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어떤 사고라도 일단 정차한 후 사고확인을 해야 한다.
2. 부상자가 발생했다면 그 상태를 즉시 확인하여 가까운 병원으로 후송하거나 의사가 도착할
때까지 응급처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의식이 없는 부상자는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입안의 이물질을 제거해야 하고, 호흡이 정지
되었을 때는 심장마사지, 인공호흡 등을 실시해야 하며 골절 부상자는 잘못 다루면 더욱
위험하므로 원래 상태대로 두고 골절부분을 건드리지 않도록 주의하며 구급차를 기다려야
한다.
3. 사고 관련 정황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사고 물체의 흔적이나 종류를 기록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현장 사진을 촬영해두어야 합니다.
사고 장소나 위치 등을 차량용 스프레이를 이용해 도로상에 표시해 두는 것이 좋고, 사고
목격자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4. 필요한 긴급조치를 마친 후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파출소, 경찰서)에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 및 부상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정도, 그 밖의 조치상황 등의 내용을 확인하여
신고한다.
5. 물적피해만 발생된 사고일 경우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경찰관서나 경찰공무원에게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의
다툼이 심하다든가 차량의 심한 파손으로 이동이 어렵다든가 하면 신속히 가까운 경찰관서
나 경찰공무원에게 이 사실을 알려 조치를 받도록 해야 한다.
6.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라면 가해자로부터 정확한 사고확인서(사고일시, 장소, 내용등)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보험접수는 가급적이면 현장에서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다.
출처 : [기타] 사이버 경찰청
교통사고 처리 계통도
교통사고 10개 예외 항목.
10대 중과실 사고는 다음과 같다.
1. 신호위반
2. 중앙선침범
3. 속도위반( 제한속도 시속 20km 초과)
4. 앞지르기 방법위반( 추월방법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6. 횡단보도사고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 침범사고(인도 침범사고)
10.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개문발차 사고)
위의 10개 항목이외에 뺑소니 사고와 사망사고도 형사처벌 대상이다.
교통사고 후의 처리 수습
교통사고는 인사사고가 없이 물적 피해 또는 상해 정도가 경미하여 쉽게 합의하고 보험사
간에 합의로 마무리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인사사고 물적 피해 사고가 합의가 쉽게 이루어
지지 않거나 10대중과실 적용여부에 따라 인체상해정도에 따라 형사문제가 따르거나
결정이 되고, 인사사고가 발생이 된 경우는 치료를 위한 병원치료관계 물적 신체적 보상
문제가 뒤따르게 되어, 민사 형사 소송이 뒤따르게 된다.
치료를 위하여 곁에서 돌보아 줄 필요가 있어야 하는 개호환자의 경우 보상관계, 치료 후에
나타나는 후유장애 등의 사고 후의 처리문제가 매우 복잡하게 얽히게 된다.
사망이 있는 경우에 그에 따른 보상 또한 법적인 처리와 보상산정 합의 등이 뒤따르는 등
위의 모든 사항들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교통사고이다.
교통사고가 발생이 되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것들, 천천히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들을
구분하고,
사고 이후의 합리적인 수습을 위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깊이 검토하여야 한다.
첫댓글 내가 알고 있어야 남을 이길수 있어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