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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31 현재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4조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참고]「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4조
제24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감정평가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05.3.31, 2007.4.27> 1.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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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1차 시험 : 선택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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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2차 시험 : 논문형(기입형 병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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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접수기간 : 5. 26(월) 09:00 ~ 6. 4(수) 18:00【10일간】 |
나. 접수시간 : 원서접수 시작일과 종료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24시간 접수 가능 |
다. 접수방법 : 인터넷(www.Q-net.or.kr) 접수만 가능 |
-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은 동일한 기간 내에 원서접수하고 금회 제1차 시험의 합격자가 금회 제2차시험에 응시할 때에도 제1차시험 때의 수험표를 계속하여 사용함
- 인터넷 접수시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규격(3.5㎝×4.5㎝)의 탈모 상반신 사진 그림파일 (JPG 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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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내방 수험자를 위한 인터넷 원서접수 도우 미 서비스 제공 |
라. 응시 수수료 : 40,000원(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만 가능) |
마. 수수료 환불 |
1) 원서접수기간 내 취소 신청자는 100% 환불하고, 원서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취소 및 환불 불가 |
2) 접수취소 및 환불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 |
3) 원서접수 후 접수내용을 변경해야할 경우 원서접수 기간내에 취소 후 재접수 하여야 하며, 접수기간 종료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
바. 시험장 |
1) 제1차 시험장은 수험자가 원서접수 시 인터넷에서 직접 선택 |
2) 제2차 시험장은 9월 1일 인터넷(www.Q-net.or.kr)에 사후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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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1차 면제 접수(제2차 시험만 응시) |
-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인터넷에서 제2차 시험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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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1차 시험 재응시 |
- 원서접수시 일반응시자로 접수하면 제1차 시험 재응시 가능
- 제1차 시험에 재응시하여 합불여부 관계없이 당해 제2차 시험에 응시가능하며, 제2차 시험에 합격하면 최종합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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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07년도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 합격자 |
나.『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4조제2항이 정한 기관에서 제1차 시험시행 전일 현재 5년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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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력서류 제출 |
1) 제출기간 : 5. 21(수)09:00 ~ 5. 30(금)18:00 【8일간 : 토·일요일 제외】 |
2) 제출방법 : 방문제출 또는 등기우편 송부 |
※ 우편제출은 5.30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3) 제출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5개 지역본부(검정3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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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출서류 |
가) 공단 서식 감정평가사 서류심사 신청서 1부 |
※ 신청서 양식은 인터넷(www.Q-net.or.kr)에서 출력하여 사용 |
나)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 감정평가협회 |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원, 고용보험 가입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중 1부. |
※ 단,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수험자 소속업체 발행) 제출시 소득금액증 명원(국세청/세무서 발행) 포함 |
다) 기타 기관 : 경력증명서 원본과 인사기록카드(발급자가 원본대조 확인 날인한 것에 한함) 사본 각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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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과목 100점 만점에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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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1차시험 : 2008. 7. 30(수) 09:00 |
- 인터넷 (www.Q-net.or.kr) : 60일간
- ARS(유료) 060-700-2009 : 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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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2차시험 : 2008. 12. 17(수) 09:00 |
- 관보 및 중앙일간지 : 명단(수험번호, 성명) 공고
- 인터넷 (www.Q-net.or.kr) : 60일간
- ARS(유료) 060-700-2009 : 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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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터넷(www.Q-net.or.kr)에 게시 |
나. 가답안 공고 및 의견제시 기간 : 2008. 7. 7(월) 10:00 ~ 7. 13(일)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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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과 관련하여 법령·회계처리기준·회계감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법령·기준 등을 적용하여 출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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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병변장애인, 지체장애인 등은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시 해당 장애를 표기하시고 희망하는 요구사항을 입력하여야 함.
-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나, 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질병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등을 제출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
- 해당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로 원서접수 기간내 우편, 방문, FAX 등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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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원서접수기간 종료이후 응시수수료는 반환되지 아니하며, 제출 서류의 허위작성, 위·변조 등의 사실이 발견된 해당 수험자의 시험은 무효처리 됩니다. |
나. |
시험시간 중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며, 시험시작 후 종료시까지 퇴실하실 수 없으니, 과다한 수분 섭취를 자제하고 배탈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
본인이 수험원서 접수 시 선택한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으며, 어느 한 교시라도 결시한 응시자는 이후의 교시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라. |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하여 시험응시에 차질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마. |
수험자 입실시간을 준수하시어 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제1차 시험 입실시간 : 1교시 09:00, 2교시 12:30
- 제2차 시험 입실시간 : 1교시 09:00, 2교시 12:30, 3교시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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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
수험자는 시험당일 09:00까지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내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만 허용), 수험표, 필기구를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사. |
제1차 시험 답항마킹은 컴퓨터용 흑색 싸인펜만 사용하여야 하며, 제2차시험 필기구는 청색 또는 흑색펜(연필 및 칼라펜 불가)을 사용하여 답안지를 작성하되, 색상이나 종류를 바꾸어 작성시 영(0)점 처리되오니 한 가지 필기구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
아. |
시험실에 별도로 시계가 준비되지 않으므로 각자 손목시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휴대전화는 시계대용으로 사용불가) |
자. |
시험이 시작되면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와 전산기기는 일절 휴대할 수 없으며, 만약 시험 중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 및 전산기기를 휴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 |
제1차 시험의 회계학과목과 제2차 시험의 감정평가실무과목에 한하여 계산기 사용이 가능하며 |
- 계산기는 하나만 휴대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계산기는 반드시 감독위원의 확인 하에 초기화(리셋)를 하고,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이후에 사용하여야 하며 동 사항을 위반시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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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
제1차 시험 답안카드 작성시 답안수정을 위한 수정테이프(수정액 등) 사용시는 해당문항을 0점처리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주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요령에 따르지 않아 무효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타. |
제1차시험 답안카드 양식이 금번 제19회 시험부터 변경되었으니 답항 작성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2008.5.9부터 www.Q-net.or.kr에서 출력가능) 제2차시험 답안지 양식은 2008. 5. 30부터 www.Q-net.or.kr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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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종료후 시험감독위원의 답안카드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를 작성하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하. |
시험장 내에는 별도의 식당이 없으므로 수험자는 가급적 중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지참하지 않으신 경우 점심시간에 외부출입이 가능하나, 시험시간 30분전(12:30)까지 반드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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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09년도 제20회 감정평가사 시험부터 제1차 시험 영어과목을 민간어학시험으로 대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제4~5항 및 별표1의2 <신설 2007. 7.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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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어 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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