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1,500만원 인용 성공사례
안녕하십니까.
순천, 여수, 광양 가사전문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는,
의뢰인이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관계]
1.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되어,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2.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문자메시지, 오픈카톡 등을 증거로 확보하고 있었고, 처음에는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가 최종 협의이혼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변론 진행
1. 의뢰인이 확보한 증거로는, 상간자와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전부였으므로 상간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할 경우 입증자료가 부족할 수 있었습니다.
2.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배우자 전화번호와 상간자의 전화번호를 토대로 통신3사에다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이루어졌던 전화통화내역, 문자발수신내역, 발신 수신 기지국 내역(위치) 등에 관하여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추가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3. 상간자 소송의 경우, 상간자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부정행위는, 성관계는 물론이고 이보다 넓은 의미로, 서로 문자를 주고받거나, 전화통화, 데이트, 만남을 가지는 등 서로 정을 주고받는 정도에 이르면, 배우자에 대하여 부정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음)과 상간자가 배우자가 당시 유부남, 유부녀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 이렇게 2가지 모두가 인정되어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므로, 무턱대로 소송부터 진행하는 것보다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본 법률사무소는 확보된 증거 및 추가로 확보한 증거들을 토대로, 배우자가 유부남,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입증하는데 성공하였고 법원도 의뢰인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 중 2/3도 피고가 부담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위자료와 관련된 사건을 맡길 곳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본 변호사에게 전화하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건을 꼼꼼히 분석하여 승소의 길로 인도해 드립니다.
다음에는 다른 승소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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