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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 기본계획 변경 승인 총연장 6.9㎞(3개역사), 총사업비 7,277억원 투입 오는 2024년까지 건설 - |
○ 인천교통주권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인천1호선 검단연장선이 국토부 승인을 받고 본격적인 사업에 돌입한다.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9월 15일 국토교통부에 승인 신청한,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이하‘기본계획 변경안’)’이 전문연구기관의 검토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지난 12월 1일 최종 승인됐다고 밝혔다.
○ 검단연장선은 검단신도시 택지개발로 인해 발생되는 신규 교통수요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인천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현재 운행 중인 인천1호선 계양역과 검단신도시를 직결하는 노선이다.
이번에 승인된 변경안은 총연장 6.9㎞에 3개역사에 총사업비 7,277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4년까지 건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 분 | 당초(2011.1.13) | 변경(2017.12.1) | 증․감 |
규 모 | L=10.9㎞, 5개 역 | L=6.9㎞, 3개 역 | 감)4.0㎞, 2개 역 |
총사업비 | 13,331억 원 (LH․인천도시공사 100% 부담)
| 7,277억 원 (LH․인천도시공사 6,557억원, 인천시 720억원 부담) | 감)6,055억 원 |
사업기간 | 2009~2015 | 2009~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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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는 당초 인천1호선 계양역~검단1지구~검단2지구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2011년 1월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은 바 있다. 2013년 5월 검단신도시 2지구 취소로 인해 검단신도시 택지개발계획과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인천1호선 검단연장선의 도시철도기본계획을 변경한 것이다.
○ 그 밖에도 그동안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내용을 이번 기본계획 변경안에 포함 시켜 반영했다.
- 지난 3월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 때 제시되었던 주민의 의견 수렴
- 6월 원당지구 주민들이 인천시의회에 제출한 원당역 복원 청원 채택,
- 청원 채택에 따른 기본계획 변경 방안에 대한 국토교통부와의 4차례 협의 사항
- 검단신도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인천도시공사․인천시가 2014년부터 협의를 착수하여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금년 8월 극적으로 합의한 총사업비 부담 방안 등
○ 특히 ‘기본계획 변경안’수립 과정에 검단신도시는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비 과다로 사업성 악화와 조성원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인천시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철도노선의 선형을 가능한 직선화하고,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가 용이하고 건설비가 저렴한 저심도정거장을 도입하여 986억원을 절감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최적노선 선정에 있어 가장 큰 장애가 되었던 경인아라뱃길 횡단구간은 비개착+세미쉴드TBM 혼용공법, 교량공법, 가물막이공법 등을 비교․검토했다. 그 결과 경인아라뱃길 항로 운항에 지장이 없고 선형 및 구조물 축조가 가능한 비개착+세미쉴드TBM 혼용공법을 선정해 건설비와 운영비를 대폭 절감했다. 이를 통해운행시간 단축을 통한 이용자의 편의 증진이 가능토록 계획한 것이다.
○ 최강환 교통국장은 “국토교통부에서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받음에 따라 「지방재정법」제37조에 의한 타당성조사․「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8조에 의한 타당성평가․「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70~73조에 의한 공사수행방식 결정․기본 및 설계용역 등 후속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됐다”고 전하며, “우선 내년 상반기에는 타당성평가와 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공사수행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는 등 도시철도 건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2024년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라고 밝혔다.
출처 : 인천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