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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자학교_놀이인문학
 
 
 
카페 게시글
놀이자격증안내 놀이양성(자격증)과정 공지(홍보) 표준 시안
놀자선생 추천 0 조회 214 19.04.22 13:05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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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9.09.20 13:56

    첫댓글 ◦ 자격기본법령 관련 규정
    <자격기본법> 제33조(표시의무 등) ① 자격과 관련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자격의 종류
    2. 등록 또는 공인 번호
    3. 해당 자격을 관리 ․ 운영하는 자
    4.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작성자 19.09.20 13:55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5(소비자 보호를 위한 표시사항) 법 제3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2. 4. / 시행일 : 2019. 3. 5.>
    1. 자격취득 및 자격검정등에 드는 총비용과 그 세부내역별 비용 및 환불에 관한 사항
    2. 국가자격관리자 또는 민간자격관리자의 전화번호(국가자격관리자 또는 민간자격
    관리자와 실제 광고주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각각의
    전화번호를 말한다)
    3. 등록자격의 경우 공인자격이 아니라는 내용

  • 작성자 19.09.20 13:56

    ◦ 표시의무 위반(미준수) 시 처벌 규정
    <자격기본법> 제41조(벌칙)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격과 관련하여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과장 광고를 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 작성자 23.07.03 00:43

    각 분교장님들은 위 <기본안 + 놀자학교시즌2> 를 결합하여 연수 커리큘럼을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다른 커리큘럼으로 운영시엔 놀자학교와 관련없는 연수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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