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약칭)의 적용을 받는 상가 및 오피스텔 건물의 관리비 회계처리가 의무적으로
'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상가 및 오피스텔 건물 등의 관리사무소도
아파트 관리사무소처럼 해당 회계지침을 꼭 따라야하고 다음과 같은 의무사항이 적용됩니다.
"법무부고시 제2021-218 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 고시"
시행일 : 2021. 7. 12.
적용시기 : 기준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2022.01.01~2022.12.31)부터
- 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이 필수입니다.
- 복식부기와 발생주의 회계 적용을 해야 합니다.
(복식부기 : 자산, 부채, 순자산의 증감 및 변화과정과 그 결과를 계정과목을 통해 대변과 차변
으로 구분해 이중기록·계산이 되도록 하는 부기형식
발생주의 : 현금의 수수와는 관계없이 수익은 실현됐을 때 인식하고 비용은 발생됐을 때 인식
하는 개념)
- 관리수익. 비용 구체적 계정과목 설정을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집합건물법 부칙<법률 제16919호. 2020.02.04>"에 따라 집합건물의 외부회계감사가 의무화 됩니다.
- 회계감사 대상 : 전유부분이 150개이상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건물의 관리인
직전 회계연도에 징수한 관리비(사용료 포함)가 3억원 이상인 건물
직전 회계연도 말 현재 수선적립금(장기수선충당금)이 3억원 이상인 건물
관리단집회에서 요건을 갖춰 결의한 경우 해당 연도 제외
- 적용시기 : 2021.2.5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 2022.01.01~2022.12.31
- 감사인 선정방법 및 회계감사의 기준 :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즉 2023.3.31까지 먼저 외부회계감사를 정해야 함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 2023.09.30까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