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구입시 다자녀 가구 취득세 감면(2018.12.31까지)
: 원래는 2015년까지였는데 한시적으로 연장됨, 분위기 봐서는 계속 연장 될듯..
1. 가구당 소유 차량 1대에 대한 세금감면(취득세 감면)
2. 현재 가구에 차가 1대 있을때 60일 안에 차를 판다는 조건으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 60일후에도 차가 2대이상이면 감면 받은 취득세를 뱄어내야(추징)하는 슬픈 현실에 즉면합니다.
3. 세금 감면후 1년에 감면 받은 차량을 판매하면 감면된 세금은 추징 된다.
출처: 500만원으로 월세 받는 부동산 경매 원문보기 글쓴이: 존버정신
첫댓글 해당 사항이 없어요ㅜㅠ>....
얼렁 3명 출산 출산 ㅋㅋㅋ
@존버정신 우울~~~~~
@버티기 좋은 날 오실겁니다. ^^ 준비 된 남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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