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5년 새 8만건→15만건…법원, 소상공인 회생·파산 지원 확대
이민경 기자2026. 1. 28. 10:08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모습. /연합뉴스
개인회생 사건이 급증하는 가운데 대법원이 소상공인을 위해 개인 도산 절차의 소송비용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개정된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는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도 ‘소송 구조’ 대상에 포함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송구조는 소송 당사자가 재판에 필요한 비용을 내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이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기존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60세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 관련 법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자, 고엽제후유증 등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자, 5·18 민주유공자 관련 법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자 등이었다.
이번 예규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소송구조 결정을 받은 소상공인도 개인파산·면책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개인파산·면책 사건의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개인 도산 사건이 급증하는 추세를 반영했다. 개인회생 접수 건수는 2021년 8만1030건에서 지난해 14만 9146건으로 불과 4년 만에 84% 뛰었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오어진
소송구조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와 첨부서류는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https://www.scourt.go.kr) 또는 각급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법원은 “소송구조 지원 확대는 소상공인들이 신속히 경제활동에 복귀해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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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개인회생·파산 소송비 지원 받는다[세상&]
안세연2026. 1. 28. 10:18
법원, 내달 1일부터 ‘소송구조’ 지원 확대
행정처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 기반 마련”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등 개인도산절차를 밟게 될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법원이 소송구조 대상을 확대해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면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소송구조 대상에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도 포함하는 ‘소송구조 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소송구조 제도는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비용(인지대, 변호사 보수, 송달료, 증인여비, 감정료 기타 재판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해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민주유공자 중 장해등급 판정자 등이다. 이번 예규 시행에 따라 여기에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도 포함되게 됐다.
이와 관련해 법원행정처는 소상공인들이 과도한 경제적 부담 없이 개인도산절차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회생 접수 건수는 14만9146건으로 전년대비 1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파산은 4만909건이 접수돼 전년대비 2.0% 증가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소송구조 지원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과도한 경제적 부담 없이 개인도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며 “신속히 경제활동에 복귀해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소송구조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와 첨부서류는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또는 각급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