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골프장 이용료징수 조례안 상임위 통과
<속보>전주월드컵골프장 이용료 징수 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오는 9월 재개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본지 7월 3일자 5면 보도>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는 9일 정례회에서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의 직영 논란을 겪어왔던 전주월드컵골프장에 관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개정 조례 내용은 월드컵경기장내 골프장, 화산체육관내 실내골프 연습장 등의 체육시설물의 사용료·이용료 반영 등이 담겨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월드컵골프장 1인당 이용료는 평일 일반 2만9,000원, 할인 2만6,000원이며 공휴일은 일반 3만8,000원, 할인 3만4,000원이다. 전주시민이나 국가유공자, 장애 3급이상의 장애인은 할인 혜택을 받는다.
화산체육관 실내골프연습장 요금은 2시간 기준 1인당 5,000원, 월 회원권은 6만원이다. 스크린은 1인당 9홀 쿠폰은 5,000원, 18홀 쿠폰은 1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번 조례 변경으로 인해 월드컵골프장은 지난해 10월30일 33억여원의 대부료 체납으로 강제집행된지 11개월여만에 전주시설관리공단에 의해 다시 문을 열게 된다.
/이강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