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개발사업의 하나로 추진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청라나들목은 875억원의 막대한 사업비를 인천시민들이 부담하였음.(사업비가 청라국제도시 조성원가에 포함됨)
○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오늘 개통한 청라IC 통행료를 승용차 기준 3천원(㎞당 224원)으로 통행료를 공고했고, 295만 인천시민은 비싼 통행료의 인하를 요구하고 있음.
○ 국토부는 경인고속도로는 통합체산제를 적용하여 통행료를 징수하면서 청라나들목 통행료는 인천시민들의 부담으로 건설했는데도 통합채산제를 적용하지 않고 별도로 `공항고속도로 나들목 신설에 따른 운영방안 마련 용역‘을 통해 시민들이 감당하기에 벅찬 승용차 기준 3천원의 통행료를 결정하여 공고했음.
○ 따라서 민자인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산정기준을 적용해 3천원으로 결정한 것은 부당함. 국가 재정으로 건설된 고속도로 수준의 통행료(㎞당 41.4원) 책정은 당연하며, 민자인 공항고속도로 본선 이용을 감안하더라도 통행료의 인하가 정당함.
○ 인천시와 시민들은 그동안 6차례에 걸쳐 통행료 인하를 요구해 왔음. 인천시는 국토부가 국민에게 더 큰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통행료 결정을 재검토해 무료 통행이 끝나는 7월24일 이전에 통행료 인하를 결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함.
○ 한편, 1969년도에 개통된 경인고속도로의 경우 관련 법령에 통행료 징수기간이 30년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건설운영 된 지 40년이 지났고, 건설유지비의 2배 이상 통행료 징수, 극심한 지정체로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하였음에도 이렇다 할 개선방안은 마련하지 않으면서 통행료 통합체산제란 명분으로 징수가 계속되고 있는 것도 부당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