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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장 점 |
단 점 |
소음레벨 저감량 |
적용기준 |
알미늄방음벽 |
흡음, 차음, 내구성 우수 미관 우수 |
경제성 측면에서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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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dB |
1만㎡ 이상 공사장 (권고) |
폴리프로필렌 방음판 |
흡음성, 차음성 우수 미관 다양, 재사용 용이 |
경제성 다소 불리 풍하중 다소 약함 |
26dB |
1천㎡ 이상 공사장 (사전신고 대상) |
피복성형강판 (EGI판) |
흡음성, 차음성 우수 미관을 다양하게 활용 |
차음성 다소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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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dB |
1천㎡ 미만 공사장 (사전신고 비대상) |
공기주입형 이동식 방음벽 |
이동설치 용이 외관상 미관 수려 재활용(보관) 가능 |
평탄한 지면 사용 |
13dB |
굴착, 천공, 발파 등 작업시 (이중방음) |
이동식 대형 방음천막 (덮개형) |
지하굴삭 소음저감 효과 소음 및 분진 저감 |
좁은 공간에서 불편 |
10dB | |
C.P.P 시스템 (합판슬라이딩, 외벽 부착형) |
외벽 밀폐 고층 내부공사 소음저감
낙하․비산먼지 차단 |
Guide rail 설치 필요 설치 및 제거에 시간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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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층 건물 내부작업시 적용 |
차음쉬트 |
중량이 가벼움 비교적 차음성능 확보 |
차음성, 내구성 불리 |
- |
공정별 필요시 적용 |
부 직 포 |
설치비용 저렴 풍하중 부담이 적음 |
미관상 좋지 못함 차음성, 내화성능 약함 |
- |
사용 자제 |
※ 소음 측정결과 기준이내 유지시 동급수준 또는 그 이상의 방음벽으로 변경 및 적용가능
공정별 저소음․저진동 공법 가이드라인
구 분 |
저소음․저진동 공법 |
비 고 |
기초 공사 |
◇ 저소음 기성말뚝 타격공법 ․ 방음커버공법 ․ 저소음해머공법 ․ 강관말뚝 바닥박기 공법 ◇ 기성말뚝 세우기 ․ Pre boring ․ 중굴공법 ․ Jet 공법 ․ 압입공법 ◇ 현장타설콘크리트 |
․ 기성말뚝 타격시 소음을 저감
․ 무소음이나 진동은 큰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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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파기 공사 |
․ 인력터파기 ․ 무진동․무소음 암파쇄 ․ 팽창성 화약제 사용등 |
․ 돌 속에 쐐기 넣어서 파쇄 |
RC 공사 |
․ 레미콘 활용 및 PC구조체로 대체 |
․ 콘크리트 배쳐프렌트, 펌프카에 의한 소음, 진동 |
철골 공사 |
․ 고장력 볼트 또는 용접 접합 |
․ 리벳, 볼트접합에 의한 소음, 진동 |
해체 공사 |
분사굴쇄법, 약품파괴법, Jack 공법, Cutter 공법, 전기적 방법 |
․ 폭파, 스틸볼을 이용한 해체는 효율 높으나 소음 및 진동의 과다 발생 |
기타 특수공법 |
․ 역타공법 |
․ 지하실 내부 오픈컷 공법이므로 소음 이 외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함 |
공정별 소음저감 및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구 분 |
소음저감 및 관리대책 |
정지공사 |
◇ 굴삭, 적재작업 등의 경우에 가능한 한 저소음․저진동 건설기계 사용한다. ◇ 둔덕이나 흙무더기 등을 굴삭할 경우에는 가능한 가옥 등의 반대에서 부터 실시한다. ◇ 충격력에 의한 굴삭을 가능한 피하고 무리한 부하나 불필요한 고속운전 및 쓸데없는 공회전을 삼간다. ◇ 굴삭, 적재기에 의해 직접 트럭에 짐을 싣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소음․진동 발생을 피하도록 노력한다. ◇ 흙을 불도우저로 굴삭하여 밀고 나갈 때 무리한 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후진시에는 고속주행을 피하고 정속주행을 한다. ◇ 다짐작업시에는 가능한 한 저소음․저진동 건설기계를 사용한다. ◇ 진동, 충격력에 의해 다짐작업을 할 경우에는 기계의 종류, 작업시간대 설정 등에 유의해야 한다. |
기초공사 |
◇ 기초공법의 선정시에는 기성말뚝을 항타하는 공법, 장소말뚝치기 공법, 케이슨 공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시공의 신뢰도가 높고 소음․진동 이 적은 공법을 채용한다. ◇ 기성말뚝을 시공할 경우에는 사전에 천공기로 천공한 후 말뚝을 타입 하는 중굴공법과 프리보링공법 등을 원칙으로 한다. ◇ 유압해머, 초고주파 항타기 등과 같은 저소음․저진동 기계나 방음대책이 강구된 항타기를 사용한다. ◇ 말뚝을 하역하거나 박기 위해 달아 올리는 작업 등을 할 경우 불필요한 소음․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작업한다. ◇ 말뚝치기를 위한 천공공법에는 많은 종류가 있고 또한 거기에서 발생하 는 소음․진동의 정도나 발생기구가 다르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토사의 반출 콘크리트 타설 등에 따른 소음․진동 저감에도 배려한다. ◇ 공압식 공법에서는 에어로크 배기음, 신호음 및 공기압축기 소음 등의 대책에 유의한다. |
암석굴착공사 |
◇ 암석의 굴착계획시에는 리퍼작업, 발파리퍼작업, 발파공법 등에 대해서 비교․검토하여 전체적으로 소음․진동의 영향이 가장 적은 공법을 택한다. ◇ 착암기로 암반을 천공할 경우에는 저소음․저진동 착암기(유압식 또는 소음 기가 부착된 공압식)의 사용 및 비트에 링댐퍼 장착을 검토하며 이동식 방음상자의 채용도 고려한다. ◇ 암반 등을 발파할 경우에는 저폭속화약 등과 같은 저소음․저진동의 팽창 제 및 특수화약 등의 사용에 관해서 검토하고 시험발파를 통해 주변에 소음․진동 피해를 야기하지 않는 수준의 화약량을 사용토록 한다. |
구 분 |
소음저감 및 관리대책 |
운반공사 |
◇ 운반계획시에는 교통안전에 유의함과 아울러 운반에 수반되는 소음․진동 에 대해서 각별히 배려한다. ◇ 운반로 선정시에는 미리 도로 및 인근 상황에 대하여 충분히 조사하고 사전에 도로관리자, 경찰 등과 협의하는 것이 좋으며 다음사항 유의한다 ․ 통근․통학 또는 시장 근처 차도와 보도 구별없는 도로는 가능한 피한다. ․ 필요에 따라 왕복로를 별개로 한다. ․ 될 수 있는 한 포장도로나 폭이 넓은 도로를 선정한다. ․ 경사가 급하거나 급커브가 많은 도로는 가능한 한 피한다. ◇ 운반로의 점검을 충분히 하고 필요한 경우 유지 및 보수를 공사계획에 포함시켜 대책을 세운다. ◇ 운반차량의 주행속도는 도로 및 주변 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하여 실 시하고 불필요한 급발진, 급정지와 공회전 등을 삼간다. ◇ 운반차량의 선정시에는 운반량, 투입대수, 주행속도 등을 충분히 검토하 고 될 수 있는 한 저소음 차량을 사용한다. ◇ 작업장내 주행속도는 소음방지의 관점에서 20km/h 이하로 하는 것이 좋다. |
토류공사 |
◇ 토류공법 선정시에는 강판 토류공법, H-빔과 토류판에 의한 공법, 지하 연속벽 공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저소음․저진동 공법을 채용한다. ◇ 강판, H-빔 등을 시공할 경우에는 유압식 압입, 인발공법, 다활차식 인발 공법 등에 의한 굴삭병용 압입공법, 유압식 초고주파 말뚝치기 공법, 워터 제트공법 등을 원칙으로 한다. ◇ 강판, H-빔 등을 들어 올리거나 떼어내는 작업 또는 하역작업 등을 할 경우 불필요한 소음․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지하 연속벽 공법은 토류구조를 본체구조로 이용할 경우나 공사현장 주변 의 지반침하에 대한 제한이 엄격할 경우에는 소음․진동 여부도 함께 고려 하여 채용여부를 검토한다. |
콘크리트공사 |
◇ 콘크리트 플랜트 설치시 주변 지역에 대한 소음․진동의 영향이 적은곳을 택하여 설치면적을 충분히 확보하고 필요한 방음․방진대책을 강구한다. ◇ 콘크리트 플랜트 현장에서 가동되거나 출입하는 차량 등의 소음․진동대책 에 대하여 배려한다. ◇ 콘크리트 타설시에는 공사현장이나 부근에 믹서트럭이 대기할 장소를 배 려하고 불필요한 공회전을 삼가한다. ◇ 콘크리트 펌프카는 콘크리트를 타설할 경우 설치장소에 유의함과 동시에 콘크리트 압송파이프를 항상 정비하여 공회전을 삼가한다. |
가설공사 |
◇ 가설재의 설치, 철거 및 적재하는 작업시에는 불필요한 소음․진동이 발생 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다룬다. ◇ 복공판 철거시에 이음매의 단차나 불량지지 등에 의해 차량의 통행시 발생하는 소음․진동의 방지에 유의한다. |
구 분 |
소음저감 및 관리대책 |
강구조물공사 |
◇ 현장에서 고장력 볼트로 강재를 접합할 경우에 가능한 한 전동식 또는 유압식 렌치를 사용한다. ◇ 현장에서 강재의 구멍을 맞추어 드리프트핀을 박을 때 타격하는 대신에 유압식 또는 전동식과 같은 정적방법의 채용을 검토한다. ◇ 가능한 한 저소음․저진동 크레인차의 채용을 검토한다. ◇ 가설에 사용되는 크레인 등의 운전은 작업시간대에 유의함과 동시에 무리 한 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한다. |
포장공사 |
◇ 아스팔트의 플랜트 설치시 주변에 소음․진동의 영향이 적은 곳을 택하여 설치면적을 충분히 확보하고 필요에 따라 방음․방진대책도 강구한다. ◇ 아스괄트 플랜트 현장에서 가동되거나 출입하는 차량 등의 소음․진동대 책에 대하여 배려한다. ◇ 포장시에는 조합기계별 작업능력을 잘 파악하여 기다리는 시간이 적도록 배려한다. ◇ 포장면 철거작업시에는 가능한 한 유압재크식 포장면 파쇄기나 저소음․ 저진동 백호 등을 사용한다. 또한 포장면 절단기, 브레이커 등도 가능한 저소음․저진동 기계를 선택하고 소음․진동의 민감지역에서는 방음상자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 파쇄물 적재시에도 불필요한 소음․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
구조물철거 공사 |
◇ 콘크리트 구조물을 파쇄하는 경우에는 공사현장 주변의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콘크리트 압쇄기, 브레이커, 팽창제 등의 공법 중에서 적절히 행한다. ◇ 철거시에는 구조물을 적게 나누는 것이 필요하며 트럭에 실을 수 있을 정도로 블록화한 후 소음․진동의 영향이 적은 곳에서 파쇄한다. 또한, 적 재시 등에도 불필요한 소음․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작업한다. ◇ 콘크리트 구조물을 철거하는 현장은 소음․진동대책과 안전대책을 고려하 여 가능한 방음시트나 방음판넬의 설치를 검토한다. |
터널공사 |
◇ 갱구 부근의 굴착시 발파 등에 따른 소음․진동이 될 수 있는 한 적게 배 출되도록 배려하고 방음벽 등의 설치를 고려한다. ◇ 터널 내부에 대한 굴삭시 발파소음․진동의 대책으로 갱구 등에 방음벽, 방음시트 등의 설치를 검토한다. ◇ 소음․진동의 민감한 지역에서 터널을 파고자 할 때에는 터널보링머신 등 의 채용을 검토한다. ◇ 환기설비 및 공기압축기 등은 현장 주변의 환경을 고려하여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소음․진동 저감대책도 고려한다. |
저소음 건설기계 사용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구 분 |
적 용 방 법 |
비 고 |
관급공사 |
◇ 신규 공사계획 수립 및 발주시 시방서에 “저소음 건설기계” 사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 진행중인 공사장은 설계변경 가능시 “저소음 건설기계” 사용토록 추진 |
- 인증된 저소음 건설기계가 없는 장비는 소음도가 낮은 제품 사용한다 |
도로굴착공사 |
◇ 긴급 복구 공사시에는 현재 보급된 저소음 건설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 장비 사용구간에 방음・방진휀스, 밀폐형 방음막 설치 조건 병행 부여 |
" |
환경영향평가 대상 공사장 |
◇ 환경영향평가 심의시 보급된 “저소음 건설 기계”를 최대한 사용토록 조건을 부여 하여야 한다 |
- 사업장 주변에 소음민원 발생 우려되는 지역 적용 |
특정공사 신고대상 |
◇ 특정공사 사전신고처리시 소음발생 장비는 “저소음 건설기계”를 적극 이용토록 안내 및 권고하여야 한다 |
- 소음기준 초과시에는 소음 발생장비를 저소음 장비로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
기타 공사장 |
◇ 건축 및 각종 행위허가시 소음발생 장비는 “저소음 건설기계”를 사용토록 안내 및 권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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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가이드라인은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에 의거 “저소음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전까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