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순천변호사 박성호 변호사 입니다.
형사절차는 경찰단계, 검찰단계, 법원 재판단계로 진행이 되며, 공소제기란 검사가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법원에다 형사소추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검사가 공소제기를 할 단계에 이르면 이미 수사가 성숙되어 사실상 변호인이 손을 쓸 수 없을 정도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의뢰인들은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고, 재판으로 공소제기가 되었을 때 비로소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전혀 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의 조력이 크게 필요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법률상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법지식과 재판, 수사절차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전혀 없는 일반인으로서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받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일반인이 수사경험이 풍부한 수사관 앞에 서게 되면 어떤 것이 유리한 것인지 어떤 것이 불리한 것인지 판단하기 더욱 어려울 때가 많고, 전혀 친절하지 않은 분위기와 낯선 장소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고압적인 태도의 수사관을 만난 경우(= 아직도 수사관 및 검사 중에는 피의자에게 반말과 고성을 지르는 경우도 있음)에는 자신의 변론을 제대로 하지 못해 수사기관에 질질 끌려다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최소 첫번째 경찰조사에서라도 변호인과 함께 입회를 하여 수사를 받는 것이 유리하며, 이 경우 바로 옆에서 수시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맡아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검찰단계에서 변호를 맡아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건들도 다수 있으며,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실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예컨대, 음주운전 단속현장 부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상태로 적발되어, 경찰단계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된 사건을 맡아 의뢰인을 변론하여 검사로부터 최종 무혐의처분의 불기소결정을 받아낸 성공사례,
https://blog.naver.com/bearboy3/222676437540
신호 대기중에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의뢰인을 변론하여 경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아낸 사례,
https://blog.naver.com/bearboy3/222790985193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중 지나가던 행인이 놀라 넘어진 비접촉 교통사고로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의뢰인을 변론하여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아낸 사례,
https://blog.naver.com/bearboy3/222132707671
형이 동생 명의로 아파트를 매입하였다는 의심을 받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고발 및 수사의뢰가 진행된 사안에서 부동산실명법위반이 아니라고 변론하여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https://blog.naver.com/bearboy3/222380965515
교회 공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고발을 당하여, 최초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검찰 단계에서 검사를 설득하여 최종 무혐의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총 수사기간 2년),
순천변호사, 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 | [형사] 순천변호사 - 업무상횡령 6,000여만원 혐의없음 처분, 무죄 성공사례 - Daum 카페
등 다수 사례가 있으며 대부분 사실관계 및 법리를 다투어 수사기관의 설득을 이끌어낸 것이며,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안을 뒤집어 검사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여러차례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현행 형사소송절차는 100% 결점이 없는 완전무결한 완벽한 제도가 절대 아니며 단지 진술증거 및 정황증거만 가지고도 유죄판결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경우도 많고, 반대로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하여 무죄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경우도 많으며, 수사기관이 어련히 제대로 수사를 해주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는 것은 너무 순진한 생각입니다.
즉,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의 형사소송도 결국에는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수도 있고, 편견도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수사기관에서 어떤 방향을 잡고 수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는 전혀 다르게 진술이 이루어지거나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라고 조언드립니다.
또한, 현재는 법률이 변경되어 경찰단계에서 1차적인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있는바, 경찰단계에서부터 미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며,
재판단계에서 뒤늦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미 수사기관이 짜놓은 판이 완성된 상태에서 변호인이 조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뒤집는 것은 쉽지 않고,
반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게 되면 경찰단계, 검찰단계 이렇게 2단계에 걸쳐 법률상, 사실관계 인정과 관련하여 다툴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법원 판단까지 총 3차례에 걸쳐 판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의뢰인에게 유리합니다.
현행법상 검사만이 기소를 할 수 있고 기소된 경우 법원에서 무죄를 받을 확률은 통계적으로 1%도 되지 않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및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무결점의 수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무죄판결 확률이 1%에 미치지 않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지만 기소가 되면 사실상 피고인 스스로 본인의 무죄를 증명하지 못하면 그대로 유죄판결이 이루어 지는 것이 현실이고,
법관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유죄의 예단을 가지고 재판을 한다고 보는게 맞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무죄판결 확률이 다른 영미권 국가에 비교하여 월등하게 낮다고 생각하며, 선진국의 형사절차 및 수사기법이 우리나라보다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무죄판결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하지 않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피고인이 1심법원에서 어렵게 무죄판결을 받았더라도, 이경우 검사는 거의 100%에 가깝게 무죄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기 때문에 의뢰인으로서는 또다시 시간가 비용을 들여 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뢰인이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이라면 무조건 수사단계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아야 하며, 최종 무죄판결을 선고받더라도 국가에서 보상해 주는 비용과 보상비용은 현실에 비해 전혀 턱없이 낮다
(=형사보상금액이 재판출석 기준 1일당 5만원, 구금일 1일당 10만원 꼴이고, 변호사비용도 심급당 100만원 내외라고 생각하면 얼추 맞다).
경찰서로부터 출석통보를 받으셨다면, 반드시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최소 2명 이상의 다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며 가능하면 경찰입회와 수사단계에서의 변호인 조력이 가능한 법률사무소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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