또 조정에 있던 40년 동안 무슨 일인들 공적으로서 크게 드러나지 않았겠는가마는, 오직 초연한 태도로조맹(趙孟)에 의해 귀천(貴賤)이 좌우되는 처지에서 스스로 벗어나 화복(禍福)에 따라 자신의 지조를 바꾸지 않았고, 종국에는 마침내 뜻을 같이하는 이들과 맹약하여 깨끗한 몸으로 남의 더러운 것을 받지 않고자 하였으니, 일은 비록 미처 성사되지 못했어도 그 우뚝한 발군의 지조는 가히 알 수가 있다. 그 위대함이 이와 같은 이상, 관직에 있은 일은 말단에 불과하므로 족히 공을 위해 여러 번 쓸 필요가 없는 것이다.
전배(前配)는 증 정부인(貞夫人) 사천 목씨(泗川睦氏)로 이조 참판 목행선(睦行善)의 따님이고, 계배(繼配)는 정부인 양천 허씨(陽川許氏)로 현감 허륙(許稑)의 따님인데 모두 부덕(婦德)이 있다고 일컬어졌으며 가도(家道)가 매우 합당하였다.
전 부인은 2남 2녀를 낳았다. 장남은 임중(任重)으로 군수를 지냈고, 차남은 세중(世重)으로 문과에 급제하여 한림(翰林)을 지냈는데 어버이의 상을 당해 지나치게 슬퍼하다가 몸이 상해 세상을 떠났다. 사위는 사인(士人) 정중재(鄭重載)와 참봉(參奉) 강력(姜櫟)이다. 후 부인은 2녀를 낳았는데, 사위는 사인 김경복(金慶復), 목사 윤기경(尹基慶)이다.
군수는 세 번 장가들었으나 모두 자식을 기르지 못하여 한림의 아들 언용(彦容)을 후사로 삼았다. 한림은 1남 2녀를 낳았는데, 아들은 바로 언용이고 두 사위는 문과에 급제하여 사인(舍人)을 지낸 홍만우(洪萬遇)와 권지경(權至經)이다. 정중재는 1녀를 두었는데 최수인(崔守仁)에게 출가하였다. 강력은 3남 3녀를 낳았는데, 장남은 강필보(姜必輔)로 문과에 급제하여 도사(都事)를 지냈고 나머지는 강필성(姜必聖)과 강필동(姜必東)이다. 세 사위는 오중운(吳重運), 한세영(韓世英), 이규령(李圭齡)이다. 김경복은 1녀를 두었는데 이제백(李齊白)에게 출가하였다. 윤기경은 1남을 두었는데 윤사용(尹師容)이다. 증손과 현손 이하 내외의 후손은 많으므로 다 기록하지 않는다.
4대손 승지군(承旨君) 항주(恒柱)가 일찍이 공의 묘도에 새길 글을 나에게 부탁하였다. 나는 이 일을 무겁게 생각하여 미처 완성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승지군이 재신의 반열에 오른 후 갑자기 세상을 뜨고 말았다. 그러나 지난날 했던 부탁은 여전히 귓가에 남아 있는지라 내 차마 유명(幽明) 간의 도리를 저버리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또 생각해 보면 나는 여든이 다 된 나이로 정신이 혼미하여 다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일 뿐이므로, 공의 언론과 사적(事迹)을 만약 지난날 선배들과 장로들로부터 직접 들은 말을 통해 나열하여 기록해 두지 않는다면 지금부터 100년이 지난 뒤 비록 후손들이 가장(家狀)을 편찬하더라도 또한 일실되어 기록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게 될 것이다. 하물며 훗날의 어리석고 몽매한 자들은 그럴 경우 무슨 수로 진실하여 징험할 데가 있는 말을 얻어 볼 수 있겠는가. 이에 마침내 억지로 정신을 수습하여 서(序)를 쓰고 명(銘)을 덧붙인다. 명(銘)은 다음과 같다.
세상이 온통 혼탁해지면 / 擧世混濁
맑은 선비 그제야 드러나는 법 / 淸士乃見
공은 실로 우뚝이 빼어났으니 / 公實矯矯
진정으로 국사였네 / 展也邦彦
패옥 차고 긴 옷자락 끄는 것은 / 佩玉長裾
내가 바라던 게 아니었는데 / 匪我思存
슬프다 저 벗들이 / 哀哉故舊
흙탕물에 빠져들었네 / 獨漉墊昏
이에 손으로 구원하여 / 欲以手援
맑은 물결로 옮겨 주려 하였으나 / 轉之淸波
그대들은 내 말을 듣지 않고 / 爾不我聽
나를 먼 곳으로 내버려 버렸지 / 棄我于遐
대를 진작에 잘라 버린 이상 / 有帶旣絶
팔도 응당 끊어 버려야 하니/ 有腕宜斷
모두를 구제할 길이 사라진지라 / 兼濟已矣
내 한 몸만 홀로 선하게 하였는데 / 吾獨吾善
임금의 뜻을 기다리기도 전에 / 惟動未徯
세상이 갑자기 뒤바뀌어 버렸네 / 桑海遽變
소장을 봉해 놓고 잊지 못한 채 / 緘封耿耿
가슴 가득한 혈성을 품고 돌아가니 / 抱歸腔血
묵묵히 입 다물고 변명하지 않았으나 / 默然無辨
천지신명이 곁에 늘어서 있네/ 神祇傍列
공의 일평생 자취를 살펴보니 / 蹟公終始
군자의 마음이라 / 君子之心
흐린 세상의 온전한 명절이 / 濁世完名
지금까지 환하게 빛나네 / 輝映至今
내가 공의 묘에 명을 지어 / 我銘公墓
후세의 모범으로 삼게 하노니 / 俾式于後
모든 당인들은 / 凡厥黨人
화의 우두머리가 되지 말지어다 / 毋爲禍首
[주-D001] 나는 …… 아뢰었다:
이하 번암의 말은 1788년(정조12) 12월 26일 차대(次對)한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번암이 이 말을 한 것은 이해 11월 10일 정조가 조덕린(趙德鄰)의 죄명을 탕척해 준 일로 11월 26일 윤시동(尹蓍東)이 즉각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번암을 비난하는 내용의 상소를 올리자 그 상소문의 허위성을 변별하려는 의도에서였다. 조덕린은 1725년(영조1) 당쟁(黨爭)의 폐해를 논하는 10여 조의 상소를 올렸는데, 여기에 노론을 비난하는 내용이 있으므로 당쟁을 격화시킬 염려가 있다고 해서 종성(鍾城)에 유배되었다가 3년 뒤인 1727년 정미환국(丁未換局)으로 소론이 집권하게 되자 유배에서 풀려났다. 그러나 1736년 서원을 마구 설치한 데 대해 반대하는 상소를 올린 것이 1725년의 상소와 연관되어 노론의 탄핵을 받았고 다시 제주로 유배되어 가던 중 강진(康津)에서 죽었다. 《正祖實錄 12年 11月 10日ㆍ26日, 12月 3日ㆍ26日》
[주-D002] 기사여당(己巳餘黨):
기사년의 잔당이란 말로, 기사년에 희빈(禧嬪) 장씨(張氏)의 소생인 이윤(李昀), 즉 훗날의 경종을 원자(元子)로 정하려는 숙종의 뜻에 반대하는 서인을 공격해 실각시킨 남인 일파를 가리킨다.
[주-D003] 청탁(淸濁)이 …… 그러하였습니다:
숙종 초에 김석주(金錫胄)의 주도로 이루어진 갑인환국(甲寅換局)으로 남인이 정권을 잡게 되자 청남(淸南)과 탁남(濁南)으로 분열하게 되는데, 청남은 사림에서 진출한 허목(許穆)과 윤휴(尹鑴)를 추종하는 세력으로 오정창(吳挺昌), 오정위(吳挺緯), 오시수(吳始壽), 조사기(趙嗣基), 이수경(李壽慶), 이하진(李夏鎭), 이옥(李沃), 이담명(李聃命), 장응일(張應一) 등이고, 탁남은 탁월한 행정력과 원만한 처신을 갖춘 허적과 권대운(權大運)을 추종하는 세력으로 민희(閔熙), 민암(閔黯), 목내선(睦來善), 이관징(李觀徵), 유명천(柳命天), 유명현(柳命賢) 등이다. 《이성무, 조선시대당쟁사 2, 동방미디어, 2001, 16~24쪽》
[주-D004] 경월(卿月):
조정의 경(卿), 대부(大夫)를 가리키는 말로 《서경》 〈홍범(洪範)〉에 “왕이 살펴야 할 것은 해이고 경사는 달이고 사윤은 날이다.[王省惟歲, 卿士惟月, 師尹惟日.]”라고 한 데서 유래한 말이다.
[주-D005] 경신옥사(庚申獄事):
경신환국(庚申換局)을 말한다.
[주-D006] 완인(完人):
난세에도 절조와 목숨을 온전히 지킨 사람을 말한다. 송(宋)나라 학자 유안세(劉安世)가 북송 철종(北宋哲宗) 연간에 장돈(章惇)에 의해 밀려난 뒤 30년 동안 전전하였는데, 휘종(徽宗) 선화(宣和) 연간에 환관 양사성(梁師成)이 권력을 잡고 그에게 자손을 위해서라도 관직에 나오라는 편지를 보내자, 유안세가 “내가 자손을 위했더라면 이런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게다가 내가 밀려난 지 거의 30년이 되도록 일찍이 권력을 가진 자와 편지 한 자 주고받은 적이 없다. 나는 ‘원우의 완인’으로 그대로 남고 싶으니 파계(破戒)를 할 수 없다.”라고 한 말에서 유래하였다. 《宋名臣言行錄 後集 卷12》
[주-D007] 공령문(功令文):
과거 시험에 필요한 시문(詩文) 등을 가리키는 말이다.
[주-D008] 당시 …… 하자:
유상(儒相)은 과거 시험을 거치지 않고 선비의 신분으로서 정승이 된 사람을 말하는데, 여기에서는 송시열(宋時烈)을 가리킨다. 1669년 1월에 송시열이 태안(泰安)에 창고를 설치할 것을 건의하여 조정에서 이를 추진하자, 형조 판서 서필원이 2월에 상소를 올려 이를 반대하고 당시 대신이었던 허적(許積)과 김좌명(金佐明)이 부당한 논의를 바로잡지 못하는 불충의 죄를 저질렀다고 비판한 일을 말한다. 《顯宗實錄 10年 2月 6日》
[주-D009] 이조 홍문록(吏曹弘文錄):
이조 낭관이, 홍문록에 오른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을 가려 권점하여 이조 낭청으로 추천하는 일을 이른다.
[주-D010] 중전(中殿)이 …… 발생하자:
1689년 인현왕후(仁顯王后)가 폐위되고 희빈(禧嬪) 장씨(張氏)가 중전에 오른 일을 말한다. 오랫동안 왕자를 생산하지 못하여 숙종의 총애를 잃은 인현왕후는 희빈 장씨가 왕자 이윤(李昀)을 출생하자 결국 기사환국(己巳換局)이 시작된 지 4개월 만에 투기죄(妬忌罪)를 지었다는 명목으로 궁중에서 쫓겨나 폐서인(廢庶人)이 되었다. 《肅宗實錄 15年 4月 21日, 23日》
[주-D011] 박태보(朴泰輔):
1654~1689. 본관은 반남(潘南), 자는 사원(士元), 호는 정재(定齋)이다. 1689년 기사환국 때 인현왕후의 폐위를 강력히 반대하는 소를 올리는 데 주동적인 구실을 하였다가 심한 고문을 받고 진도로 유배 도중 옥독(獄毒)으로 노량진에서 죽었다.
[주-D012] 오두인(吳斗寅):
1624~1689. 본관은 해주(海州), 자는 원징(元徵), 호는 양곡(陽谷)이다. 인현왕후가 폐위되자 이세화(李世華), 박태보와 함께 반대하는 소를 올려 국문을 받고 의주로 유배 도중 파주에서 죽었으며, 그해에 복관되었다.
[주-D013] 고인(古人)이 …… 하였으니:
위 문후(魏文侯)의 아들 격(擊)이 길에서 예를 표하지 않는 전자방(田子方)에 대해 화를 내며 “부귀한 자가 교만합니까, 가난한 자가 교만합니까?”라고 따져 묻자, 전자방이 “빈천한 자가 교만하지, 부귀한 자가 어찌 교만하겠소. 임금이 교만하면 나라를 잃고, 대부가 교만하면 집안을 잃소.”라고 대답한 것을 말한다. 《史記 魏世家》
[주-D014] 오시수(吳始壽)의 억울함:
오시수는 본관은 동복(同福), 자는 덕이(德而), 호는 수촌(水邨)으로, 1674년(현종15) 현종의 국상을 당해 원접사(遠接使)로서 청나라 조제사(弔祭使)를 영접하고 이듬해 돌아왔는데, 이후 막 즉위한 숙종에게 청나라 역관 장효례(張孝禮)의 말이라고 하면서, 선왕이 강성한 신하에게 제압당하여 일을 자유롭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황제가 특별히 명하여 두 차례나 치제하게 하였다고 아뢰었다. 그 뒤 1680년 경신환국으로 권력을 장악한 서인 집권 세력은 오시수의 그 말이 허위로 꾸며 낸 사실이라 판단하여 9월 10일 오시수를 유배지에서 붙잡아 와 국문한 다음 1681년 6월 12일 사사하였다. 《顯宗改修實錄 12年 2月 20日》 《肅宗實錄 7年 4月 21日, 22日》
[주-D015] 장덕(長德):
나이가 많고 덕이 있는 사람을 이른다.
[주-D016] 갑술년에 …… 일변하면서:
갑술환국(甲戌換局)을 이른다.
[주-D017] 조맹(趙孟)에 …… 처지:
실권자에 의해 자신의 신분과 작위가 높아지기도 낮아지기도 하는 처지를 말한다. 조맹은 춘추 시대 진나라 대부 조돈(趙盾) 및 그의 후대 조무(趙武), 조앙(趙鞅), 조무휼(趙無恤) 등을 가리키는데, 《맹자》 〈고자 상(告子上)〉에 “천작(天爵)이 있고 인작(人爵)이 있으니, 인의와 충신을 행하고 선을 좋아하여 게을리하지 않음은 천작이고, 공경과 대부는 인작이다.……남이 귀하게 해 준 것은 참으로 귀한 것이 아니니, 조맹이 귀하게 해 준 것은 조맹이 천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한 데서 유래한 표현이다.
[주-D018] 패옥 …… 것:
모두 관리의 복식으로, 관복을 입고 관직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한다.
[주-D019] 팔도 …… 하니:
큰 것을 보전하기 위해 자신의 일부분을 희생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로, 여기에서는 같은 남인이지만 이미 구제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해 버린 탁남(濁南)과의 연을 끊는다는 말이다.
[주-D020] 묵묵히 …… 있네:
아무런 변명을 하지 않아도 하늘과 땅의 신령은 누가 소인이고 군자인지 훤히 아는 까닭에 그 누구도 진실을 속일 수 없음을 말한 것이다. “천지신명이 그 곁에 늘어서 있네.”라는 표현은, 한유가 〈여맹상서서(與孟尙書書)〉에서 부처가 군자와 소인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따지면서 “천지신명이 분명히 포진하고 삼엄히 벌여 있으니, 속일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한 데서 유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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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憲大夫禮曹判書兼知義禁府春秋館事五衛都摠府都摠管兪公神道碑銘 a236_351a 편목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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濟恭。以相臣嘗白上曰。人有以己巳餘黨四字。刦辱半國人。至登上聽。此黨人習也。夫己巳黨云云。卽指肅宗己巳而言也。伊時一邊人皆晉用。名色雖同。其淸濁之分而歧之。自許積柄用時已然。如兪夏益,李萬元,李東標,李后定諸名流。人孰不知有扶植名義之功。而况夏益。位躋卿月。激揚爲主。當時執國命。威福死生人者。皆平昔同硏故舊而惡其得失
是患平居征邁。有若濁涇淸渭之不相爲謀。末乃與三數同志。約聯名抗章。指切當路。無徒爲淪胥以溺。事垂成而朝局猝改。兪某等囫圇在黜中。人之知其事者甚尠。而今又距其時。行且百年矣。後生之惟黨是習。非己親且舊。以刦辱逞其狠者。雖不足道。在聖上多識前言。務爲枉直擧措之義。亦不可不明照而洞辨也。上若曰。予近苦痞滯。聞卿奏。中心爽豁。史臣詳記之可也。聖人之達四聰如此。竊嘗聞公在下大夫時。適過吳挺昌家。宗室楨。挺昌之姊之子也。聞公來出不意。自外入。引公帶相結。致繾綣意。公
卽拔刀斷帶而出。未幾庚申獄起。楨以逆誅。其先事礪操。顧何如也。當局抗章之計。與拔刀斷帶。同一達德之勇也。而在前則事在目下。斷以行之。間不容髮。在後則與志同道合者。密勿論議。自不得朝發夕陳。居然事未就而時事變。使公和而不流。中立而不倚之强。無地可施。公乃不以是言於人。外至者順受而已。嗚呼。公可謂黨禍中完人也歟。公字士謙。杞溪之兪。實東方大姓。在麗奕世簪紱。入聖朝有諱起昌。當燕山政亂。以直道廢。中廟反正。除兵曹參議。公爲舊君北向哭。歸湖西終不起。追爵兵曹判書。是生諱汝霖。禮曹判書。追爵左贊成。諡景安。於公爲七世六世祖也。曾祖諱大禎。兵曹參判。祖諱守曾。侍講院弼善。追爵吏曹參判。考諱柲。郡守。追爵吏曹判書。兩世推恩。以公貴也。妣贈貞夫人晉州柳氏。宗親府典籤時輔之女。晉原府院君號西坰根之孫。以崇禎辛未生公于南陽府衙。以參判公莅是府也。七八歲。能揮筆書大字。已合矩度。公署若佛宇。懸榜者輒來乞焉。十三四。貫穿經傳。操紙筆書。功令文未嘗加點。二十一。中司馬。孝廟嘗新建養心敬義二別堂。召公至政院命書額以進。賜內供紙筆墨甚優。庚子。闡
增廣文科。以堂后攝記注侍上。時顯宗新卽位。問知公姓名。爲之戚容曰。先王嘗稱其筆法精好。今乃釋褐登朝耶。首相鄭公太和進曰。兪某素有令譽。不可但以一藝稱。搢紳傳以爲榮。分隷槐院付副正字。癸卯。遭太夫人憂。服闋。由正字遷博士。丁未。陞典籍兼南學敎授。屢遷禮兵二曹佐郞,咸鏡道都事。己酉。拜憲府持平。時。宰臣徐必遠䟽斥儒相。刱安民倉。民不堪煩苦。兩司以必遠爲侮賢。羣起而力詆之。公獨不與。由是外斥原襄道都事。辛亥。除講院司書。由文學兼訓局備局郞。未幾。判書公卒于淸道任所。返
葬廬墓以終三年。服旣除。出爲黃州判官。乙卯。以持平召還。參顯宗實錄。爲諫院正言。兼中學敎授。選吏曹弘文錄。俄除獻納。旋授副校理,校理,修撰。丙辰。奉命暗廉海西諸郡。褒擧糺摘。一路肅然。還拜吏曹佐郞。陞正郞。兼知製敎校書校理。明年。陞副應敎。遷直講執義。用史局勞。超通政堦。歷戶曹參議兵曹參知。入銀臺。自同副陞至左承旨。己未。拜大司諫移刑曹參議。俄以特旨。陞拜漢城府右尹。兼副摠管。遷禮曹參判。廟議峻簡關西道伯。屬之公。盖欲得公之重以鎖西門鑰也。公至則脂膏一不染。惟黜陟
是明。務在威行而肅。恩施而喣。未朞月。政聲聞于遐邇。庚申。一番人又用事。被臺參歸。遺榮養素。囂囂然息影郊庄。殆十年矣。至己巳。徵拜都承旨。移吏曹參判。兼同知春秋館。居數月。中壼遜位。公與六七卿宰涕泣屢疏。言甚切至。然天不可回矣。公於天何哉。陞正卿拜工曹判書。兼知義禁府。轉大司憲。又陳䟽顯訟朴泰輔,吳斗寅。其指陳衮闕則曰。殿下政令施措。多有所未盡。近或輕視將相。威怒摧折。容易進退。然則在廷臣僚。孰不爲殿下輕視之人。輕視不已而。驕傲自聖之心生矣。古人有言。國君驕人失其
國。可不懼哉。又及故相臣吳始壽之冤。上皆優容寵答焉。承命書莊烈王后練主。陞正憲堦。冬。以上价赴淸國。明年春。復命。自是數年之間。屢拜漢城判尹,禮刑工三曹判書,政府左右參贊。癸酉。參鞫金廷說獄。時議銳於窮覈。公悶其獄情未晰而株連者多。白上以宜加審愼。上然之。亟命遠配。於是按獄諸臣。爭抵怒掌謗傷公。不遺餘力。盖公不屑苟合於當路者。雖不得不覊縻朝籍。每有除命。不欲久淹於職。輒稱病卸解。燕居深念者。惟濁滓之汚人衣也。當是時。地望資歷。孰有出於公之右者。而自陞卿
月。凡於要津薦剡。擯枳甚力。後乃因公之子釋褐入翰苑。始擬公東西銓長席。人皆謂世態可惡。而公坦蕩優閒。翛然不以爲意。世莫不以長德稱之。甲戌。朝局又變。公亦黜。杜門家居。圖籍以自娛。至己卯十二月二日。以疾卒于寢。享年六十九。上爲輟朝。致吊祭如禮。越明年二月。葬于通津五卵里某向之原。遷二夫人從祔。公孝友敦睦。修之於內。溫柔恭儉。推之於外。立朝四十年。安往非績庸茂著。而惟是超然自拔於趙孟貴賤之塲不以禍福易其介。末乃與同志約。不欲以身之察察受物之汶汶。事雖未及成。其操
履之卓然不羣。可知也已。其大如此。居官事爲之末。不足爲公不一書也。前配贈貞夫人泗川睦氏。吏曹參判行善之女。繼配貞夫人陽川許氏。縣監稑之女。幷以婦德稱。家道甚宜。前夫人生二男二女。男任重郡守。次世重文科翰林。以毁歿。婿士人鄭重載,參奉姜櫟。後夫人生二女。婿士人金慶復,牧使尹基慶。郡守三娶。皆不育。取翰林子彦容爲后。翰林一男二女。男卽彦容。二婿。文科舍人洪萬遇,權至經。鄭重載一女適崔守仁。姜櫟三男三女。男必輔文科都事,必聖,必東。三婿吳重運,韓世英,李圭齡。金慶復一女適
李齊白。尹基慶一男師容。曾玄以下內外裔。多不盡錄。四世孫承旨君恒柱。嘗以公墓道之刻。托於濟恭。濟恭鄭重未之卒業。未幾承旨君陞宰列。奄然長逝。疇昔之托。依然在耳。余固不忍負幽明。且念余望八昏荒。特朝不謀夕者耳。公之言論事行。若不以宿昔親聞於先輩長老之言。羅列而書之。今於百年之後。雖雲仍之撰成家狀者。亦多逸而不書。况後之稚昧者何由而得信而有徵之言也。遂乃强拾神精。序以銘之。銘曰。
擧世混濁。淸士乃見。公實矯矯。展也邦彦。佩玉長裾。
匪我思存。哀哉故舊。獨漉墊昏。欲以手援。轉之淸波。爾不我聽。棄我于遐。有帶旣絶。有腕宜斷。兼濟已矣。吾獨吾善。惟動未徯。桑海遽變。緘封耿耿。抱歸腔血。默然無辨。神祇傍列。蹟公終始。君子之心。濁世完名。輝暎至今。我銘公墓。俾式于後。凡厥黨人。毋爲禍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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