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0월 1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최 경 환
⊙대통령령 제21764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유통산업발전법”을 “「유통산업발전법」”으로,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용역제공장소의 범위)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라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하 이 조에서 “같은 표”라 한다) 제3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4. 같은 표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 5. 같은 표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제3조의 제목 “(대규모점포의 종류)”를 “(대규모점포의 종류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2조제3호다목의 매장면적 산정 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물 내의 매장과 바로 접한 공유부분인 복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복도의 면적을 포함한다.
제5조 중 ““일정 범위안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라 함은”을 ““일정 범위안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란”으로, “50 이상”을 “50 이상(인구 30만 이하인 시ㆍ군ㆍ자치구의 상점가의 경우에는 30 이상)”으로 한다.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6조의4제2항제2호 중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 및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의2(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지원의 대상) 법 제1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매업자 50인 또는 도매업자 10인 이상의 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을 하는 소매업자 50인 또는 도매업자 10인 이상의 자를 말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3조 중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으로, “특별법에 의하여”를 “특별법에 따라”로 한다.
제1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4(분쟁의 범위) 법 제36조제6항에 따른 생활환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대규모점포의 개설로 인한 인근지역의 교통 혼잡 2. 대규모점포의 개설로 인한 인근지역의 소음, 진동 및 악취 3. 대규모점포의 개설로 인한 인근지역의 대기오염, 토양오염, 수질오염 및 해양오염 4. 그 밖에 대규모점포의 개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
제16조제2항 중 “시장”을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부칙 이 영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대규모점포의 종류(제3조제1항 관련)
1. 대형마트 제2조에 따른 용역의 제공장소(이하 “용역의 제공장소”라 한다)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식품ㆍ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
2. 전문점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의류ㆍ가전 또는 가정용품 등 특정 품목에 특화한 점포의 집단
3. 백화점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대적 판매시설과 소비자 편익시설이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점포의 집단
4. 쇼핑센터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수의 대규모점포 또는 소매점포와 각종 편의시설이 일체적으로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 또는 임대의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의 집단
5. 복합쇼핑몰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쇼핑, 오락 및 업무기능 등이 한 곳에 집적되고, 문화ㆍ관광시설로서의 역할을 하며, 1개의 업체가 개발ㆍ관리 및 운영하는 점포의 집단
6. 그 밖의 대규모점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 나. 용역의 제공장소를 포함하여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전체 매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점포의 집단.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장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의 면적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유통산업발전심의회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9585호, 2009. 4. 1.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재래시장 및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규모점포의 매장 내 부대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규모점포의 매장 내 부대시설 확대(영 제2조) 대규모점포의 매장 내 부대시설의 범위를 현행 근린생활시설에서 문화집회시설, 운동시설 및 업무시설로 확대하여 재래시장 및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함. 나. 매장면적 산정방법 개선(영 제3조) 대규모점포에 있어서 복도가 매장면적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바, 대규모점포의 매장면적 산정 시 점포와 바로 접한 공유부분인 복도의 면적을 매장면적에 포함하도록 명시함. 다. 대규모점포의 종류 확대(영 별표 1) 유망한 유통채널로 전망되는 복합쇼핑몰을 대규모점포의 신규 유형으로 규정하여 복합쇼핑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유통채널의 다양화를 통한 소비자 후생 증진을 도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