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11조
제10조(품위유지 의무)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국가유공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품위유지 의무) 이런 의무가 있다면
그에 합당한 권리가 있는 것이며
그 권리가 바로 11조에 말하는 보훈급여의 첫째 보상금과
둘째 수당이며 수당 중 엔 전사하므로 가족이 격는
트라우마 상처인 유족수당이 있어야 하고
그분이 계시면 당연이 받아야 할 참전수당과
무공영예수당이 모든 유족에게 지급 되어야 합니다.
품ː위(品位)라는 것
직품(職品)과 지위, 사람이 갖추어야 할 기품이나 위엄. 품격2
의ː무(義務)
법률로써 강제로 하게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하는 일.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일. 곧, 맡은 직분.
이와 같은 품위유지에 대한 의무가 있다면
이에 상응하는 권리를 주어야 하는데
어떠한 권리가 우리에게 있나요?
품위유지는 그냥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뒤따라야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본도 해준 것이 없으면서(합당한 명예와 연금과 복지)
품위유지를 하라는 것은 도독놈의 심보라고 지적합니다.
우리 전몰군경유족과 관계없는
4.19, 공상, 순직, 등의 모든유족의 쓰레기 집합체로 만들고, 희석기킨 국가보훈처의 민낮을, 정확하게 알고 그들이 만든 잘못된 법들을, 개정해야 하는 이유 입니다.
현행
제11조(보훈급여금의 종류)
① 보훈급여금(報勳給與金)은 보상금(報償金), 수당 및 사망일시금(死亡一時金)으로 구분한다.
개정(改正)
제11조(보훈급여금의 종류)
① 모든 전몰군경 유족에게 동등한 보훈급여금(報勳給與金)으로 보상금(報償金), 수당 및 사망일시금(死亡一時金)을 구분 일정하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9. 15., 2018. 1. 16.>
단 1호에서 4호까지 전몰군경유족에게 해당한다.
개정(改正)
1. 전몰군경 무공 영예 수당(대한민국 수호수당)
2. 전몰군경 참전수당
3. 6ㆍ25 전몰군경자녀수당(어린 영유아 소년 시절)
4. 전몰군경유족의 트라우마수당
5. 생활조정수당
6. 간호수당
7. 4ㆍ19혁명공로수당
8. 부양가족수당
9. 중상이(重傷痍)부가수당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
대문을 열고 들어가려하나, 열쇠도 없고 암호 숫자도 모르면, 어떻게 들어가나요?
전몰군경님들의 마지막 선물, 금은 보석이 있는데 어떻게 찾을수 있을까요?
열쇠와 암호을 찾고 배워야 하는 이유이고, 바로 그것이 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모아 비상대책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함께 참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카페에 가입하세요 그러면 거기에 희망이 보입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솜이 드림2022년 4월 9일