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군 장병의 사적 해외여행 절차가 한층 간소해질 전망이다. 행정 부담을 줄이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된다.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오는 19일까지 ‘사적 국외여행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국방부는 각 군과 관계 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훈령을 개정·고시할 계획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외여행 승인 절차의 단순화다. 현재는 사적 국외여행을 위해 온나라 시스템에서 휴가 승인권자의 결재를 받은 뒤 국방인사정보체계에 다시 휴가를 신청하는 이중 절차를 거쳐야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방인사정보체계에서 한 번의 신청과 승인만으로 해외여행 절차를 마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국방부는 사적 국외여행 실적을 반기별로 집계·보고하도록 한 조항도 삭제할 방침이다. 기존 훈령에는 각 군과 관련 기관이 여행자의 소속, 계급, 군번, 성명, 여행 목적과 기간 등을 종합해 국방부에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었으나, 국방부는 사적 해외여행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만큼 별도의 집계를 하지 않기로 판단했다. 앞서 2024년에는 국외여행 허가서에 포함돼 있던 여행 횟수·기간·여행국 작성란도 개인정보 과다 수집 논란으로 삭제된 바 있다.
군인의 사적 해외여행은 최근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사적 국외여행 인원은 6만 1489명으로, 2019년 상반기 1만 4993명과 비교해 약 4배 늘어났다. 특히 지난해 상반기에는 반기 기준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떠난 병사 수가 1만 명을 넘어 1만 1905명으로 집계됐다.
군 당국은 제도 개선과 함께 병사 봉급 인상도 해외여행 증가의 주요 배경으로 보고 있다. 올해 병사 월급은 병장 150만 원, 상병 120만 원, 일병 90만 원, 이병 75만 원이며, 병장의 경우 ‘내일준비적금’ 지원금 55만 원을 포함하면 월 수령액이 205만 원 수준에 이른다. 앞서 2024년 훈령 개정을 통해 해외여행 신청 기한은 출발 10일 전에서 5일 전으로, 허가 결정 기한은 접수 후 4일 이내에서 2일 이내로 각각 단축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장병들의 자유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기 위해 훈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해외에서의 안전 확보와 군 전투력 유지를 위한 관리 목적은 유지하되, 절차는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